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어린이집 입소대기는 아이사랑(임신육아종합포털)에 아이를 등록한 뒤 걸며,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중이면 2곳, 다니지 않으면 3곳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순번은 나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이 새로 신청하면 뒤로 밀리는 상대 순번이고, 순위는 점수로 매겨 1순위 항목은 하나에 100점, 맞벌이는 200점입니다. 한 곳에 등록되면 나머지 대기를 유지할지 묻는 알림이 오는데, 알림일부터 7일 안에 연장하지 않으면 그 대기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현재 신청 가능 개수와 적용 범위
아이사랑 공식 안내 기준으로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은 2개소, 미재원 아동은 3개소까지 등록대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대기 우선순위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0~5세 아동(장애아동은 만 12세)에 적용되며, 직장·협동어린이집은 일반 등록대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선순위 해당 여부는 ‘등록일’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맞벌이의 구직등록(등원일 직전 3개월 이상)이나 예술인활동증명서(등원일 기준 유효기간 안)처럼 등원일을 기준으로 따지는 서류가 있어, 입소 연락을 받으면 그 날짜에도 서류가 맞는지 다시 봐야 합니다.
대기 순번에 대한 오해와 실제
| 화면에서 보이는 것 | 실제 의미 |
|---|---|
| 대기 순번 3번 | 현재 시점의 상대 위치. 가점 높은 신규 신청자가 오면 밀림 |
| 순번이 빠름 | 반 편성·결원이 없으면 연락이 안 올 수 있음 |
| 여러 곳 대기 중 | 재원 중이면 2개소, 미재원이면 3개소까지 |
| 입소 확정 | 다른 어린이집 대기는 알림일부터 7일 안에 연장해야 유지(안 하면 자동 취소) |
| 형제 재원 가점 | 첫째 졸업·퇴소 시 가점 변동 가능 |
우선순위는 이렇게 갈립니다
아이사랑의 등록대기 우선순위 규정(영유아보육법 제28조 근거)에서 자주 해당하는 항목만 추렸습니다. 지금 보이는 순번보다 이 분류가 실제 입소 시기를 좌우합니다.
| 순위 | 해당하는 경우(일부) |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의 자녀, 장애 정도가 심한 형제·자매를 둔 영유아, 국가유공자 자녀,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임신부의 자녀 등 |
| 2순위 | 가정위탁 보호아동·입양된 영유아, 1순위 지원대상이 아닌 한부모 가족, 같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
형제·자매 가점은 등록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인정됩니다. 3월 신학기 등록에서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면 그 시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순번은 점수로 매깁니다. 1순위 항목은 하나에 100점인데, 맞벌이와 3자녀 이상 가구는 각각 200점이고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700점입니다. 2순위 항목은 하나에 50점이며, 2순위 항목만 있으면 점수 합이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다자녀(자녀 2명 이상)는 1순위 항목이고, 등록일 기준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순서
- 아이사랑 포털에 보호자 회원가입 후 자녀 정보를 등록합니다.
- 어린이집 검색에서 통학 가능 범위의 기관을 비교합니다. 유형(국공립·민간·가정), 정원·현원, 평가 결과, 반 구성을 함께 봅니다.
- 희망 기관에 입소대기를 신청하고 희망 입소월을 입력합니다. 입소월을 실제 계획과 다르게 넣으면 연락 시점이 어긋납니다.
- 맞벌이·다자녀 등 우선순위 항목을 입력합니다. 증빙 서류는 해당 어린이집에 직접 내거나 아이사랑 포털(어린이집 → 등록대기 → 등록대기증빙)에 올립니다. 맞벌이는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같은 재직 서류 1부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 같은 소득 서류 1부, 다자녀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 후에는 주기적으로 순번·증빙 유효 상태를 확인하고, 재직 증빙 등 만료 전 갱신이 필요한 서류를 관리합니다.
- 입소 확정 연락을 받으면 등원 시작일, 적응 기간 운영, 보육료 자격 전환 일정을 확인하고 응답 기한을 그 자리에서 물어 둡니다. 등록이 끝나면 다른 어린이집 대기를 유지할지 묻는 알림이 옵니다. 유지하려면 알림일부터 7일 안에 ‘등록대기 신청현황’에서 연장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상황별 대응
- 순번이 계속 뒤로 밀릴 때: 오류가 아니라 가점 신청자 유입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 우선순위 항목 중 빠진 것(맞벌이 증빙 등)이 없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 연락이 아예 없을 때: 해당 기관의 결원이 없는 것입니다. 대기 기관 구성을 조정(가정어린이집·인접 동 포함)하고, 입소 희망월을 현실적으로 수정하세요.
- 입소 확정 전화를 놓쳤을 때: 기관에 즉시 회신해 유효 여부를 확인합니다. 취소(삭제)된 대기 신청은 취소 뒤 3개월까지 ‘등록대기 신청현황 → 취소현황’ 탭의 ‘대기복구’ 버튼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 증빙 만료로 가점이 빠졌을 때: 우선순위 서류는 어린이집 원장이 등록 단계에서 부모에게 받아 확인합니다. 등록 연락이 오기 전에 날짜가 맞는 새 서류를 준비해 두면 됩니다.
- 이사 예정: 이사 후 지역 기관은 미리 대기 가능한지, 주소 변경 시 기존 대기·가점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뒤 이사 일정과 입소월을 맞추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몇 곳까지 대기를 걸 수 있나요?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아이사랑 안내 기준으로 재원 중이면 2개소, 미재원 중이면 3개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화면의 잔여 가능 개수도 확인하세요.
순번이 1번인데 왜 연락이 없나요?
결원이 생겨야 연락이 갑니다. 반 편성(연령반 정원)과 재원아 진급 상황에 따라 결원이 없으면 순번과 무관하게 대기가 길어집니다.
맞벌이 가점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부모가 모두 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구직 중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같은 휴직자도 인정되고, 한부모가 일하거나 구직 중이어도 인정됩니다. 근로자는 재직 서류와 소득 서류를 한 부씩,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을 냅니다. 부동산 임대업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을 옮기고 싶으면 대기를 다시 걸어야 하나요?
다시 걸어야 합니다. 재원 중인 아동도 다른 어린이집 2곳까지 대기를 걸 수 있습니다. 옮길 곳이 확정되면 지금 어린이집 퇴소 날짜와 보육료 자격 전환 날짜를 두 어린이집에 함께 맞춥니다.
국공립만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현장 방문 인상을 기준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도 비교하되, 재원 2개소·미재원 3개소라는 현재 신청 상한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아이사랑에 자녀 정보가 정확히 등록됐는가
- 희망 입소월이 실제 복직·양육 계획과 일치하는가
- 우선순위 증빙을 제출했고 유효기간을 기록했는가
- 대기 기관 구성이 한 유형에 몰려 있지 않은가
- 확정 연락에 응답할 연락처·기한 대응 계획이 있는가
공식 확인처
- 아이사랑 등록대기 신청 안내: https://www.childcare.go.kr/?menuno=172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아이사랑 등록대기 우선순위 규정: https://www.childcare.go.kr/?menuno=174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s://www.childcare.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순번·가점·상한 기준은 지침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 포털의 현재 안내와 기관의 공식 연락을 함께 기준으로 사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