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순서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장소 → 그 장소의 관리 주체 → LOST112입니다.
- 잃어버린 곳에 먼저 연락합니다. 지하철은 해당 노선 유실물센터, 버스는 운수회사, 택시는 카드 결제 내역으로 회사를 찾습니다. 대부분 습득물은 며칠간 그 자리에 있습니다.
-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LOST112(lost112.go.kr)에서 검색합니다.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습득물이 모여 있습니다.
- 못 찾으면 분실신고를 등록해 둡니다. 나중에 습득물이 들어오면 대조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서울 지하철은 역·유실물센터에서 7일 안에 경찰서로 넘기고, 경찰서가 인터넷에 게시한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주운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늦게 찾을수록 확률이 떨어집니다. 특히 지하철·버스는 하루 이틀 안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장소별로 먼저 연락할 곳

| 잃어버린 곳 | 먼저 연락할 곳 |
|---|---|
| 지하철 | 해당 노선 운영기관의 유실물센터(호선별로 다름) |
| 시내버스 | 운수회사(노선 번호로 검색) 또는 지자체 콜센터 |
| 택시 | 카드 결제 내역의 사업자명, 또는 지자체 택시 분실물 센터 |
| 기차·KTX | 코레일 고객센터, 도착역 유실물 취급소 |
| 공항·항공기 | 공항 유실물센터, 항공사 |
| 백화점·마트·영화관 | 해당 매장 고객센터 |
| 길거리·공원 | 인근 지구대·파출소, LOST112 |
지하철은 내린 역이 아니라 종착역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탄 시각과 방향, 몇 번째 칸이었는지를 알려 주면 찾을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몇 번째 칸인지가 특히 유용한 정보입니다.
LOST112 검색 요령
- 물품 분류와 습득 지역, 습득 기간으로 검색합니다.
- 검색어는 넓게 잡으세요. 접수한 사람이 물건 이름을 다르게 적었을 수 있습니다. “에어팟”이 “무선이어폰”으로, “지갑”이 “카드지갑”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사진이 함께 등록된 경우가 많으니 목록을 눈으로 훑어보세요.
- 바로 안 나오면 분실물 신고를 등록합니다. 이후 유사한 습득물이 접수되면 대조됩니다.
- 며칠 간격으로 다시 검색합니다. 습득 즉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시차가 있습니다.
등록할 때 연락처를 정확히 적으세요. 찾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찾았을 때 수령 준비
-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 후 인계됩니다.
- 본인 물건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금 해제 가능 여부, 내용물, 특징 같은 것들입니다.
- 대리 수령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보관 장소가 멀 수 있습니다. 종착역이나 다른 지역 경찰서에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위치와 운영 시간을 확인하세요.
- 택배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기관에 따라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습득물에는 보관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국고로 귀속됩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미루지 마세요.
지갑·휴대폰을 잃었다면
물건 자체보다 2차 피해가 더 큰 문제입니다. 찾는 것과 별개로 먼저 잠가야 합니다.
- 카드 분실신고 — 카드사별로 하거나 여신금융협회 일괄신고를 이용합니다.
- 신분증 분실 — 주민등록증은 정부24에서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경찰민원24입니다.
- 엠세이퍼 가입제한 — 신분증으로 휴대폰이 개통되는 것을 막습니다.
- 여신거래 안심차단 — 명의도용 대출을 막습니다.
- 휴대폰 — 통신사에 분실 정지를 신청하고, “내 기기 찾기”로 위치 확인·원격 잠금을 시도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먼저 처리한 뒤에 물건을 찾아도 늦지 않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피해가 커집니다.
물건을 주웠다면
- 가까운 지구대·파출소·경찰서에 맡기거나, 그 장소의 관리 주체(역무실, 매장 고객센터)에 전달합니다.
- 습득물을 신고하지 않고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운 날부터 7일 안에 신고해야 보상금(물건값의 5~20%)과 소유권을 얻을 권리가 생깁니다. 자세한 기간은 아래 표에 있습니다.
보관 기간과 보상금: 법에 적힌 숫자
“언젠가 처리된다”가 아니라 기간이 법에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서가 습득물을 인터넷(LOST112)에 게시하면 그다음 날부터 6개월을 셉니다. 그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운 사람이 소유권을 얻고, 주운 사람마저 3개월 안에 경찰서에서 받아 가지 않으면 물건은 국고로 넘어갑니다.
| 단계 | 기간·기준 | 근거 |
|---|---|---|
| 주운 사람의 신고 | 습득일부터 7일 안. 넘기면 보상금과 소유권 취득 권리를 잃음 | 유실물법 제9조 |
| 주인이 찾아갈 수 있는 기간 | 인터넷 게시 다음 날부터 6개월 | 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시행령 제12조 |
| 주운 사람이 받아 가야 하는 기간 | 소유권을 얻은 날부터 3개월 | 유실물법 제14조 |
| 아무도 받아 가지 않으면 | 국고(제주는 도 금고)에 귀속 | 유실물법 제15조 |
| 보상금 | 물건값의 5~20% | 유실물법 제4조 |
| 보상금 청구 기한 | 물건을 돌려준 뒤 1개월 | 유실물법 제6조 |
가상 사례로 계산해 보면, 60만 원짜리 태블릿을 돌려받을 때 보상금은 3만~12만 원 범위입니다. 금액은 경찰서가 주인과 습득자에게 서로 협의하도록 연결해 정합니다.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포함)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버스·지하철·건물처럼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주운 물건은 관리자에게 넘겨야 하고, 이때 보상금은 관리자와 실제로 주운 사람이 반씩 나눕니다.
서울 지하철은 호선마다 유실물센터가 다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9호선 구간은 유실물센터가 다섯 곳으로 나뉩니다. 탄 호선에 맞는 센터로 전화해야 한 번에 확인됩니다.
| 호선 | 유실물센터(위치) | 전화 |
|---|---|---|
| 1·2호선 | 시청역 | 02-6110-1122 |
| 3·4호선 | 충무로역 | 02-6110-3344 |
| 5·8호선 | 왕십리역 | 02-6311-6765, 6768 |
| 6·7호선 | 태릉입구역 | 02-6311-6766, 6767 |
| 9호선(언주~중앙보훈병원) | 종합운동장역 | 02-2656-0787 |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이고 토·일·공휴일은 쉽니다. 공사 안내의 처리 흐름은 역 → 유실물센터 → 7일 이내 경찰서 이관 → 경찰서 6개월 보관 → 국고귀속입니다. 그러니 잃어버린 지 일주일 안이면 역과 센터, 그 뒤로는 LOST112 쪽에 물건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가 물품은 종류와 관계없이 바로 경찰서로 넘기고, 개봉된 음식물은 당일 폐기합니다.
2026년 7월 20일부터는 센터에 보관 중인 물건을 택배로 받는 집앞배송도 생겼습니다. 센터에 문의해 배송을 신청하고 결제하면 되며, 요금은 2kg 미만 5,000원, 2kg 이상 10kg 미만 6,000원, 10kg 이상 20kg 미만 7,000원입니다. 이 표는 서울교통공사 운영 구간 기준이라,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구간에서 잃어버렸다면 그 기관의 유실물 창구에 연락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습득 신고된 현금도 절차에 따라 반환됩니다. 다만 금액과 특징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잃어버렸습니다.
LOST112는 국내 습득물이 대상입니다. 현지 경찰과 해당 시설에 문의하고, 여권을 잃었다면 재외공관에 연락하세요.
공식 확인 자료
-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LOST112): https://www.lost112.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경찰청: https://www.police.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정부24(주민등록증 분실신고): https://www.gov.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경찰민원24: https://minwon24.police.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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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판정: 물건을 수령했거나, 분실신고를 등록해 두고 카드·신분증 관련 2차 피해 차단까지 마쳤다면 할 일은 끝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