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행정·주거 · 2026.10.01 수정

진료기록 사본 발급: 본인·가족·보험 제출서류와 영상 CD 확인

본인·가족·대리인별로 다른 필요 서류와 영상 자료 별도 절차, 보험 제출용으로 무엇을 요청할지 정리합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본인·가족·보험 제출서류와 영상 CD 확인 대표 이미지
최종 확인: 2026-08-13 공식 출처 확인 ↗
작성·검수eroke 편집팀 · 원문 4곳 대조 · 편집·검증 정책

먼저 답부터

진료기록 사본은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요청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헛걸음이 생깁니다.

요청자 필요한 것
본인 신분증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요청자 신분증 사본(자세한 경우별 서류는 아래 시행규칙 표)
대리인(제3자) 환자의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사망 사망진단서 등 사실을 확인할 서류 + 가족관계 서류

즉 가족이라도 환자의 동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기록을 떼러 갈 때 신분증만 들고 가서 되돌아오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영상 자료(CT·MRI·X-ray)는 별도입니다. 진료기록 사본과 다른 절차이고 CD나 온라인 전송으로 받습니다. 병원에 함께 요청하세요.

공식 확인발급 요건 확인
의료법 제21조 (새 창)보건복지부 (새 창)

무엇을 요청할지 정하기

진료기록 사본 발급이 본인 가족 대리인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르고 영상 자료는 별도 절차라는 구분을 표시한 그림
이해를 돕는 그림 · 실제 신청서가 아니라 요청자별 요건을 설명하기 위해 eroke가 그린 그림입니다

“진료기록”이라고만 말하면 병원이 무엇을 줘야 할지 모릅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 이름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진료기록부 사본 — 의사가 적은 진료 내용. 보험 심사에서 자주 요구합니다.
  • 진단서 — 병명과 소견이 적힌 문서. 별도 수수료가 있고 발급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 입퇴원확인서 — 입원 기간만 확인하는 간단한 서류.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낸 금액.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급여·비급여 항목별 내역. 재난적의료비 신청 등에 필수입니다.
  • 검사 결과지 — 혈액검사, 병리 결과 등.
  • 수술기록지 — 수술을 받았다면.

필요한 것을 한 번에 적어 가면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납니다. 나눠서 요청하면 그때마다 수수료와 시간이 듭니다.

영상 자료는 따로

  1. 영상 자료(CT, MRI, X-ray 등)는 영상의학과나 별도 창구에서 처리하는 병원이 많습니다.
  2. 대개 CD로 구워 줍니다. 병원 간 온라인 전송 시스템을 쓰는 곳도 있어, 옮길 병원을 말하면 바로 보내 주기도 합니다.
  3. 판독 결과지를 함께 요청하세요. 영상만 있으면 다른 병원에서 다시 판독해야 합니다.
  4. CD 발급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당일에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요청해 두세요.
  5. 수수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진료의뢰서도 함께 받으면 좋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필요한 경우가 많고, 없으면 건강보험 적용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 제출용일 때

  •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으세요. 회사마다, 상품마다 다릅니다.
  • 실손보험 청구는 소액이면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만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서까지 필요 없는 경우에 굳이 떼면 수수료만 나갑니다.
  • 실손24 같은 청구 앱을 쓰면 병원에서 서류를 전자로 전송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 지원 여부를 물어보세요.
  • 서류에 상병코드가 적혀 있어야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 전에 확인하세요.
  • 사본은 여러 부 받아 두면 나중에 다시 가지 않아도 됩니다.

발급을 거부당했다면

의료법은 본인이나 법에서 정한 자의 요청에 대해 의료기관이 기록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1. 먼저 어떤 서류가 부족한지 확인합니다. 실제로 요건이 안 갖춰진 경우가 많습니다.
  2. 요건을 갖췄는데도 거부한다면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3. 보건소나 관할 보건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5. 병원이 폐업했다면 진료기록이 보건소로 이관됐을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가족·대리인 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기준

누가 챙길 서류
친족(배우자, 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 같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 요청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별지 제9호의2서식).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동의서 제외
형제·자매 위 서류 +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요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별지 제9호의3서식),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 사망 요청자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사망진단서 등 사망 확인 서류
의식불명 등으로 서명 불가 요청자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서류,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진단서

원무과에 서식 번호로 말하면 빠릅니다. 친족은 신분증 사본 대신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 상한으로 청구액 검산하기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 항목별 상한을 두고, 병원은 0원부터 상한 안에서 금액을 정해 게시해야 합니다.

항목 상한
진료기록 사본 1~5매 1매당 1,000원
진료기록 사본 6매부터 1매당 100원
영상 CD / DVD / 필름 10,000원 / 20,000원 / 5,000원
일반진단서 20,000원
입퇴원·통원·진료확인서 3,000원

가상 사례로 진료기록 30매를 받으면 5매×1,000원과 25매×100원을 더한 7,500원이 상한이고, 영상 CD 한 장을 더해도 17,5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같은 증명서를 한 번에 여러 통 받으면 두 번째부터는 사본(1,000원)으로 봅니다. 상한에는 진찰료·검사료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병원이 문을 닫았다면 개설자는 폐업 신고 때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고, 보건소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소재지 보건소가 첫 문의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년 전 기록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보존기간은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 10년, 검사기록·방사선 사진·간호기록 5년, 처방전 2년입니다. 보존 기간이 지났다면 없을 수 있으니 병원에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일부 병원이 앱이나 홈페이지로 발급을 지원합니다. 다만 본인 인증이 필요하고 서류 종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수수료는 병원마다 다르지만 위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방문 전에 원무과에 전화해 처리 시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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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판정: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를 모두 받고, 상병코드 등 필요한 항목이 표시돼 있으면 완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