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행정·주거 · 2026.10.07 수정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 국문·영문과 누락기록 확인

예방접종도우미와 정부24 발급, 영문 이름과 접종기록 누락 대처를 정리합니다.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 국문·영문과 누락기록 확인 대표 이미지
최종 확인: 2026-10-07 공식 출처 확인 ↗
작성·검수eroke 편집팀 · 원문 4곳 대조 · 편집·검증 정책

예방접종증명서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나 정부24에서 무료로, 즉시 발급됩니다. 정부24 민원 안내 기준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는 없고, 국문·영문 두 가지가 있어요. 다만 증명서에는 접종기관이 전산에 등록한 기록만 나옵니다. 수첩에는 있는데 화면에 없는 접종은 증명서에도 빠지므로, 제출 마감 전에 조회부터 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영문본은 이름 철자가 여권과 다르면 반려될 수 있어 여권 영문명을 먼저 맞춥니다. 확인일은 2026년 10월 7일입니다.

공식 확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열기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열기 (새 창)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확인 (새 창)

어디서 떼고, 누가 뗄 수 있나

경로 되는 것 알아둘 점
예방접종도우미 회원 본인·자녀, 국문·영문 자녀는 ‘아이정보등록’ 후 발급. 인증서 필수
예방접종도우미 비회원 본인만, 국문·영문 인증서 필수
정부24 국문(본인·자녀) 자녀는 보호자가 예방접종도우미에 가입해 자녀를 등록해 둬야 함
보건소·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방문 국문, 보건소 방문신청은 영문도 신분증 제시. 인증서·프린터가 없을 때 예방접종도우미에서 ‘보건소 방문신청’ 후 방문

온라인은 대리 신청이 안 됩니다. 정부24 안내도 신청 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으로 적고 있어요. 미성년 자녀는 법정대리인인 보호자가 발급할 수 있는데, 아이를 등록한 보호자가 아닌 다른 보호자의 인증서로 떼려면 아이가 등록된 아이디로 들어가 ‘부보호자’를 지정해 둬야 합니다.

발급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입니다. 질병관리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접종받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에게 증명서를 내주고,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어요. 서식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라, 어디서 떼든 양식은 같습니다. 받은 쪽이 진짜인지 의심하면 예방접종도우미의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 메뉴를 알려 주면 됩니다.

용도별로 무엇을 발급할까

제출처 발급할 것 미리 볼 것
초·중학교 입학 대개 제출 불필요 예방접종도우미에서 확인사업 대상 접종이 조회되는지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 국문 증명서 요구 접종 항목이 기록에 있는지
유학(학교 요구 양식) 영문 증명서 여권 영문명, 학교 지정 양식 여부
이민·해외 취업 영문 증명서(+아포스티유 등) 인증 요구 여부
해외에서 맞은 접종 포함 보건소 등록 후 발급 현지 증빙의 형식

초·중학교 입학은 질병관리청의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대상이라, 필요한 접종이 전산으로 확인되면 학교에 증명서를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 접종은 초등학교가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이고, 중학교는 Tdap(또는 Td) 6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여학생 HPV 1차입니다.

발급 순서와 화면에서 막히는 곳

  1. 제출처가 요구하는 언어, 접종 항목, 지정 양식 여부를 먼저 받아 둡니다.
  2. 예방접종도우미에 로그인해 ‘예방접종 내역조회’로 기록을 수첩과 대조합니다. 빠진 접종이 있으면 발급을 멈추고 아래 누락 대응부터 합니다.
  3. ‘전자민원서비스’에서 [국문] 또는 [영문]을 누르고 교부대상자(본인·자녀)를 고릅니다.
  4. 영문은 여권정보를 연계하거나 영문 이름과 주소를 직접 입력합니다. 주소 칸에는 국문 도로명 주소를 넣어 조회하는데, 도로명은 붙여 쓰고 건물번호는 한 칸 띄웁니다(예: 오송생명2로 200).
  5. ‘접종구분’(전체, 국가예방접종, 기타예방접종, 개별선택)과 발급 사유를 고르고 인증서로 신청합니다.
  6. ‘신청내역’에서 [문서출력]을 누릅니다. 파일로 내야 한다면 프린터 선택 창에서 ‘PDF로 저장’이나 ‘Microsoft Print to PDF’를 고르면 됩니다.
  • 출력은 1회입니다. 한 번 출력한 문서는 열람만 되므로, 프린터 버튼이 안 보이면 다시 신청합니다.
  • 모바일에서는 신청은 되지만 인쇄·저장이 안 됩니다. PC를 씁니다.
  • 회원가입 이름과 인증서 이름이 글자까지 같아야 합니다. ‘홍 길동’과 ‘홍길동’, ‘HongGilDong’과 ‘Hong Gil Dong’은 다른 사람으로 처리돼요.
  • “보유한 인적정보가 없어 증명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가 뜨면 회원부가정보의 주민등록번호를 지우고 다시 등록합니다. 영문 이름으로 가입해 생긴 불일치는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86)에서 고쳐 줍니다.
  • ‘시점인증 오류’는 PC 시계가 어긋났거나 회사 보안망 때문입니다. 계속되면 국문은 정부24, 영문은 보건소 방문신청으로 돌립니다.
  • 영문 증명서에 접종기관 이름이 한글로 찍혀 나오면 기관 정보가 갱신되지 않은 경우라, 역시 예방접종관리과에 요청합니다.

기록이 없거나 틀렸을 때

  • 수첩에는 있는데 조회가 안 됨 — 접종한 병원이나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그 기관이 등록을 못 해 주면 그곳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받아 가까운 보건소에 등록을 요청합니다. 아기수첩만으로는 등록이 안 되고, 접종기관 직인이나 의사 확인이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접종한 병원이 폐업 — 의료법상 폐업한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에 넘기거나 보건소장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합니다. 그 지역 보건소에 이관된 기록이 있는지부터 묻습니다. 확인 서류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백신 이름, 차수, 접종기관과 그 서명·날인이 모두 있어야 하고, 등록일 기준 5년 안의 기록은 백신 제조번호(라벨지도 인정)까지 확인돼야 합니다.
  • 신생아 BCG·B형간염 1차가 안 보임 — 출생신고 전에 맞은 접종은 산모 정보로 등록됐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에 아기 주민등록번호로 옮겨 달라고 요청합니다.
  • 동네 병원에서 맞은 유료 접종이 안 보임 — 조회 화면에는 보건소와 예방접종 전산등록(IR) 의료기관의 기록만 나옵니다.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모두 IR 기관이지만, 그 밖의 의료기관에서 맞은 접종은 그 병원의 진료기록으로만 남아 있을 수 있어 해당 병원에서 직접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접종일이 잘못 찍힘 — 보호자가 직접 고칠 수 없습니다. 접종한 기관에 수정을 요청합니다.
  • 해외에서 맞은 접종 — 현지에서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나 접종기관 직인·공식 서명(Official Signature or Stamp)이 있는 서류를 받아 보건소에 등록을 요청합니다. 이미 귀국했다면 그 기관에서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도 됩니다. 국가가 발급한 접종수첩이나 백신 라벨지가 붙은 수첩 기록은 인정됩니다.

가상 사례 — 2026년 11월 30일까지 미국 대학에 영문 증명서를 내야 하는 학생이 10월 7일에 조회해 보니 2019년 Tdap 접종이 빠져 있습니다. 접종한 동네 의원에 등록을 요청해 반영되는 데 며칠, 아포스티유 신청과 처리에 또 며칠이 걸린다고 보면 마감까지 54일 중 실제로 쓸 수 있는 여유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① 조회 ② 누락 등록 ③ 여권 영문명 맞추기 ④ 영문 발급 ⑤ 인증입니다. 인증을 받은 뒤 기록을 고치면 증명서를 새로 떼야 하고, 새 증명서에는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출력도 신청 1건당 1회라, 학교 포털에 올릴 PDF와 우편으로 보낼 종이본이 모두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신청을 두 번 해서 한 건은 PDF로 저장하고 다른 한 건은 종이로 출력하는 식으로 나눠 두면 다시 신청하는 수고를 덜 수 있어요.

해외 제출: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 가르기

제출할 나라 받을 인증 어디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 아포스티유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누리집(apostille.go.kr). 인증서 신청 목록에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증명서’가 있습니다.
협약 비가입국 영사확인 서류를 쓸 나라의 공관이 확인합니다. 우리 쪽 본부영사확인이 먼저 필요한지는 그 공관 안내를 따릅니다.

협약은 2007년 7월 14일 우리나라에서 발효됐고, 아포스티유를 받은 우리 공문서는 가입국에서 현지 공문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가입국인지 헷갈리면 제출처에 ‘Apostille’이라는 단어로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학교가 자체 서식을 요구한다면, 표준 증명서에 아포스티유를 붙인 것으로 갈음되는지도 같은 메일에서 물어 두면 왕복이 한 번 줄어요.

헷갈리는 질문

성인인데 어릴 때 접종 기록도 나오나요?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방접종기록은 2000년 6월 이후부터 전산화됐고, 보건소 전산등록은 2002년에 본격화됐습니다. 그 전 접종은 접종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로 찾아야 하는데, 진료기록부 보존 기간이 10년이라 오래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기록을 찾지 못하면 제출처에 항체 검사 결과 등 대체 서류가 되는지 상의합니다.

외국에서 받은 증명서를 그대로 내도 되나요?

질병관리청 안내로는 해외 예방접종증명서도 접종기관이나 의사가 증명한 것이라 증명서로 인정되고, 필요하면 번역을 붙입니다. 다만 국내 기록과 합쳐 한 장으로 내야 한다면 보건소 전산등록을 먼저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 밖의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평일 9시~18시)로 합니다.

공식 확인처

접종 일정과 함께 챙길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