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은 1년 동안 낸 금액을 합쳐 10만원까지는 사실상 전액(소득세 90,909원 + 지방소득세 9,090원 = 99,999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기부금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이 지방소득세 포함 44%, 2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구간이 16.5%로 계산되고, 기부한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안에서 답례품 포인트를 줍니다. 대신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는 시·도와 시·군·구에는 기부할 수 없고, 연간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입니다. 확인일은 2026년 10월 7일입니다.
2026년 기부분 공제율: 구간이 셋으로 나뉘었다
근거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10만원 초과분이 두 구간으로 쪼개졌고, 부칙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그러니 2025년에 낸 돈은 예전 공식, 2026년에 낸 돈은 새 공식입니다.
| 연간 누적 기부액 구간 | 2025년 기부분(소득세) | 2026년 기부분(소득세) | 2026년 기부분, 지방소득세 포함 |
|---|---|---|---|
| 10만원 이하 | 110분의 100 | 110분의 100 | 100% |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15% | 40% | 44% |
| 2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 15% | 15% | 16.5% |
|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20만원 초과분 | 30% | 30% | 33% |
“지방소득세 포함”이라는 숫자가 따로 붙는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때문입니다. 조특법으로 소득세가 공제되면 그 공제액의 10%만큼 개인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깎입니다. 10만원 이하 구간의 110분의 100에 이 10%를 더하면 정확히 100%가 되는 구조죠.
공제 대상은 거주자 본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이고, 그 세액이 한도입니다.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남는 부분은 사라지고, 국세청 안내대로 고향사랑기부금은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얼마를 내면 얼마가 돌아오나: 가상 사례 두 가지
아래 두 사례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둘 다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고, 2026년 안에 결제했으며, 연말정산 때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충분히 크다고 가정합니다.
가상 사례 1: 2026년 5월에 10만원 1건
- 소득세 공제: 100,000원 × 100/110 = 90,909원
- 지방소득세 공제: 90,909원의 10% = 9,090원
- 세금으로 돌아오는 돈: 99,999원
- 답례품 포인트: 기부한 지자체가 정한 비율로 지급되며 최대 30%, 즉 최대 30,000포인트
정리하면 10만원을 내고 거의 10만원을 세금으로 돌려받고, 여기에 최대 3만원어치 답례품이 붙습니다. 고향사랑e음이 “10만원 기부 시 13만원 상당 혜택”이라고 소개하는 숫자가 이 계산이에요.
가상 사례 2: 2026년 3월 A군에 10만원, 11월 B시에 20만원(합계 30만원)
구간은 지자체별이 아니라 1년 동안 낸 금액을 합친 누적액 기준입니다. 두 곳에 나눠 냈어도 30만원 한 덩어리로 계산합니다.
- 첫 10만원: 100,000 × 100/110 = 90,909원
- 다음 10만원(10만~20만원 구간): 100,000 × 40% = 40,000원
- 나머지 10만원(20만원 초과 구간): 100,000 × 15% = 15,000원
- 소득세 공제 합계: 145,909원, 지방소득세 공제: 그 10%인 14,590원
- 세금으로 돌아오는 돈: 160,499원(약 16만원)
- 답례품 포인트: A군에서 최대 30,000포인트, B시에서 최대 60,000포인트. 두 지역 포인트는 합칠 수 없어 각 지역 답례품몰에서 따로 씁니다.
똑같은 30만원을 2025년에 냈다면 소득세 공제는 90,909원 + 200,000원 × 15% = 120,909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13만3천원이었습니다. 2026년 기부분은 같은 금액에서 약 2만7,500원 더 돌아오는 셈이죠. 실부담은 30만원에서 공제 약 16만원을 뺀 약 14만원이고, 답례품 9만원어치를 감안하면 체감 비용은 약 5만원입니다.

누가, 어디에, 얼마까지 낼 수 있나
- 개인만 가능합니다. 법인이나 단체 이름으로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로 거소 확인이 되는 외국인도 기부할 수 있어요.
- 주소지 제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자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실제 사는 곳이 아니라 기부하는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이고, 광역과 기초 모두 빠집니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수원시와 경기도 둘 다 안 되고, 경기도 안의 다른 시·군이나 다른 시·도는 됩니다.
- 연간 상한 2,000만원: 법 제8조제3항이 정한 금액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여러 지자체, 일반기부와 지정기부를 모두 합친 금액이고 매년 1월 1일에 다시 채워집니다.
- 이해관계 지자체 금지: 업무·고용·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이익 관계가 있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법 제5조제2항).
- 횟수 제한은 없고, 최소 단위는 100원입니다.
기부한 뒤 그 지역으로 이사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고향사랑e음은 2025년 3월 서울 주민이 속초시에 기부하고 4월에 속초로 주소를 옮긴 경우를 예로 들어 괜찮다고 안내해요.
답례품 30%는 이렇게 계산된다
시행령 제5조는 답례품 한도를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으로 정합니다. 30%는 상한이고, 실제 지급 비율은 지자체마다 설정합니다. 고향사랑e음 ‘기부하기’의 ‘기금사업소개’에서 지자체를 고르면 그곳의 포인트 비율이 나옵니다.
- 받고 싶은 포인트에서 거꾸로 계산하려면 포인트 ÷ 0.3. 45,000포인트짜리 답례품이 목표라면 15만원을 내면 됩니다(30% 지급 지자체 기준).
- 포인트는 그 지자체 답례품몰에서만 쓰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합칠 수 없습니다.
- 현금, 고가 귀금속, 그 지역 전용이 아닌 상품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은 법령상 답례품이 될 수 없습니다.
- 기부 단계에서 ‘답례품을 제공받지 않음’을 고르면 포인트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경로 세 갈래
고향사랑e음(온라인)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식 포털입니다. 회원가입 후 ‘기부하기’에서 주민번호 뒷자리를 넣어 거주지를 확인하고, 금액과 답례품 수령 여부를 고른 뒤 결제합니다. 결제 수단은 간편결제·계좌이체·신용카드이고, 어느 방식으로 내든 세제 혜택은 같습니다. 서울시에 기부하면 이택스 납부 화면, 나머지 시·도는 각자의 납부시스템 팝업으로 넘어갑니다. 로그인은 아이디 외에 카카오톡·네이버 인증, 금융인증서·간편인증도 됩니다.
농협은행·농축협 창구(오프라인)
신분증과 기부금을 들고 가서 기탁서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기부할 지자체, 일반기부/지정기부, 답례품 수령 여부를 적습니다. 창구에서 주는 납부신청서(기부자용)에 고향사랑e음 아이디가 새로 발급돼 적혀 있으니 버리면 안 됩니다. 그 아이디로 ‘비밀번호 찾기’를 해서 로그인하면 포인트로 답례품을 고를 수 있어요.
은행 앱·민간 플랫폼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 정책으로 2024년 12월부터 민간 웹·앱에서도 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향사랑e음 자주 묻는 질문 중 ‘민간플랫폼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한 사이트’ 항목에 시중은행 앱 5곳과 민간 플랫폼 5곳이 상담 전화번호와 함께 올라 있고, 고향사랑e음은 “행정안전부가 공식 인정한 민간플랫폼 여부”를 보고 기부하라고 당부합니다. 어느 채널이든 세제 혜택은 같습니다. 다만 일부 민간 플랫폼은 포인트를 따로 만들지 않고 기부와 동시에 답례품을 고르게 하므로, 그 경우 답례품 내역은 고향사랑e음이 아니라 해당 플랫폼에서 봅니다.
지정기부(특정사업 기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지자체가 내건 특정 사업(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지역 문화·보건 등)을 골라 그 사업에만 쓰이도록 낼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에서는 지자체를 고른 뒤 ‘특정사업에 기부하기’ 탭, 농협 창구에서는 기탁서에 특정사업명을 적으면 됩니다. 세액공제와 답례품은 일반기부와 똑같고 연간 2,000만원 한도도 합산됩니다. 목표액을 넘겨 모이면 넘친 돈은 그 지자체의 다른 고향사랑기금 사업에 쓰이고, 모자라면 사업이 축소·폐지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 그 해 공제는 그 해 결제분: 조특법은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적습니다. 2026년 공제를 원하면 2026년 12월 31일 안에 납부가 끝나야 하죠. 고향사랑e음 납부 가능 시간은 1:00~23:30이고, 신청만 하고 그날 24시까지 내지 않으면 신청 내역이 지워집니다.
- 간소화 자료: 기부 정보는 국세청으로 넘어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급되고 기부 후 1~2개월쯤 걸립니다. 12월 말에 낸 기부는 1월 간소화 조회 시점에 맞춰 반영 여부를 한 번 보는 게 좋아요.
- 간소화에 90,909원만 보이는 이유: 간소화 모의계산에는 국세(소득세) 공제액만 표시되고, 지방소득세 9,090원은 최종 정산 때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조회가 안 되면: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 → (기부자용) 발급 신청 및 목록관리에서 영수증을 출력해 회사에 냅니다. 목록에도 없으면 같은 메뉴에서 기부한 지자체를 지정해 발급 신청을 하고 지자체 승인을 기다립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자: 5월 신고 때도 같은 홈택스 메뉴의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씁니다. 사업자인 거주자는 10만원 이하분만 세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분은 세액공제 대신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조문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 카드로 냈다면: 세액공제를 받은 고향사랑기부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에서 빠집니다. 같은 돈으로 두 번 공제받지는 못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본인 주소지에 기부: 시스템이 주민등록으로 걸러 내지만, 위반 기부는 법 제14조에 따라 반환되고 영수증도 회수됩니다. 이때 돌려받는 돈은 답례품 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 소득 없는 가족 이름으로 기부: 세제 혜택은 기부한 명의자 본인에게만 있고, 가족 것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에서도 기본공제대상자가 낸 기부금 중 공제되는 건 특례·일반기부금뿐이에요. 전업주부나 학생 명의로 내면 답례품은 나와도 세액공제는 0원이 됩니다. 남의 이름으로 내는 것 자체도 법 제5조로 금지돼 있습니다.
- 낼 세금이 적은데 큰돈 기부: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남는 공제는 버려지고 이월도 안 됩니다. 신입·육아휴직 해처럼 소득이 줄어든 해에는 10만원 안팎으로 맞추는 쪽이 계산상 손해가 적죠.
- 포인트 방치: 포인트는 발생 후 5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여러 해에 걸쳐 쌓아 두고 한 번에 써도 되지만 각 건의 5년은 따로 갑니다.
- 취소 기대: 낸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반환·취소·변경이 안 됩니다. 지자체를 잘못 골랐다면 결제 전에 바로잡아야 해요.
2027년 정부안: 지역별 차등 공제율
정부는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의 지역 차등을 넣었습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년 8월 10일)에 따르면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4개 유형으로 나눠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보도자료 예시로, 우대지역에 50만원을 내면 현재 19만3,500원인 공제가 개편 후 23만7,500원(10만원 × 100% + 10만원 × 55% + 30만원 × 27.5%)이 됩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안이고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이라, 2026년에 내는 기부금은 위의 현행 공식대로 계산됩니다.
헷갈리는 질문 세 가지
맞벌이 부부가 각자 10만원씩 내면 둘 다 99,999원씩 돌려받나요?
각자 자기 명의로, 자기 돈으로 내고 각자 결정세액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10만원 구간과 2,000만원 한도는 사람마다 따로 적용돼요. 한 사람이 20만원을 내는 것(약 14만4천원 공제)보다 둘이 10만원씩 나누는 쪽(합계 약 20만원 공제)이 더 많이 돌아옵니다.
2026년 12월에 냈는데 2027년 1월 간소화에 안 보이면 공제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공제 여부는 결제한 해로 정해지고, 간소화 표시는 자료가 늦게 들어왔을 뿐입니다.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메뉴에서 영수증을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기부는 연말정산 때 따로 표시해야 하나요?
고향사랑e음은 특별재난지역 여부와 10만원 초과 여부 같은 신고 항목을 정확히 확인해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자체에 낸 20만원 초과분만 30%(지방소득세 포함 33%)가 적용되니, 기간과 지역이 맞는지 회사 담당자에게 함께 알려 두세요. 세법 해석은 국세상담센터 126, 기부·포인트 문의는 고향사랑e음 고객센터 1522-2431(평일 9:00~18:00)입니다.
공식 확인처
- 고향사랑e음 — 고향사랑기부제 안내(공제율·한도·포인트)
- 고향사랑e음 —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 고향사랑e음 — 자주 묻는 질문(민간플랫폼 목록 포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8.10) —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개편 추진
- 국세청 — 기부금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