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1~3개월은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월 상한 160만원을 받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낸 뒤 고용24에서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하고,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못 받으니 매월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함께 또는 차례로 쓰면 6+6 특례로 공통 사용 개월 수에 따라 월 상한이 25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2026년 고용24 안내상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3개월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월 상한 160만원 구조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생후 18개월 안에 동시에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특례를 확인하세요.

2026년 지급 구조
| 구분 | 지급률·상한 | 확인할 조건 |
|---|---|---|
| 일반 1~3개월 | 통상임금 100%, 월 250만원 상한 | 휴직 개시일 통상임금 |
| 일반 4~6개월 | 통상임금 100%, 월 200만원 상한 | 같은 육아휴직의 사용월 |
| 일반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상한 | 최대 지원기간과 연장 요건 |
| 6+6 특례 1~6개월 | 통상임금 100%, 월별 250·250·300·350·400·450만원 상한 |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사용, 공통 사용 개월 수 |
| 한부모 특례 1~3개월 | 통상임금 100%, 월 300만원 상한 | 법상 한부모 해당 여부 |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만큼(7개월째부터는 80%) 받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24 공식 안내의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또는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법정 육아휴직
-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해 보수를 받은 날 수) 180일 이상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합산해 30일 이상 사용
-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고용24 마이페이지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개인 이력을 확인합니다.
신청 순서
1. 회사 승인과 휴직기간을 문서로 남깁니다
시작일·종료일·분할 사용, 복직일과 회사 지급금·복리후생을 확인합니다. 구두 승인만 믿지 말고 사내 신청서와 승인 기록을 보관하세요.
2.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 전 회사가 고용24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일과 기재한 휴직기간을 확인합니다.
3. 첫 1개월이 지난 뒤 신청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휴직기간, 통상임금, 계좌, 회사가 지급한 금품과 취업·소득 여부를 실제 내용대로 입력합니다.
4. 다음 회차와 최종 기한을 동시에 기록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못하면 일괄 신청도 가능하지만, 종료 후 12개월 기한을 넘기면 부지급됩니다. 조기복직으로 종료일이 바뀌면 변경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기한이 계산되므로 고용센터에 알립니다.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두 부모가 동시에 쉬어야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6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각각 사용한 기간 중 공통으로 해당하는 개월 수만큼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6+6 특례는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한 부모의 급여 신청서에서 함께 처리됩니다. 신청서의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에 해당합니까’와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에 해당합니까’에 ‘예’를 표시하고, 먼저 휴직한 배우자에게 추가 지급분이 생긴다면 그 배우자가 같은 신청서에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이 칸을 채우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두 부모의 육아휴직 시작·종료일
- 같은 자녀임을 확인할 가족관계 자료
- 각 회사의 확인서 제출 상태
- 첫 번째 부모의 기존 지급내역
상황별 예시: 부모의 사용기간이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첫 번째 부모가 4개월, 두 번째 부모가 2개월을 썼다면 특례는 공통인 2개월에만 적용됩니다. 실제 금액은 아래 ‘4개월+2개월이면 실제로 달라지는 금액’에서 계산했습니다.
과거 제도의 사후지급금과 헷갈리지 마세요. 2025년부터 일반 육아휴직급여의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돼 급여 전액을 휴직기간 중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며, 고용24 현행 안내에도 일반 사후지급금 항목이 없습니다. 다만 6+6 특례의 부모 간 추가 정산은 별도이므로 이를 과거 사후지급금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별로 계산한 12개월 총액
고용24의 월 상한을 그대로 적용한 가상 계산이다. 12개월을 쉬고, 6+6은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쓴 경우로 가정했다.
| 월 통상임금 | 일반: 1~6개월 | 6+6: 1~6개월 | 7~12개월(공통) | 12개월 총액 |
|---|---|---|---|---|
| 300만원 | 250×3 + 200×3 = 1,350만원 | 250+250+300+300+300+300 = 1,700만원 | 160×6 = 960만원 | 일반 2,310만원 / 6+6 2,660만원 |
| 450만원 | 1,350만원 | 250+250+300+350+400+450 = 2,000만원 | 960만원 | 일반 2,310만원 / 6+6 2,960만원 |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반 급여는 상한에 걸려 두 사람의 총액이 같아진다. 6+6 특례는 월 상한 자체가 올라가므로 임금이 높을수록 차이가 커진다. 7개월째부터는 두 경우 모두 통상임금 80%·월 160만원 상한의 일반 급여다.
4개월+2개월이면 실제로 달라지는 금액
엄마가 4개월, 아빠가 2개월을 쓰면 공통 기간은 2개월이다. 그런데 6+6의 첫 1·2개월 상한은 250만원으로, 일반 급여의 1~3개월 상한 250만원과 같다. 이 경우 특례가 적용돼도 두 사람이 받는 돈은 일반 급여와 같다.
- 엄마(통상임금 300만원): 250+250+250+200 = 950만원
- 아빠(통상임금 450만원): 250+250 = 500만원
공통 기간이 3개월이 돼야 3개월째 상한이 300만원으로 올라가 한 사람당 최대 50만원이 늘어난다. 배우자의 사용 기간을 2개월로 할지 3개월 이상으로 할지 고민 중이라면 이 경계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된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급여가 나오고, 1년은 365일이 아니라 12개월 단위로 센다. 18개월을 모두 쓰면 13~18개월에도 월 160만원 상한이 이어져 위 표의 총액에 960만원씩 더해진다.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일반 3,270만원, 6+6 3,620만원이다.
예외·주의: 휴직 중 일하거나 소득이 생긴 경우
고용24는 급여 지급기간 중 1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안내합니다. 프리랜서·부업이라고 임의로 빼지 말고 근로시간과 받은 금품을 신고하세요. 조기복직·퇴사·자녀 해외체류 등도 고용센터에 알립니다.
지급이 지연될 때
- 회사 확인서가 제출됐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와 본인의 휴직기간이 일치하는지 봅니다.
- 통상임금 자료와 회사 지급금 보완요청을 확인합니다.
- 계좌·고용보험 이력·소득 신고를 대조합니다.
- 고용24 민원처리현황의 접수번호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합니다.
완료 확인 체크리스트
- 회사 승인서와 실제 휴직기간이 일치합니다.
-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확인했습니다.
- 첫 신청 가능일과 종료 후 12개월 기한을 저장했습니다.
- 배우자의 사용기간과 6+6 적용 개월을 확인했습니다.
- 매월 소득·취업·조기복직 변동을 신고했습니다.
공식 확인처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ClId=SC00000251&systCnntId=CI00001655&systId=SI00000402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고용보험법 제70조: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70조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고용노동부 1350 신청기한·6+6 상담 안내: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301245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고용24: https://www.work24.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https://1350.moel.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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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주의: 급여액과 특례는 자녀 연령·부모 사용기간·고용보험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