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월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 2026년 1인 가구 월 820,556원, 4인 가구 월 2,078,316원 이하이면 그 차액을 채워 받습니다. 의료(기준 중위소득 40%)·주거(48%)·교육(50%)급여는 기준선이 더 높아, 생계급여가 안 되어도 주거·교육급여는 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네 급여를 한 번에 신청하면 시·군·구청이 신청일부터 30일 안에(부양의무자 조사 지연 등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급여별 결과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2026년에는 청년 근로소득 추가 공제가 34세까지 월 60만원으로 늘었고, 소형 승합·화물차와 자녀 2명 가구의 자동차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확인일은 2026년 10월 14일입니다.
네 가지 급여 구분
| 급여 | 지원 내용 | 알아둘 것 |
|---|---|---|
| 생계급여 | 생활비 현금 지급 | 선정 기준선이 가장 낮음 (가장 엄격) |
| 의료급여 |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 병원 이용 절차(의뢰 체계)가 건강보험과 다름 |
| 주거급여 | 임차료 지원·자가 수선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별도 주택조사 있음 |
| 교육급여 | 학생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등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기준선이 가장 높음 |
2026년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선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2026년 선정기준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494,738원으로 2025년보다 6.51% 올랐습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32%)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8%) | 교육급여(50%) |
|---|---|---|---|---|
| 1인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1,282,119원 |
| 2인 | 1,343,773원 | 1,679,717원 | 2,015,660원 | 2,099,646원 |
| 3인 | 1,714,892원 | 2,143,614원 | 2,572,337원 | 2,679,518원 |
| 4인 | 2,078,316원 | 2,597,895원 | 3,117,474원 | 3,247,369원 |
| 5인 | 2,418,150원 | 3,022,688원 | 3,627,225원 | 3,778,360원 |
| 6인 | 2,737,905원 | 3,422,381원 | 4,106,857원 | 4,277,976원 |
생계급여 32% 선은 받을 돈을 정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이 선에서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채워 주는 방식이라,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1인 가구는 월 820,556원, 4인 가구는 월 2,078,316원이 최대다. 가상 사례로 소득인정액이 월 30만원인 1인 가구라면 820,556 − 300,000 = 520,556원을 받는다. 7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3,044,848원이고, 8인 이상은 1명 늘 때마다 6인과 7인 기준의 차액(306,943원)을 더한다.
이 표는 월급만 비교하는 표가 아니다. 소득인정액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그래서 월급이 표보다 조금 높아도 공제 뒤에는 기준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소득이 없어도 재산 때문에 넘기도 합니다.
근로소득 공제: 모든 수급자 30%, 청년은 60만원 먼저
근로·사업소득은 수급자 누구에게나 30%를 공제한다. 청년·노인·장애인 등은 여기에 추가 공제가 붙는다. 2026년부터 청년 추가 공제는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청년기본법 기준 19~34세)로 넓어졌고, 금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예시를 그대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월 100만원을 버는 30세 1인 가구는 먼저 60만원을 빼 40만원이 남고, 다시 30%(12만원)를 빼 소득평가액이 28만원이 됩니다. 재산 환산액이 0원이라면 생계급여는 820,556 − 280,000 = 540,556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30% 공제만 받았다면 소득평가액 70만원, 생계급여는 120,556원에 그쳤을 금액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2026년에 실제로 걸리는 경우
| 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
|---|---|
| 주거급여·교육급여 | 보지 않는다. |
| 생계급여 |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부모·자녀)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을 때만 선정에서 빠진다. |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능력도 있으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빠진다. 아래 네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빠지는 경우는 보건복지부 선정기준에 네 가지로 적혀 있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있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다.
- 신청자가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이거나 보호종료아동이다.
- 신청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다. 이때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3억원 이하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의료급여의 부양능력은 숫자로 판정한다. 부양의무자의 판정소득액이 ‘신청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두 가구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본다.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자기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뿐이면, 재산 기준이 18%에서 50%로 완화됩니다. 징집·해외이주·수용·행방불명, 가족관계 해체로 부양을 기피·거부하는 경우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재산과 자동차는 이렇게 계산된다
기본재산액은 지역마다 다르다. 2026년 1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이며 네 급여 모두 같다. 재산에서 이 금액과 인정 부채를 뺀 나머지만 소득으로 환산된다.
자동차는 종류에 따라 갈린다.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받는 차는 다른 재산과 합쳐 계산하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차량가액이 월 소득으로 100% 반영돼 사실상 탈락 요인이 됩니다.
| 구분 |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기준(2026년) |
|---|---|
| 승용차 |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본인 질병·부상, 거동이 어려운 가구원 보호로 소유가 불가피한 차도 포함 |
| 다자녀·6인 이상 가구 | 자녀 2명 이상(2025년까지는 3명 이상)이거나 가구원 6인 이상 가구의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로,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
| 승합·화물차 | 소형 이하로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2025년까지는 1,000cc 미만,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 재산에서 아예 제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급자 본인 이동용 2,000cc 미만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 생계유지에 직접 쓰는 2,000cc 미만 승용차 등 생업용 1대 |
보도자료 예시로는 자녀 둘을 둔 4인 가구의 카니발(2,151cc, 차량가액 450만원)이 2025년에는 100% 월 소득으로 잡혀 선정되지 못했지만, 2026년에는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내려가 450만원 × 4.17%, 약 월 19만원만 반영됩니다.
2026년에 바뀐 재산 계산은 세 가지가 더 있다.
- 토지는 공시가격에 지역별 적용률을 곱하던 방식이 폐지돼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된다.
- 형제복지원·제주 4·3 등 국가 불법행위 피해로 받은 배상금·보상금 일시금은 3년간 재산에서 제외된다.
- 주택·상가를 여러 채 가진 경우 임대보증금 부채는 1채분만 인정된다.
계산 예시: 보증금과 오래된 차가 있는 1인 가구
가상 사례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로 월세 보증금 3,000만원, 2014년식 1,600cc 승용차(차량가액 250만원), 예금 200만원이 있고 소득은 없다.
- 2,000cc 미만이면서 연식 10년 이상이고 차량가액도 500만원 미만이라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차다. 100% 반영 대상이 아니다.
- 재산 합계는 3,0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3,450만원으로 서울 기본재산액 9,900만원보다 적다.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가 0 이하이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이다.
- 소득인정액 0원으로 생계급여 1인 선정기준 820,556원 이하이며, 생계급여 최대액을 받는다.
같은 사람이 2022년식 2,500cc 승용차를 가졌다면 결과가 뒤집힌다. 배기량 기준을 넘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차량가액이 1,500만원이면 그 금액이 그대로 월 소득인정액에 더해져 네 급여 기준선을 모두 넘는다. 상담 때 차종·배기량·연식·차량가액을 정확히 알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청 순서
-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대략의 가능성을 봅니다.
-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 담당에게 상담을 신청하고, 필요한 급여를 함께 신청합니다. 본인 말고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 가구원·임대차 정보, 소득·재산·부채 자료를 제출하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냅니다. 부양의무자도 동의서를 내야 하며, 조사는 가구 단위로 진행됩니다.
- 조사 기간 중 보완 요청(추가 서류·확인 전화)에 빠르게 응합니다. 조사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통지 기한이 60일까지 늘어납니다.
- 급여별 결정 통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일부 급여만 선정되는 일도 흔합니다. 통지서에는 급여의 산출 근거가 포함돼야 하고, 60일로 늦출 때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선정되면 급여는 신청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 선정 후에는 소득·재산·가구원 변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은 환수·중지 사유가 되며, 2026년부터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금이 1천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고발됩니다.
탈락·중지 상황별 대응
- 모의계산은 됐는데 실제로 탈락: 모의계산에 없던 재산·소득(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조사에서 반영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통지서의 산출 근거에서 어떤 항목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 결정에 동의할 수 없을 때: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결정한 시·군·구청(교육급여는 교육청)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내며, 말로 신청해도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 작성을 도와야 합니다. 시·군·구청은 10일 안에 서류를 시·도로 보내고, 시·도지사는 30일 안에 심사해 서면으로 알립니다. 그 결과에도 이의가 있으면 다시 90일 안에 보건복지부장관(주거·교육급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 생겨 중지될까 걱정될 때: 소득 신고를 미루는 것이 최악입니다. 30% 공제와 청년 60만원 추가 공제가 먼저 반영되므로, 신고 후 실제 감액 폭을 담당자에게 계산받으세요.
- 가족과 연락이 끊겼는데 부양의무자 문제가 나올 때: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일 때만 걸리고, 의료급여는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을 보장기관이 확인하면 예외가 됩니다. 단절 경위를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소명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 당장 생계가 급한데 조사가 길어질 때: 시·군·구청은 결정 전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급여 일부를 먼저 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면 긴급복지 지원도 함께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실제 월소득에서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적은데 탈락”하거나 “소득이 없는데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산정 내역은 결정 통지서의 산출 근거로 확인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연식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일반재산처럼 월 4.17%로 환산됩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 2명 이상 가구의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도 같은 조건이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중증장애인 수급자 본인 이동용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는 재산에서 아예 빠집니다.
1월에 기준이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매년 선정기준 변경으로 1월에 새로 수급자로 결정되는 사람은 그해 1월 1일부터 급여가 시작됩니다. 전년도에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했다면 새 기준이 적용되는 1월에 다시 신청해 볼 만합니다.
수급자가 되면 다른 혜택도 자동으로 받나요?
감면·바우처류는 연계되는 것도,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결정 후 담당자에게 연계 가능한 감면 목록을 요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처럼 따로 신청 기한이 있는 제도는 놓치기 쉽습니다.
공식 확인처
- 보건복지부 2026 수급자 선정기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 보건복지부 2026 기준 중위소득 고시: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6&list_no=1487112&mid=a10409020000&nPage=1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8477
-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기준·기본재산액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6924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 신청: https://www.bokjiro.go.kr/
선정 기준과 급여액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최종 결과는 관할기관의 조사와 급여별 결정 통지를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