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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바이블: 31장. 저작권과 출처를 결과가 나온 뒤 생각하지 않는다

31장. 저작권과 출처를 결과가 나온 뒤 생각하지 않는다

AI를 사용했다고 저작권 문제가 자동으로 생기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입력 자료의 이용 권한, 출력의 유사성, 인간의 창작적 기여, 서비스 약관, 관할법, 배포 방식이 모두 중요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AI 저작권 상담은 현행 한국 저작권법에서 저작자가 인간의 창작을 전제로 하며 AI 자체를 공동저작자로 볼 수 없다는 기본 방향을 안내한다. 개별 출판물의 권리 판단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

안전한 제작 기록을 남긴다.


asset_id: FIG-03
purpose: AI 평가 루프 설명
input_rights: 외부 자산 없음
generation: 프로젝트 자체 SVG 코드
human_contribution: 개념 설계·문구·배치·색·교정
reviewer: 편집자
published_file: figures/03-evidence-loop.svg

타인의 책, 기사, 강의, 사진을 길게 입력해 비슷한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 필요한 사실은 짧게 인용하고 출처를 붙이며 나머지는 자신의 구조와 표현으로 설명한다. 특정 생존 작가나 디자이너의 고유 스타일을 모사해 달라고 하지 말고 관찰 가능한 일반 특성을 지정한다.

코드 예제도 라이선스를 확인한다. 공식 문서 예제를 사용할 때 적용 라이선스와 표시 조건을 본다. 오픈소스 코드를 복사했다면 파일 헤더와 라이선스를 보존하고 배포 의무를 확인한다. 이 책의 예제와 도식은 자체 제작하고 figures/PROVENANCE.md에 기록한다.

AI 산출물을 그대로 출판하지 않는다. 사람이 선택, 배열, 수정, 사실 검증, 실습 재현을 수행하고 변경 기록을 남긴다. 이것은 품질뿐 아니라 창작 기여와 책임을 명확히 한다.

출고 전 권리 패킷

상업 출간에는 source ledger, 이미지 provenance, 외부 코드 라이선스, 필요한 서면 허락, 유사성 검토 기록을 함께 보관한다. “AI가 만들었으니 문제없음”이나 “조금 바꿨으니 괜찮음”을 근거로 쓰지 않는다. 외부 상표와 제품명은 설명에 필요한 범위로 사용하고 공식 제휴로 오인할 표현을 피한다.

타사 UI를 캡처하면 약관, 개인정보, 화면 최신성을 검토한다. 기능 설명은 가능하면 자체 실습 화면으로 증명한다. 출판 후 권리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어느 자산을 어디에서 내리고 어떤 대체본으로 교체할지 절차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