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행정·주거 · 2026.10.14 수정

보이스피싱 송금 직후 대응: 1394 신고, 지급정지, 3영업일 안 서류 제출

보이스피싱으로 송금했다면 1394·112 신고와 은행 지급정지를 동시에 하고, 전화로 요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냅니다. 2026년 10월 바뀐 법(가상자산 포함)과 환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송금 직후 대응: 1394 신고, 지급정지, 3영업일 안 서류 제출 대표 이미지
최종 확인: 2026-10-14 공식 출처 확인 ↗
작성·검수eroke 편집팀 · 원문 4곳 대조 · 편집·검증 정책
공식 확인공식 생활정보 확인
경찰민원24 확인 (새 창)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확인 (새 창)

먼저 답부터: 지금 송금했다면 바로 이렇게 하세요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 지금 1394(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나 112에 전화하고, 동시에 돈을 보낸 은행이나 사기범 계좌가 있는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전화로 요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그 은행에 내야 하고, 이후 금융감독원 공고 2개월과 결정 14일을 거쳐 묶인 잔액 범위에서 돌려받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법 이름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면서 가상자산을 넘긴 피해도 같은 절차에 들어왔습니다. 확인일은 2026년 10월 14일입니다.

  1. 1394 또는 112에 신고합니다. 협박, 현금 전달 현장처럼 신변이 위험하면 112가 먼저입니다.
  2. 은행에 지급정지(사기범 계좌에 남은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묶는 조치)를 요청합니다. 혼자라면 가족에게 부탁해 신고와 동시에 진행합니다.
  3. 원격제어·악성앱이 의심되면 그 휴대폰은 더 쓰지 말고 다른 안전한 기기로 연락합니다.
  4. 송금내역·통화·문자·메신저·URL·앱 정보를 지우지 않습니다.

신고와 지급정지를 했다고 돈이 반드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계좌에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돈이 어디로 다시 옮겨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고, 이를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이 확인합니다. 사설 복구업체를 검색하거나 가해자와 따지느라 시간을 쓰지 마세요.

신변 위험이나 악성앱 의심 여부에 따라 112와 1394, 금융회사 중 어디로 먼저 연락할지 가르는 그림
신변 위험은 112, 그 밖에는 1394와 금융회사 지급정지가 먼저입니다. 실제 사진이 아니라 eroke가 그린 설명용 그림입니다.

상황별 긴급 대응표

피해 상황 지금 할 일 연락 대상 주의할 점
계좌이체 신고와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 1394·112, 송금 은행 또는 사기계좌 은행 환급을 자동 보장하지 않음
가상자산 이전 신고와 거래소에 피해구제 신청 1394·112, 보낸 거래소 또는 받은 계정의 거래소 2026년 10월 2일부터 법 적용, 그 전 범행에도 적용
현금 전달·신변 위협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즉시 신고 112, 이후 담당 경찰 지급정지는 수사기관이 은행에 요청하는 방식
카드·소액결제 결제·이용 정지와 피해 신고 카드사·통신사·1394 승인내역과 결제시각 보존
인증서·비밀번호 노출 안전한 기기에서 폐기·변경 금융회사·인증기관 같은 비밀번호 계정도 점검
신분증 이미지 전송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등록, 명의도용 방지 가입 은행·금융감독원·통신사 재발급만으로 모든 피해가 막히지 않음
원격제어·악성앱 설치 감염 단말 사용·통신 중단 다른 기기로 1394·금융회사 같은 단말의 검색·전화 연결을 믿지 않음

금융회사와 1394에 전달할 정보

  • 피해자 이름과 송금한 금융회사·계좌
  • 송금 날짜·시각·금액(가상자산이면 종류·수량·받은 지갑 주소나 계정)
  • 상대 금융회사와 계좌번호
  • 사기범 전화번호·메신저 계정·URL
  • 원격제어 앱이나 APK 설치 여부
  • 현금 전달이면 장소·시각·인상착의·차량 정보

통화시각, 접수번호, 담당기관, 안내받은 다음 행동을 적어 둡니다. 은행에 전화했다면 상담원 이름과 지급정지 접수 시각도 함께 남겨야 3영업일 기한을 셀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접수번호를 아직 못 받았어도 신고는 미루지 않습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1. 신고 창구와 은행에 바로 연락합니다

통합대응단 누리집은 의심되는 연락을 받았다면 1394 또는 112로 즉시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법도 이 신고 창구를 경찰청에 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정해 두었습니다. 은행에는 상대 계좌, 금액, 시각을 불러 주고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피해구제 신청은 내가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와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 어느 쪽에 해도 됩니다. 돈이 다른 은행 계좌로 다시 넘어갔다면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그 은행에 정보를 넘기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2. 감염 의심 기기를 격리합니다

사기범이 안내한 앱을 깔았거나 화면공유·접근성·기기관리 권한을 허용했다면 네트워크를 끄고 금융·메신저 앱을 열지 않습니다. 악성앱은 공식기관에 거는 전화를 가로채거나 가짜 화면을 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94와 은행 연락은 가족 휴대폰, 유선전화, 안전한 PC로 합니다.

3. 증거를 보존합니다

이체확인증, 전화번호, 통화기록, 녹음, 문자, 메신저 원본, URL, 앱 이름과 설치시각을 보관합니다. 악성앱이 깔린 단말에서 금융앱을 다시 열어 캡처하지 말고, 필요하면 다른 기기로 화면을 찍습니다. 앱을 지우는 시점은 1394나 담당 경찰의 안내를 따릅니다.

4. 노출된 수단을 하나씩 막습니다

  • 공동·금융인증서와 OTP: 발급기관에 폐기·재발급 문의
  • 카드정보: 카드사에 이용정지·승인내역 확인
  • 계정 비밀번호: 안전한 기기에서 변경하고 낯선 세션 로그아웃
  • 신분증: 은행 방문이나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
  • 새 대출·카드 발급 차단: 은행에 방문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
  • 휴대전화: 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 번호도용 차단,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엠세이퍼) 가입

통합대응단 안내에 따르면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을 하면 일부 비대면 거래가 제한될 수 있고,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은행 방문으로만 신청·해제됩니다. 서비스 하나만 켜면 금융·통신·계정 피해가 모두 막힌다고 보면 안 됩니다.

5. 수사와 피해구제 안내를 따릅니다

1394가 연결해 준 기관과 담당 경찰이 요구하는 진술과 서류를 냅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신고에도 담당 수사관이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했다면 바로 아래 절의 3영업일 기한이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6. 2차 사기를 막습니다

“피해금을 되찾아 준다”며 선입금·착수금·가상자산·원격제어 앱을 요구하는 연락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지급정지와 환급은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법에 따라 하는 절차이고, 금융감독원이 받는 수수료도 통지에 든 실비 범위입니다. 검색광고 번호, 댓글, 메신저 상담은 공식기관으로 믿지 말고 주소창에 직접 입력한 경찰·금융회사 공식 사이트에서 번호를 확인하세요.

전화로 지급정지한 뒤 3영업일 안에 낼 서류

은행에 전화로 한 지급정지 요청은 시행령상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의 전화·구술 신청’이다.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그 금융회사에 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금융회사가 14일의 기간을 정해 한 번 더 통지하고, 그때도 내지 않으면 전화 신청은 없었던 것이 된다. 금요일 오후에 전화했다면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빠진다. 마지막 날을 은행 상담원에게 직접 물어 적어 두면 날짜를 잘못 세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금융회사는 필요하면 수사기관이 발급한 피해신고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1394나 경찰 신고 때 받은 접수번호를 챙겨 두면 이 서류를 받을 때 시간이 줄어든다. 돈을 따로 돌려받는 등 신청을 거두려면 피해구제 취소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붙여 신청한 금융회사에 낸다.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해 계좌 명의인이 손해를 보면 신청한 사람이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도 2026년 10월 2일부터 들어왔다.

이 절차에 들어오는 피해, 빠지는 피해

  • 들어옴: 속아서 계좌로 송금·이체한 경우, 가상자산을 이전한 경우, 개인정보를 빼내 사기범이 직접 이체·이전한 경우
  • 들어옴: 대출을 해 주겠다며 수수료·상환금을 받아 간 대출빙자형. 법은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 경로가 다름: 현금이나 카드·가상자산 지갑 같은 수단을 직접 건넨 경우. 피해자가 은행에 직접 신청하는 대상이 아니고, 수사기관이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를 은행에 요청한다
  • 빠짐: 중고거래 물품 사기처럼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다고 속인 경우. 이때는 경찰 신고와 민사 절차로 간다

지급정지부터 환급까지 걸리는 시간

단계 법에 정한 시점 피해자 쪽에서 볼 것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지급정지 후 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요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2개월간 공고 공고 뒤 알게 된 다른 피해자도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신청 가능
계좌 명의인 이의제기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이의제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 지급정지 유지. 그 사이 소송 여부를 정한다
채권 소멸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 소멸 사실과 금액을 통지받는다
환급금 결정·지급 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금융감독원이 결정 통지받은 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지급

이의제기가 없으면 공고 뒤 대략 두 달 반이 걸린다. 돌려받는 돈은 사기계좌에 묶인 금액이 한도이고, 피해 총액이 묶인 금액보다 크면 각자 피해액 비율로 나눈다. 가상 사례로 잔액 600만원이 묶였고 피해자 세 명의 피해 합계가 1,200만원, 내 피해가 400만원이면 600만원 × 400/1,200 = 200만원을 받는다. 지급정지 뒤에는 사기계좌 명의인의 다른 채권자가 그 돈을 압류하는 것도 법으로 막혀 있다.

잔액이 1만원 이하라면

사기계좌에 묶인 잔액이 1만원 이하(가상자산 계정은 환산금액 합계 1만원 이하)면 금융회사는 채권소멸절차 공고를 요청하지 않는다. 그래도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하면 절차가 진행된다. 요청하지 않아 지급정지일부터 90일 안에 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면 지급정지 자체가 끝난다. 사기범이 대부분을 빼 가고 몇 천 원만 남은 경우가 흔하므로, 통지문에 적힌 잔액과 날짜부터 봐야 한다.

환급이 막히거나 늦어지는 경우

  • 계좌 명의인이 정당한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 소송 같은 대응을 정해야 지급정지가 이어진다
  • 지급정지 전에 이미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집행된 경우: 그 부분은 채권소멸절차에서 빠진다
  • 피해를 이미 전부 배상받았거나, 사기에 공범으로 가담했거나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 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

환급 결정 금액이 피해액보다 적어도 이 절차로 더 받을 길은 없다. 남은 금액은 가해자를 상대로 한 별도의 민사 절차 문제가 되므로, 담당 경찰에 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 가해자가 특정됐는지부터 본다.

가상 사례로 보는 대응

검찰을 사칭한 사람에게 300만원을 송금하고 원격제어 앱도 설치한 B씨를 가정합니다. B씨는 감염이 의심되는 휴대폰의 네트워크를 끄고, 가족 전화로 1394에 피해 사실·계좌·송금시각을 알립니다. 같은 시각 가족은 송금 은행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상담원 이름과 접수 시각을 적어 둡니다. 이틀 뒤 B씨는 은행 창구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 3영업일 기한을 지킵니다. 앱은 바로 지우지 않고 안내에 따라 화면과 메시지를 보존한 뒤, 안전한 PC에서 인증서와 이메일 비밀번호를 바꿉니다. 일주일 뒤 “환급을 앞당겨 주겠다”는 업체가 착수금을 요구하지만 B씨는 응하지 않고 그 번호도 1394에 제보합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긴급 행동을 돕는 안내입니다. 지급정지·피해구제·환급 가능 여부는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의 확인이 최종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