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 · 2026.10.01 수정

중도퇴사 연말정산: 재취업은 새 회사 합산, 미취업은 다음 해 5월 신고

연도 중 퇴사한 직장인에게 재취업·미취업별 신고 경로를 나눠 주고, 6월 말 퇴사 가상 사례로 계산한 5월 환급 100,850원과 퇴사 뒤 쓴 의료비가 공제에서 빠지는 함정까지 숫자로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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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09-30 공식 출처 확인 ↗
작성·검수eroke 편집팀 · 원문 3곳 대조 · 편집·검증 정책

먼저 답부터

연도 중에 퇴사했다면 갈림길은 하나입니다.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그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이미 뗀 세금이 적힌 서류)을 새 회사에 제출해 두 회사 소득을 합산 정산합니다.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퇴사 회사가 기본공제 위주로만 정산했을 가능성이 커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누락 공제를 직접 반영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시작은 퇴사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확보입니다.

공식 안내국세청 신고 안내 확인
국세청 신고 안내 확인 (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새 창)

내 상황은 어느 쪽인가

상황 처리 방법 시기 준비물
같은 해 재취업 새 회사에서 합산 연말정산 새 회사 연말정산 일정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연말까지 미취업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 다음 해 5월 지급명세서·공제 증빙
재취업했지만 영수증 미제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보정 다음 해 5월 두 회사 지급명세서
같은 해 2곳 이상 동시·순차 근무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 합산, 누락 시 5월 신고 연말정산 또는 다음 해 5월 각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근로 외 소득(프리랜서 등) 병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확인 다음 해 5월 소득별 자료

퇴사할 때 챙길 것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도퇴사 정산분)
  • 마지막 급여명세서
  • 퇴직금이 있다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과 별개 문서)
  • 회사가 바로 발급하지 않으면: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직원에게 준 급여 내역 신고서)를 낸 뒤에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므로, 회사 발급 일정과 홈택스 조회 가능 시점을 함께 확인

미취업 상태의 종합소득세 신고 순서

  1. 다음 해 5월 신고기간에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로 들어갑니다. 휴대폰이라면 국세청 앱(손택스)의 전체메뉴에서 같은 순서로 들어갑니다. 2026년에는 5월 31일이 휴일이라 신고기간이 6월 1일까지였습니다.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조회되는지 확인합니다 (퇴사 회사 제출분).
  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고, 간소화에 빠진 증빙(월세 계약·이체내역, 기부금, 안경 구입비 등)을 따로 준비합니다.
  4. 공제 항목을 입력할 때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만 인정되는 항목과 연도 전체를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을 구분합니다. 국세청 안내상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신용카드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 제공기간 지출분을 적용하고, 기부금과 연금계좌 등은 별도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5. 국세 신고를 제출한 뒤 환급계좌를 확인하고, 홈택스의 연계 버튼을 통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제출됐는지 확인합니다. 국세 신고 완료만 보고 창을 닫지 마세요. 환급금은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서에 적은 본인 계좌로 들어오고, 지방소득세 환급은 그 뒤 4주 안에 지자체가 따로 보냅니다.

숫자로 보는 5월 환급: 6월 말 퇴사 후 미취업

가상 사례다. 2026년 1~6월 월 300만원씩 총급여 1,800만원을 받고 6월 30일 퇴사했으며, 퇴사 때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아 회사가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으로 정산했다고 둔다. 셈을 단순하게 하려고 4대보험료 공제는 뺐다.

단계 퇴사 회사 정산 5월 신고(의료비 300만원 추가)
근로소득공제 750만원 + (1,800만 − 1,500만) × 15% = 795만원 같음
과세표준 1,005만원 −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 855만원 같음
산출세액(6%) 513,000원 513,0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55%) 282,150원 282,150원
표준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표준 130,000원 (300만 − 총급여 3%인 54만) × 15% = 369,000원
결정세액 100,850원 0원(음수는 0)

5월에 돌려받는 국세는 100,850원이다. 이미 낸 세금보다 더 돌려받을 수는 없어서, 공제 증빙을 더 모아도 이 금액이 상한이다. 의료비 같은 특별세액공제를 받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빠진다. 같은 300만원을 퇴사 뒤인 8월에 썼다면 국세청 기준상 근로제공기간 밖 지출이라 반영되지 않고 환급도 없다. 기부금은 이 기간 제한에서 빠진다.

같은 해 여러 회사에서 일했다면

연말 현재 근무지가 있다면 이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해 합산하는 것이 기본 경로입니다. 두 회사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았거나 일부 회사 자료를 빠뜨렸다면 각 지급명세서의 총급여·기납부세액이 모두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합산하지 못한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각 회사가 각각 연말정산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면 전체 소득에 대한 세액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자의 영수증 제출 기한과 놓쳤을 때

  • 새 회사에 낼 때: 소득세법상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낸다.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도 이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내야 합산된다. 회사가 1월에 서류를 걷는다면 퇴사 회사 영수증을 12월 안에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 두 곳에서 동시에 일했다면: 주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 영수증을 같은 기한(다음 해 2월분 급여 전)까지 주된 근무지에 낸다.
  • 제출을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각 회사가 따로 적용한 근로소득공제와 낮은 세율 구간이 한 번씩만 적용돼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다.

자주 하는 실수와 대안

  •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 입력: 퇴직금(퇴직소득)과 급여(근로소득)는 과세 방식이 다른 별개 소득입니다. 퇴직소득 영수증 금액을 근로소득 신고에 더하지 마세요.
  • 간소화 자료를 근로기간 구분 없이 전부 입력: 근로기간 외 지출까지 넣으면 과다공제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의 공제별 인정 기간을 확인하세요.
  • 이전 회사 영수증 없이 새 회사 정산: 새 회사 소득만 정산되어 합산 누진세율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반드시 바로잡으세요. 합산 신고 의무가 있는데 방치하면 나중에 고지될 수 있습니다.
  • 환급 문자 링크 클릭: 국세 환급을 사칭한 스미싱이 많습니다. 환급 확인은 문자 링크가 아니라 홈택스의 신고내역·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직접 하세요.
  •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줄 때: 먼저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해 기록을 남기세요.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점이 지났는데도 자료가 없으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 미제출 여부와 신고 경로를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사 후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 회사의 중도퇴사 정산으로 이미 세금이 대략 정리된 상태입니다. 다만 카드·의료비·월세 등 공제가 빠졌다면 돌려받을 세금을 포기하는 셈이고, 다른 소득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5월 신고를 놓치면 환급을 못 받나요?

법정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과다 납부한 세금은 원칙적으로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 상태인지, 이미 신고했으나 공제만 누락했는지에 따라 기한후신고·경정청구 등 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신고도움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도 신고해야 하나요?

구직급여 등 비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사업·기타소득이 있었다면 그 소득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 퇴사 회사 원천징수영수증(또는 홈택스 지급명세서)을 확보했는가
  • 재취업 여부에 따라 합산 정산·5월 신고 중 내 경로를 정했는가
  • 공제별 근로기간 요건을 구분해 입력했는가
  •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분리했는가
  • 국세 환급계좌와 개인지방소득세 연계 신고 완료 여부를 각각 확인했는가

공식 확인처

개인별 소득과 공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복수소득·해외소득·큰 금액의 공제가 있다면 세무 전문가 상담을 고려하세요. 신고 경로와 환급 시기는 국세청 2026년 5월 14일 보도참고자료로 대조했고, 확인일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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