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진료기록 사본은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요청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헛걸음이 생깁니다.
| 요청자 | 필요한 것 |
|---|---|
| 본인 | 신분증 |
|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요청자 신분증 사본(자세한 경우별 서류는 아래 시행규칙 표) |
| 대리인(제3자) | 환자의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사망 | 사망진단서 등 사실을 확인할 서류 + 가족관계 서류 |
즉 가족이라도 환자의 동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기록을 떼러 갈 때 신분증만 들고 가서 되돌아오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영상 자료(CT·MRI·X-ray)는 별도입니다. 진료기록 사본과 다른 절차이고 CD나 온라인 전송으로 받습니다. 병원에 함께 요청하세요.
무엇을 요청할지 정하기

“진료기록”이라고만 말하면 병원이 무엇을 줘야 할지 모릅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 이름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진료기록부 사본 — 의사가 적은 진료 내용. 보험 심사에서 자주 요구합니다.
- 진단서 — 병명과 소견이 적힌 문서. 별도 수수료가 있고 발급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 입퇴원확인서 — 입원 기간만 확인하는 간단한 서류.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낸 금액.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급여·비급여 항목별 내역. 재난적의료비 신청 등에 필수입니다.
- 검사 결과지 — 혈액검사, 병리 결과 등.
- 수술기록지 — 수술을 받았다면.
필요한 것을 한 번에 적어 가면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납니다. 나눠서 요청하면 그때마다 수수료와 시간이 듭니다.
영상 자료는 따로
- 영상 자료(CT, MRI, X-ray 등)는 영상의학과나 별도 창구에서 처리하는 병원이 많습니다.
- 대개 CD로 구워 줍니다. 병원 간 온라인 전송 시스템을 쓰는 곳도 있어, 옮길 병원을 말하면 바로 보내 주기도 합니다.
- 판독 결과지를 함께 요청하세요. 영상만 있으면 다른 병원에서 다시 판독해야 합니다.
- CD 발급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당일에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요청해 두세요.
- 수수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진료의뢰서도 함께 받으면 좋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필요한 경우가 많고, 없으면 건강보험 적용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 제출용일 때
-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으세요. 회사마다, 상품마다 다릅니다.
- 실손보험 청구는 소액이면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만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서까지 필요 없는 경우에 굳이 떼면 수수료만 나갑니다.
- 실손24 같은 청구 앱을 쓰면 병원에서 서류를 전자로 전송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 지원 여부를 물어보세요.
- 서류에 상병코드가 적혀 있어야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 전에 확인하세요.
- 사본은 여러 부 받아 두면 나중에 다시 가지 않아도 됩니다.
발급을 거부당했다면
의료법은 본인이나 법에서 정한 자의 요청에 대해 의료기관이 기록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먼저 어떤 서류가 부족한지 확인합니다. 실제로 요건이 안 갖춰진 경우가 많습니다.
- 요건을 갖췄는데도 거부한다면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 보건소나 관할 보건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 병원이 폐업했다면 진료기록이 보건소로 이관됐을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가족·대리인 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기준
| 누가 | 챙길 서류 |
|---|---|
| 친족(배우자, 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 같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 | 요청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별지 제9호의2서식).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동의서 제외 |
| 형제·자매 | 위 서류 +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요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별지 제9호의3서식), 환자 신분증 사본 |
| 환자 사망 | 요청자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사망진단서 등 사망 확인 서류 |
| 의식불명 등으로 서명 불가 | 요청자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서류,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진단서 |
원무과에 서식 번호로 말하면 빠릅니다. 친족은 신분증 사본 대신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 상한으로 청구액 검산하기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 항목별 상한을 두고, 병원은 0원부터 상한 안에서 금액을 정해 게시해야 합니다.
| 항목 | 상한 |
|---|---|
| 진료기록 사본 1~5매 | 1매당 1,000원 |
| 진료기록 사본 6매부터 | 1매당 100원 |
| 영상 CD / DVD / 필름 | 10,000원 / 20,000원 / 5,000원 |
| 일반진단서 | 20,000원 |
| 입퇴원·통원·진료확인서 | 3,000원 |
가상 사례로 진료기록 30매를 받으면 5매×1,000원과 25매×100원을 더한 7,500원이 상한이고, 영상 CD 한 장을 더해도 17,5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같은 증명서를 한 번에 여러 통 받으면 두 번째부터는 사본(1,000원)으로 봅니다. 상한에는 진찰료·검사료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병원이 문을 닫았다면 개설자는 폐업 신고 때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고, 보건소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소재지 보건소가 첫 문의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년 전 기록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보존기간은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 10년, 검사기록·방사선 사진·간호기록 5년, 처방전 2년입니다. 보존 기간이 지났다면 없을 수 있으니 병원에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일부 병원이 앱이나 홈페이지로 발급을 지원합니다. 다만 본인 인증이 필요하고 서류 종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의료법(제21조 기록 열람 등):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https://www.129.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수수료는 병원마다 다르지만 위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방문 전에 원무과에 전화해 처리 시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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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판정: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를 모두 받고, 상병코드 등 필요한 항목이 표시돼 있으면 완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