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하면 본인·배우자·부모·자녀 것을 무료로 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1통 500원에 본인 것만 나오고, 시·구·읍·면 방문은 1,000원입니다. 유형은 ‘일반’이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 중심, ‘상세’가 사망한 자녀·이전 혼인 자녀와 과거 변동까지 담으므로 제출처가 요구한 유형 그대로 고릅니다. 형제자매 관계는 부모를 발급 대상자로 정해 떼면 자녀 칸에 함께 나옵니다.
시작 전에 준비할 것
- 제출처가 요구한 문서명과 유형(일반·상세·특정),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
- 지원되는 본인인증 수단 중 하나.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이 있습니다.
- 발급 대상자를 누구로 할지에 대한 결정. 본인·배우자·1촌 직계혈족 범위에서 고릅니다.
- 제출처가 인정하는 수령방법. 직접 발급·전자문서지갑·화면 열람은 법적 용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처의 요구를 확인하지 않고 상세부터 발급하면 필요 이상의 가족·주민등록 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일반·상세·특정 차이
| 유형 | 주로 표시되는 범위 | 선택할 때 |
|---|---|---|
| 일반 |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 중심 | 제출처가 일반을 요구하거나 현재 관계만 필요할 때 |
| 이혼·입양·친권 등 전체 이력이 필요한 업무 | ||
| 특정 | 상세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법규에 따라 선택한 사항 | 필요한 관계·사항만 제출할 때 |
상세가 무조건 상위 문서인 것은 아닙니다. 요구보다 많은 가족·주민등록 정보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제출기관의 문서명과 유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급 방법에 따라 값과 신청 자격이 다릅니다
같은 증명서라도 어디서 떼느냐에 따라 수수료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갈립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 기준입니다.
| 발급 방법 | 수수료(1통)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
| 인터넷(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무료 |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
| 무인증명서발급기 | 500원 (제적초본 300원) |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본인만 |
| 시·구·읍·면 방문 | 1,000원 (제적초본 500원)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등 |
인터넷이 무료인데도 무인발급기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인발급기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본인 것만 나오므로, 배우자나 부모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인터넷이나 방문이어야 합니다.
발급 대상자를 잘 골라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대상자 기준으로 부모·배우자·자녀가 표시됩니다. 형제자매는 본인 기준 증명서에 나오지 않으므로 아래 ‘형제자매 관계는 부모 기준 증명서로 보여 줍니다’를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자녀의 출생순위나 부모와 자녀 관계를 증명할 때는 본인 기준과 자녀 기준 중 어느 문서를 요구하는지에 따라 보이는 정보가 달라집니다.
인터넷 발급 순서
- 주소창에
efamily.scourt.go.kr을 직접 입력합니다.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뒤 인증합니다.
- 발급 대상자를 본인 또는 지원되는 가족으로 선택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일반·상세·특정을 고릅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 발급 문서의 대상자·가족·유형·발급일을 확인합니다.
형제자매 관계는 부모 기준 증명서로 보여 줍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가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사람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입니다. 형제자매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아서, 동생 위임 없이 동생 기준 증명서를 내가 뗄 수는 없습니다. 길은 부모 쪽에 있습니다. 부모는 나의 직계혈족이니 부모를 발급 대상자로 정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그 증명서의 자녀 칸에 나와 형제자매가 함께 기재됩니다. 인터넷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본인·배우자·부모·자녀)에도 부모가 들어가므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됩니다.
| 상황 | 발급 대상자 | 유형 | 이유 |
|---|---|---|---|
| 형제자매가 모두 생존해 있고, 부모의 현재 혼인에서 태어남 | 아버지 또는 어머니 | 일반 | 일반증명서에는 부모의 배우자와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가 나옴 |
| 사망한 형제자매가 있거나, 부모의 이전 혼인·혼인 외 자녀가 있음 | 해당 부모 | 상세, 또는 필요한 자녀만 고른 특정 | 상세증명서에는 모든 자녀가 추가로 기재됨 |
상세를 떼면 부모의 다른 자녀 정보까지 모두 나옵니다. 법은 증명서를 요구하는 쪽이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반·특정증명서를 요구하고, 상세를 요구할 때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제14조 제5항). 제출처가 까닭 없이 상세를 요구한다면 일반이나 특정으로 되는지 물어볼 근거가 있습니다.
PDF로 저장할 때 주의
시스템이 제공하는 직접 발급·전자문서지갑·화면 열람 등 수령방법의 법적 용도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출력 대화상자의 PDF로 저장으로 만든 파일을 제출기관이 원본으로 인정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단순 화면 캡처나 미리보기 이미지는 공식 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 문서 상단의 발급 대상자가 맞는지
- 일반·상세·특정 선택이 요구와 같은지
-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지
- 발급일 제한이 있는지
- 진위확인 또는 문서확인번호가 정상인지
자주 막히는 경우
가족 이름이 보이지 않아요
발급 대상자·증명서 종류·유형을 다시 확인합니다. 한 장에 모든 친족이 표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이트 사용 중 막히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평일 9~18시)에 묻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바로 팩스로 보낼 수 있나요?
시스템의 현재 수령방법과 제출기관의 접수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감한 가족정보를 일반 팩스·메신저로 보내기 전에 수신번호와 보관정책을 확인하세요.
영문 증명서는 국문을 번역하면 되나요?
직접 번역하기 전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증명서발급 > 영문증명서 메뉴를 먼저 봅니다. 영문 증명서를 따로 발급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외 기관이 아포스티유(외국에 내는 공문서를 확인해 주는 도장)를 요구하면 같은 사이트 고객센터의 ‘아포스티유 안내’를 따릅니다.
개인정보 안전수칙
- 제출처가 요구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전부 공개하지 않습니다.
- 공용 PC의 다운로드·인쇄 대기열에서 파일을 삭제합니다.
- 이메일·메신저 수신자를 다시 확인합니다.
- 블로그 화면 캡처에는 이름·등록기준지·문서확인번호를 가립니다.
- 불필요해진 파일은 휴지통까지 비우거나 암호화된 보관소로 옮깁니다.
상황별 예시
장학금 신청에서 가족관계를 보완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등 제출 화면에 적힌 발급 대상자와 일반·상세 유형을 그대로 확인합니다. 상세가 더 많은 정보라 안전하다고 임의 선택하지 말고 문서의 대상자·유형·발급일을 제출 직전에 대조합니다.
공식 확인 자료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 수수료(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7&ccfNo=1&cciNo=1&cnpClsNo=2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대법원 대국민 사법정보서비스 안내: https://museum.scourt.go.kr/judiciary/information/public/index.html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검색광고나 대행 사이트에 주민등록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주소창의
scourt.go.kr도메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