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 · 2026.10.14 수정

예금자보호 1억원 확인: 금융회사별 합산·보호 제외 상품 구분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된 1억원 한도의 계산 방식과 보호 제외 상품, 기관별로 다른 보호 체계를 정리합니다.

예금자보호 1억원 확인: 금융회사별 합산·보호 제외 상품 구분 대표 이미지
최종 확인: 2026-10-14 공식 출처 확인 ↗
작성·검수eroke 편집팀 · 원문 4곳 대조 · 편집·검증 정책
공식 확인보호 대상 상품 확인
예금보험공사 (새 창)금융감독원 파인 (새 창)

먼저 답부터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고, 그 전에 가입한 예금에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기준은 1인당·금융회사별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친 1억원이고, 퇴직연금(DC·IRP)·연금저축(신탁·보험)·사고보험금은 같은 회사 안에서도 각각 1억원씩 따로 셉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증권사 CMA처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상품도 있어요. 확인일은 2026년 10월 14일입니다.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어떻게 세느냐”입니다.

  • 1인당, 금융회사별로 1억원입니다. 한 은행에 2억을 넣었다면 1억까지만 보호됩니다.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억원입니다. 원금만 1억이면 이자까지 합쳐 넘게 됩니다.
  • 같은 은행의 여러 계좌는 합산됩니다. 계좌를 나눠도 소용없습니다.
  • 은행·저축은행·증권사·보험사·종합금융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상호금융과 우체국은 각자의 법에 따른 기금·국가가 보호합니다. 상호금융 한도도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입니다.

그래서 예금이 1억을 넘는다면 다른 금융회사로 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보호되지 않는 상품이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보호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예금자보호 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 금융회사별 1억원으로 상향됐고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며 투자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는 구조를 표시한 그림
이해를 돕는 그림 · 실제 상품 화면이 아니라 보호 범위를 설명하기 위해 eroke가 그린 그림입니다
보호됩니다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 적금, 부금(요구불·저축성·적립식) 펀드, MMF, ETF 등 금융투자상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표지어음,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RP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해약환급금) 후순위채권 등 금융회사 발행채권
증권사 계좌에 현금으로 남은 투자자예탁금 주식·채권 자체, 증권사 CMA, ELS·ELB·랩어카운트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어음관리계좌(CMA) 초대형IB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IMA)

핵심은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인가”입니다. 투자 성격의 상품은 손실 가능성을 전제로 하므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가입할 때 상품설명서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상품 이름으로 확인하려면 예금보험공사 누리집의 예금자보호제도 → 보호대상 → 금융상품 → 보호대상금융상품검색에서 금융회사를 고르면 그 회사의 보호금융상품 목록이 나옵니다. 이 목록은 금융회사가 낸 등록부로 만들어 기준일(12월 결산법인은 1월 1일) 뒤 새로 나온 상품은 빠져 있을 수 있으니, 목록에 없으면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 1588-0037(월~금 9시~18시)에 묻습니다.

이름 때문에 헷갈리는 세 가지

  • CMA: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CMA)는 보호 대상이지만, 증권사 CMA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같아도 어느 회사 상품인지가 갈라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은행 창구에서 가입해도 예금보험공사 보호 상품이 아닙니다. 주택도시기금이 정부가 별도로 관리하는 돈이라서죠(주택도시기금법 제14조 제2항). 은행이 문을 닫아도 1억원 한도와는 무관한 구조입니다.
  • 퇴직연금 DB형: DC형·IRP는 예금으로 운용되는 부분이 별도 1억원 보호를 받지만, 확정급여형(DB)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는 제도라서예요.

주식이나 펀드를 산 돈은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증권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예탁금은 원금과 예탁금 이용료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기관별로 다른 보호 체계

  • 은행·저축은행·증권·보험·종합금융 —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한도 1억원. 국내에서 인가받은 외국 금융회사 지점도 포함돼요.
  •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금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가 2025년 9월 1일부터 금고 예금의 동일인 한도를 총 1억원으로 정합니다.
  • 신협 — 신협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 시행령상 보장한도 1억원.
  • 농협·수협 단위조합, 산림조합 — 각 중앙회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지역 농·축협은 동일인 지급한도 1억원.
  • 우체국 —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국가가 지급을 책임집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가 국가가 우체국예금(이자 포함)과 우체국보험 보험금의 지급을 책임진다고 정하고, 금액 한도는 두지 않았습니다.

같은 “농협”이라도 농협은행(예금보험공사)과 지역 농·축협(상호금융 기금)은 보호 주체가 다릅니다. 한도는 둘 다 1억원이지만 따로 셉니다. 농협은행에 1억, 동네 지역농협에 1억을 넣으면 각각 보호되는 식이죠.

같은 저축은행의 여러 지점은 하나의 금융회사로 봅니다. 반면 다른 저축은행이면 각각 1억원씩 보호됩니다. 두 금융회사가 합병하면 합병등기일부터 1년 동안은 합병 전 회사를 각각 별개로 보고 따로 한도를 적용해요. 1년이 지나면 하나로 합쳐 세므로, 거래하던 두 저축은행이 합병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1년 안에 금액을 다시 나눠 두면 됩니다.

1억을 넘는다면

  1. 금융회사를 나눕니다. A은행 1억, B은행 1억 식으로 분산하면 각각 보호됩니다.
  2. 이자를 감안해 여유를 둡니다. 원금 1억을 넣으면 이자까지 합쳐 한도를 넘습니다. 만기 원리금이 1억원 안에 들어가도록 원금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3. 가족 명의로 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금액이 크면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4. 우체국 예금은 국가가 지급을 책임져 한도가 없습니다. 금리를 비교해 볼 만합니다.
  5. 내가 금융회사별로 얼마를 맡겼는지는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제로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일은 드뭅니다. 다만 저축은행 사태처럼 실제 사례가 있었고, 그때 한도를 넘긴 예금자들이 큰 손실을 봤습니다. 분산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대비책입니다.

일반 예금과 따로 세는 한도 세 가지

한 금융회사 안에서도 모든 돈이 하나의 1억원 바구니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노후 소득 보장 같은 정책 목적으로 아래 세 가지를 일반 예금(보험은 해약환급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한다.

별도 한도 포함되는 것 주의할 점
① 퇴직연금 DC형·개인형(IRP)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립금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만 보호. 펀드로 굴리는 부분과 DB형은 제외
② 연금저축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목록에 있는 건 신탁과 보험이다.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③ 사고보험금 영업정지 전에 지급사유가 생겼는데 아직 못 받은 보험금 같은 보험의 해약환급금 1억원과 별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이 목록에 없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는 ISA 안의 예금을 같은 회사의 일반 예금과 합산해 한도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A은행 ISA에 정기예금 4천만원, A은행 일반 예금 7천만원이 있으면 합계 1억 1천만원 중 1억원만 보호된다. ISA로 돈을 옮기면서 같은 은행 일반 예금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흔한 실수다.

이 한도 상향은 예금보험공사 보호 업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도 각 법 시행령이 함께 개정돼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으로 올랐다. 보호 주체만 각 중앙회 기금으로 다르다.

합산 계산 사례

아래 사례 1·2는 가상의 인물로 계산했고, 3·4는 예금보험공사 FAQ에 실린 예시다.

상황 보호되는 금액
1. A은행에 정기예금 8천만원, 같은 은행 연금저축신탁 7천만원, 같은 은행 IRP에서 정기예금으로 운용 중인 5천만원 세 바구니가 모두 다르다. 8천만원(일반) + 7천만원(연금저축) + 5천만원(퇴직연금) = 2억원 전부
2. B저축은행에 예금 7천만원과 적금 4천만원(이자 포함 합계 1억 1천만원) 같은 회사 일반 예금이라 합산된다. 1억원만 보호되고 1천만원은 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기다려야 한다. 적금을 다른 저축은행으로 옮기면 둘 다 한도 안에 든다
3. DC형 퇴직연금 1억 5천만원 중 예금 7천만원,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 8천만원 예금으로 운용되는 7천만원만 보호
4. 한 금융회사에 예금 1억 5천만원, 대출 3천만원 1억 5천만원에서 대출 3천만원을 공제한 1억 2천만원 중 한도인 1억원

이자는 상품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공시이율(은행·저축은행은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중 낮은 쪽으로 계산된다. 고금리 특판이라도 보호 계산에서는 약정이율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라, 만기 원리금이 1억원에 딱 붙는 설계는 피하는 게 낫다. 변액보험 주계약(최저보증 제외)과 법인이 계약자·보험료 납부자인 보험계약도 보호되지 않는다.

사례 4의 대출 공제에는 예외가 있다. 시행령 제18조는 DC형·IRP 같은 퇴직연금 예금에서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빼지 않도록 정한다. 다른 사람 대출에 보증을 섰다면 그 대출이 갚아질 때까지 보증액만큼 지급이 보류된다.

금융회사가 실제로 문을 닫으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 지급이 정지되거나(1종 보험사고) 인허가 취소·파산이 선고되면(2종 보험사고) 일간지와 누리집에 지급 기한·구비서류를 공고하고, 예금자에게 우편과 휴대폰 문자로 알린다. 연락처는 문 닫은 금융회사에서 넘겨받은 것이라 주소를 바꾸지 않았다면 안내가 안 올 수 있다.

  1. 공고나 우편에서 그 금융회사의 지급대행기관(다른 은행 지점 등)을 확인합니다.
  2. 지급대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에서 본인 확인 후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3. 통상 다음 영업일 안에 예금보험금이 입금됩니다.

본인이 방문할 때는 사진이 붙은 신분증과 도장(서명 가능)이면 되고, 통장 거래도장과 같을 필요는 없다. 대리인은 예금자 자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상 인감이 찍힌 도장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예금자가 사망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상속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와 상속인 지분신고서를 낸다. 지급액은 세전 기준이라 받은 예금보험금 중 이자 부분에는 이자소득세가 붙는다.

압류된 예금, 담보·질권이 설정된 예금은 그 사유가 풀릴 때까지 지급이 보류된다. 1억원을 넘는 부분은 예금보험금으로는 못 받고 파산재단의 배당 절차에 채권자로 참여해 일부를 돌려받는다.

자주 묻는 질문

보호 한도를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초과분은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파산 절차에서 남은 재산이 있으면 일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액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외화예금도 보호되나요?

네. 외화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예금보험금 지급공고일에 그 금융회사가 외화를 사들이는 환율(전신환매입율)로 원화로 바꾼 금액이 기준입니다.

한도를 올려 준다며 개인정보를 묻는 문자가 왔어요.

한도 상향은 신청 없이 자동 적용이라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예금보험공사도 한도 상향을 핑계로 개인·신용정보나 URL 접속을 요구하는 금융사기를 주의하라고 안내합니다.

공식 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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