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던 소득 조건이 이날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양육비가 법원 서류(판결문·양육비부담조서 등)로 정해져 있고,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양육비가 월 평균 20만 원보다 적고, 받아 내려는 절차를 밟았다면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먼저 줍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우편으로 합니다.
나머지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법원 서류로 정해져 있어야 하고,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어야 하며, 받아 내려는 절차를 밟았거나 밟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면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그 돈은 나중에 양육비를 주지 않은 쪽에서 받아 냅니다. 확인일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조건과 서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과 정책브리핑 원문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가
| 신청 요건 | 10월 28일까지 | 10월 29일부터 |
|---|---|---|
| 양육비 채권(법원 서류로 확정) | 필수 | 필수 |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필요 | 폐지 |
|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음 | 필요 | 필요 |
| 이행 확보 절차를 마쳤거나 진행 중 | 필요 | 필요 |
지급액(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과 지원 기간(자녀가 성년인 만 19세가 될 때까지)은 바뀌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변경으로 새로 신청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넘어 그동안 대상이 아니었던 한부모가족입니다. 원래 소득 기준 안에 있던 분은 10월 29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23만 원’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 양육비 선지급(이 글) — 전 배우자가 줘야 할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내주고 나중에 받아 내는 제도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담당하고, 소득 기준이 10월 29일부터 없어집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정부가 지원금으로 주는 돈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담당 기관도, 신청 창구도, 조건도 다르니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아동양육비 쪽 조건과 신청 순서는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미 아동양육비를 받고 있다면 선지급을 상담할 때 그 사실을 먼저 말하고, 두 제도가 본인 상황에서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 물어보세요.
요건 1. 양육비가 법원 서류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는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라고 적고 있습니다. 서류에 언제, 얼마를, 누가 줘야 하는지가 확정돼 있어야 합니다.
- 협의이혼을 했다면 — 양육비부담조서
- 재판이혼을 했다면 —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중 하나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말로만 정했거나, 합의서를 개인적으로만 써 두었다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 경우 선지급보다 먼저 양육비를 법적으로 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이 이 단계의 법률 지원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미성년, 곧 만 19세가 되기 전이어야 합니다.
요건 2.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준은 신청하는 달 직전 3개월입니다. 그 3개월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 평균이 선지급금(20만 원)보다 적으면 요건을 채웁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든 예시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판결문상 자녀 1명에 월 3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9월에 신청하면서 보니 6·7·8월에 받은 돈이 월 평균 19만 원이었다면 20만 원보다 적으니 해당합니다.
즉 “한 푼도 못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조금씩 보내오는 경우에도 평균이 20만 원 아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걸 증명하려고 양육비를 받기로 한 계좌의 최근 3개월 거래내역을 제출합니다.
요건 3. 받아 내려는 절차를 밟았거나 밟는 중이어야 합니다
국가가 먼저 주는 돈이라, 본인이 받아 내려고 움직였다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안내 문구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받았거나, 소송 등 이행 확보 절차가 끝났거나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아직 아무 절차도 밟지 않았다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을 신청해 이행 확보 지원을 먼저 받고, 그 기록을 가지고 선지급을 신청합니다. 둘을 한 번에 상담받을 수 있으니 전화할 때 “선지급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두면 안내가 빨라집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합니다. 온라인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상단의 ‘선지급 ▶ 지원신청’ 메뉴이고, 우편은 누리집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서류와 함께 보냅니다.
누리집에 안내된 구비서류 가운데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집행권원 1부 —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문, 그리고 송달·확정증명원(그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확정됐다는 법원 증명)
- 양육비를 받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 서류 — 양육비 입금 계좌의 최근 3개월 거래내역
- 선지급금을 받을 통장 사본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가 원칙
이 외에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으니, 제출 전에 누리집의 구비서류 페이지를 한 번 훑어보세요. 서류가 모자라면 접수 후 보완 요청이 오고 그만큼 결정이 늦어집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해 서면으로 알립니다. 조사에 시간이 걸리면 30일 안에서 한 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선지급금은 신청인 명의 계좌로 들어오고, 지급이 시작된 뒤에도 양육비 이행 여부와 자격 변동을 계속 점검합니다.
소득 때문에 떨어졌던 사람은 언제 신청하나
소득 기준 폐지는 10월 29일부터 시행입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넘는 가구라면 10월 29일 이후에 접수되도록 날짜를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전에 들어간 신청이 어느 기준으로 심사되는지는 공식 안내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서두르기보다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 29일 이후에 내는 쪽을 권합니다.
대신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 집행권원과 송달·확정증명원이 있는지 찾아 둡니다. 없으면 발급받을 곳(법원)부터 확인합니다.
- 양육비 입금 계좌의 거래내역을 뽑아 월 평균을 계산해 봅니다. 기준은 신청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이라, 10월에 내면 7·8·9월, 11월에 내면 8·9·10월입니다.
- 요건 3의 이행 확보 절차를 아직 밟지 않았다면 지금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예전에 소득 때문에 탈락했다면 상담할 때 그 사실과 시점을 함께 말해 두세요. 당시 냈던 서류 가운데 다시 쓸 수 있는 것과 새로 떼야 하는 것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은 어떻게 되나
선지급은 양육비를 대신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가가 먼저 낸 돈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쪽에서 회수합니다. 정책브리핑 설명으로는 회수 통지서를 보내고,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독촉한 뒤, 그래도 내지 않으면 세금을 체납했을 때처럼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국세 강제징수)으로 받아 냅니다.
이와 별개로 법원의 이행명령·감치명령 등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 정지(100일), 출국금지, 명단 공개 같은 제재가 있습니다. 선지급을 받는다고 이런 절차가 멈추지는 않으니, 진행 중인 절차가 있다면 그대로 이어 가면 됩니다.
신청하는 쪽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선지급 결정이 취소되고, 받은 돈은 같은 강제징수 절차로 환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둘이면 40만 원인가요?
선지급금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다만 판결문 등에 정해진 양육비와 실제 이행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서류 기준으로 상담받으세요.
지급 중에 사정이 바뀌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급을 시작한 뒤에도 양육비 이행과 자격 변동을 점검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보내오기 시작했거나 자녀의 양육 상황이 바뀌었다면 먼저 알리세요. 나중에 확인되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서류가 없으면 방법이 없나요?
선지급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다면 양육비를 법적으로 정하는 절차가 먼저이고,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으로 그 절차부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입니다. 누리집에서 상담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안내(요건·지원 절차·신청 방법): 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134C136/contents.do
- 선지급 구비서류: 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134C146/contents.do
-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정책브리핑 2026-09-22):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72385
- 선지급금 회수·부정수급 환수 절차(정책브리핑 2025-03-1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402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15C121/contents.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