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신청 · 2026.10.01 수정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95% 지급과 가구별 소득 기준

2025년 소득분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와 8월 27일 지급분이 아직 안 들어온 사람을 위한 글입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산식으로 내 금액을 직접 계산하고, 재산 50% 감액·체납 충당처럼 입금액이 줄어드는 이유를 짚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95% 지급과 가구별 소득 기준 대표 이미지
최종 확인: 2026-09-30 공식 출처 확인 ↗
작성·검수eroke 편집팀 · 원문 2곳 대조 · 편집·검증 정책

먼저 답부터

9월 말 지금 새로 낼 수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뿐이고, 12월 1일까지 내면 계산된 금액의 95%를 받습니다. 정기 신청(2026년 5월 1일~6월 1일)을 했다면 국세청이 8월 27일부터 지급한다고 안내했으니, 입금이 없을 때는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지급상태 조회에서 지금 어느 단계인지 봅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이 요건을 채우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대상)을 했다면 상반기분은 12월 말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2027년 6월 말 정산합니다. 정기·반기는 귀속연도와 소득 종류가 다르므로 날짜만 보고 같은 신청으로 혼동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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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식 기준 빠른 표

구분 소득 기준·대상 최대 지급액·핵심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맞벌이,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재산요건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 1억7천만~2억4천만원이면 50% 감액

위 금액은 공식 기준을 빠르게 분류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과 감액·체납 충당(밀린 세금을 장려금에서 먼저 빼는 것)·중복신청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있으면 홑벌이입니다. 이때 자녀·부모는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예를 들어 배우자가 한 해 250만원을 벌었다면 홑벌이, 350만원을 벌었다면 맞벌이로 봅니다. 가구 판정일 등 세부 규정은 홈택스 자격 조회에서 최종 확인합니다. 이 구분의 확인일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

정기신청은 전년도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등을 바탕으로 신청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반기별 소득으로 먼저 신청·지급받고 이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소득이 있거나 배우자의 소득 종류가 다르면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 신청이 이어지는 규정 등 세부 처리가 있으므로 같은 귀속연도를 중복 신청하지 말고 홈택스 안내를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것

  •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 등 가구원 관계
  • 전년도 근로·사업·종교인 등 소득
  •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자동차·예금·주식·전세금 등 재산
  • 장려금을 받을 본인 계좌
  • 임대차계약서 등 공적자료와 다른 내용을 증명할 자료

신청 순서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장려금 메뉴에 접속합니다.
  2. 신청 안내 대상과 개별인증번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가구유형, 소득, 재산 기준을 공식 안내와 대조합니다.
  4. 연락처와 지급 계좌를 입력합니다.
  5. 신청 완료 화면과 접수번호를 저장합니다.
  6.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보완·결정·지급 상태를 확인합니다.

ARS나 모바일 안내문으로 신청할 때도 마지막에 신청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지급을 위해 계좌 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 특히 확인할 일정

2026.5.1.~6.1. 종료 |
2026.8.27.부터 지급

신청 구분 신청기간 국세청 안내 지급·정산 시기
2025년 귀속 정기
2025년 귀속 기한 후 2026.12.1.까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5% 감액
2026년 귀속 상반기 반기 2026.9.1.~9.15.(종료) 2026.12.30.까지, 연간산정액 35%
2026년 귀속 하반기 반기 2027.3.1.~3.15. 2027.6월 말 정산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고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이미 반기 신청했다면 2026년 5월 정기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고 국세청이 안내했습니다. 2026년에 사업·종교인소득도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소득 종류를 확인하세요.

예상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이유

홈택스 예상계산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값입니다. 국세청이 확인한 가구원, 총소득, 재산, 체납 충당, 중복신청과 감액 사유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각각 신청했다면 가구 단위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청 후 이사하거나 계좌가 바뀌면

국세청에 등록된 연락처와 계좌 변경 절차를 확인합니다. 압류계좌, 해지계좌, 타인 명의 계좌는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을 사칭한 링크는 누르지 말고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세요.

신청 후 심사·지급 상태 확인 흐름

신청을 마쳤다면 그다음은 "접수됐다"와 "지급된다"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문자 안내만 기다리지 말고 홈택스에서 단계별 상태를 직접 조회하세요.

단계 무엇을 보는가 이 단계에서 확인할 것
접수 신청 완료 화면·접수번호 귀속연도와 신청 유형(정기/반기)이 의도한 것과 같은가
심사 진행 심사진행상황 조회 보완 요구(서류 제출) 안내가 떠 있는가
결정 결정통지 내용 지급 결정인가, 지급 제외인가, 감액인가
지급 지급상태·지급일 계좌 입금 여부, 체납 충당 등으로 실수령액이 달라졌는가
사후 이의신청·경정청구 결정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의 기한과 절차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하는 순서

  1. 홈택스(또는 손택스)에 신청한 본인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2. 장려금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엽니다.
  3. 귀속연도와 신청 유형(정기·반기 상반기·반기 하반기) 을 정확히 선택합니다. 연도를 잘못 고르면 "신청 내역 없음"으로 보입니다.
  4. 현재 단계와 보완 요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5. 보완 요구가 있으면 요구 서류와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내 제출합니다.
  6. 결정 이후에는 결정통지 내용(지급/제외/감액)과 사유를 저장합니다.
  7. 지급 예정일 이후 계좌 입금 내역과 대조합니다.

지급 제외·감액으로 표시될 때 확인 순서

  1. 결정통지의 사유 문구를 그대로 읽습니다. 소득 기준 초과, 재산 기준 초과, 가구 요건 불일치, 중복신청, 기한 후 신청 등 사유마다 대응이 다릅니다.
  2. 가구 단위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배우자와 각각 신청한 경우 한쪽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재산은 기준일 현재 가구원 전체 기준임을 확인합니다. 본인 명의만 계산해 "기준 이하"라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4. 체납 충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결정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른 흔한 이유입니다.
  5. 기한 후 신청이었다면 감액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되면 증빙(임대차계약서, 소득 관련 자료 등)을 갖춰 이의신청·경정청구 기한과 절차를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7. 같은 신청을 반복 제출하지 말고, 접수번호와 결정통지를 들고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문의합니다.

지급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없을 때

  • 지급 계좌가 압류·해지·타인 명의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 등록된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경 절차를 밟습니다.
  • 반기신청이라면 정산 시기에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산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 결정통지 자체가 없는 상태라면 아직 심사 단계일 수 있습니다. 단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 "장려금 지급"을 사칭해 계좌 비밀번호·보안카드·송금을 요구하는 연락은 응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합니다.

내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보기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늘어나는 구간, 최대액이 유지되는 구간, 줄어드는 구간으로 나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에 적힌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늘어나는 구간 최대액 구간 줄어드는 구간
단독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65/400 400만~900만원: 165만원 900만~2,200만원: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65/1,300
홑벌이 700만원 미만: × 285/700 700만~1,400만원: 285만원 1,400만~3,200만원: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285/1,800
맞벌이 800만원 미만: × 330/800 800만~1,700만원: 330만원 1,700만~4,400만원: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330/2,700

가상 사례: 단독가구, 2025년 총급여 1,200만원

  • 기본 산정: 165만원 − (1,200만원 − 900만원) × 165/1,300 = 165만원 − 약 38만 1천원 = 약 126만 9천원
  •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라면 95%만 지급: 약 120만 6천원
  •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50%: 약 63만 5천원 (기한 후 신청까지 겹치면 약 60만 3천원)
  •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되므로 입금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실제 결정액은 법에 따라 총급여액 구간별로 만든 근로장려금산정표로 정해지므로, 위 산식 결과와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반기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12월 입금액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상반기 근로소득을 1년치로 환산해 연간 금액을 먼저 구하고 그 35%를 받습니다. 환산식은 (상반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무월수) × (상반기 근무월수 + 6)입니다. 1~6월 6개월 동안 600만원을 받은 단독가구라면 (600만원 ÷ 6) × 12 = 1,200만원으로 보고, 위 사례의 약 126만 9천원 × 35% = 약 44만 4천원이 국세청 안내 지급기한인 2026년 12월 30일까지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가구·재산으로 다시 계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상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3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둘 다 신청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처리됩니다. 중복신청은 결정 단계에서 정리되므로 결정통지에서 가구 기준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은 아이가 있으면 모두 받나요?

아닙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장려금과 공통되는 재산·제외 요건도 심사합니다. 자녀 1명당 지급가능액은 50만~100만원이지만 실제 금액은 소득구간과 감액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정 내용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통지의 사유를 확인하고 증빙을 갖춘 뒤 이의신청·경정청구 등 불복 절차의 기한과 방법을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정을 관리하세요.

완료 확인 체크리스트

  • 신청 완료 화면과 접수번호를 저장했습니다.
  • 귀속연도와 신청 유형(정기/반기)을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 심사진행상황에서 보완 요구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결정통지의 지급·제외·감액 사유를 읽고 보관했습니다.
  • 지급일 이후 계좌 입금액과 결정액을 대조했습니다.
  • 사칭 연락에 계좌 비밀번호나 송금 요구를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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