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기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합니다. 정부24가 아니라 대법원이라는 점을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발급할 때 반드시 고르는 것이 증명서 유형입니다. 세 가지가 있고, 담기는 내용이 다릅니다.
| 유형 | 담기는 내용 | 주로 쓰는 곳 |
|---|---|---|
| 일반 | 현재 유효한 기본 사항(출생, 성명, 옛 본적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지 등) | 일반적인 제출용 |
| 상세 | 일반 + 국적취득·회복 등에 관한 사항(법 제15조 제3항) | 이력 확인이 필요한 절차 |
| 특정 | 내가 고른 항목만 | 필요한 정보만 보이게 할 때 |
제출처가 어느 유형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기본증명서”라고만 안내받고 일반으로 뗐다가 상세가 필요해 다시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친권·후견 표시 여부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온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등록부에 기록되므로, 이 선택이 의미 있는 경우는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뗄 때다. 이혼 뒤 단독친권자가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것처럼 ‘지금 누가 친권자인지’를 보여야 하면 표시를 켜고, 그렇지 않으면 끄는 편이 개인정보 노출이 적다.
가족관계 증명서 5종 구분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 이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해 자주 헷갈립니다.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성명, 등록기준지, 사망·실종 등 개인 자신에 관한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배우자·자녀 등 가족 관계. 부양가족 확인 등에 씁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이혼 사항.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 사항.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 입양 사항. 발급 요건이 가장 엄격합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가족관계 서류”라고만 안내하면 어느 증명서인지 되물어보세요. 다섯 종 중 무엇인지, 일반인지 상세인지까지 확인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발급 순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 본인 인증을 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지원합니다.
- 증명서 종류(기본증명서)와 유형(일반·상세·특정)을 고릅니다.
- 주민등록번호 표시 여부와 친권·후견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 미리보기로 내용을 확인한 뒤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28조에 따라 무인발급기는 통당 500원, 주민센터 창구는 통당 1,000원이다.
출력물에는 문서확인번호가 찍힙니다. 제출처가 이 번호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어, 인쇄본도 정식 서류로 인정됩니다.
누구 것을 뗄 수 있나
- 본인 — 제한 없이 발급됩니다.
-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 — 창구에서는 발급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 발급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신청할 수 있어 조부모·손자녀는 창구로 가야 한다.
- 형제자매 —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위임이나 정당한 이해관계 소명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 — 위임장과 본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인터넷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인터넷 신청은 본인·배우자·부모·자녀만 가능).
- 미성년 자녀 — 친권자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발급 범위가 법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형제자매 것을 떼려다 막히는 경우가 가장 흔한데, 이때는 본인에게 직접 발급을 부탁하는 편이 빠릅니다.
발급이 안 될 때
- 본인 인증 실패 — 인증 수단을 바꿔 시도합니다. 간편인증이 가장 무난합니다.
- 브라우저 문제 —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설치하거나 다른 브라우저를 써 보세요.
- 등록기준지를 모름 — 인터넷 발급은 본인 인증으로 자동 조회되므로 몰라도 됩니다. 방문 발급 시에도 신분증으로 확인됩니다.
- 재외국민·외국 거주 — 재외공관을 통하거나 국내 대리인을 통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출력이 안 됨 — PDF로 저장한 뒤 다른 곳에서 인쇄하면 됩니다.
친권 표시는 언제 켜나: 법령으로 본 기본증명서 세 유형
친권 이야기를 하려면 기본증명서 유형별로 법이 정한 기재사항부터 봐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5조는 일반 기본증명서에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와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했다. 상세는 여기에 국적취득·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더한다. 친권·관리권·미성년후견은 미성년자 본인의 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된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53조). 그러니 친권 표시가 의미 있는 서류는 부모의 기본증명서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다. 부모가 자기 것을 떼면서 친권 표시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
특정 기본증명서는 규칙 제21조의2가 고를 수 있는 항목을 정해 두었다.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에 더해 다음 여섯 가지 중 하나를 고른다.
- 출생, 사망과 실종
- 인지와 친생자관계 정정
- 친권과 미성년후견(현재 사항만 고를 수도 있다)
- 개명과 성·본 변경
- 국적의 취득과 상실
- 성별 등의 정정
‘현재 친권자가 누구인지’만 보여 주면 되는 자리라면 특정 → 친권과 미성년후견 → 현재 사항만을 고르는 것이 과거 이력을 드러내지 않는 방법이다. 법 제14조 제5항은 서류를 요구하는 쪽이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요구해야 하고, 상세를 요구하려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정해 두었다. 창구에서 ‘상세로 떼 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유를 물어볼 근거가 된다.
상황별로 무엇을 떼나
| 상황 | 뗄 서류와 선택 | 근거·주의 |
|---|---|---|
| 부모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 |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 외교부 안내상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되면 생략 가능.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하다 |
| 이혼 뒤 한쪽 부모만 친권자인 상태에서 자녀 여권 신청 | 자녀 기본증명서(친권 표시) 또는 특정(친권과 미성년후견) | 단독친권이면 동의서에 단독친권자만 서명한다. 친권 사항은 자녀 등록부에 기록되므로 이 서류가 단독친권을 보여 준다 |
| 개명 전후가 같은 사람임을 증명 | 특정 → 개명과 성·본 변경 | 개명 이력만 드러나고 다른 변동사항은 빠진다 |
| 외국 기관에 제출 | 영문증명서 | 규칙상 영문증명서에는 본인·부모·배우자의 인적사항과 출생, 현재 혼인만 담긴다. 친권·개명 이력은 들어가지 않는다 |
| 조부모가 손주 서류를 인터넷으로 떼려 함 | 인터넷 불가, 방문 발급 | 인터넷 발급 신청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할 수 있다(법 제14조의2). 조부모·손자녀는 직계혈족이라 창구 발급은 된다 |
비용도 경로에 따라 다르다. 규칙 제28조상 인터넷 발급은 무료, 무인발급기는 통당 500원, 창구는 통당 1,000원이다. 가상 사례로 자녀 여권용 기본증명서와 본인 개명 확인용 특정증명서를 창구에서 한 번에 떼면 2,000원이지만, 부모가 인터넷으로 자녀 것과 자기 것을 뽑으면 0원이다. 무인발급기는 본인 것만 나오므로 자녀 서류는 뽑을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번호는 다 나오게 해야 하나요?
제출처가 요구하지 않는다면 뒷자리를 가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체 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유효기간이 있나요?
서류 자체에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제출처가 “발급일 3개월 이내” 같은 조건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명한 이력이 안 나옵니다.
일반 기본증명서에는 법이 정한 출생·사망·국적상실에 관한 사항만 들어가서 개명 이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개명 사실을 보여야 한다면 특정증명서에서 ‘개명과 성·본 변경’을 골라 발급받으세요. 개명 이력만 드러나고 다른 변동사항은 빠집니다.
공식 확인 자료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대법원: https://www.scourt.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정부24: https://www.gov.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발급 범위와 화면 구성은 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와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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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판정: 제출처가 요구한 종류·유형과 출력물이 일치하고, 문서확인번호가 찍혀 있으면 정상 발급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