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식중독이 의심될 때 집에서 할 일은 하나입니다. 수분과 전해질 보충. 설사와 구토로 빠져나가는 수분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실제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 경구수액(약국의 전해질 용액)이 가장 낫습니다. 없으면 이온음료를 물에 절반 정도 희석해 마십니다.
-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십니다. 구토가 심할 때는 한 모금씩 5~10분 간격으로.
- 지사제를 함부로 쓰지 마세요. 세균과 독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막아 오히려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혈변이 있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야 하는 신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집에서 버티지 말고 진료를 받으세요.
- 혈변이나 검은 변
-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
- 소변이 거의 안 나오거나 어지러워 서 있기 어려움(탈수 징후)
- 구토가 심해 물조차 삼키지 못함
- 심한 복통이 한 곳에 집중되고 점점 심해짐
- 영유아,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먹어도 되는 것, 피할 것

| 권하는 것 | 피할 것 |
|---|---|
| 경구수액, 미지근한 물 | 카페인 음료(커피·에너지드링크) |
| 미음, 죽, 흰밥 | 술 |
| 바나나, 삶은 감자 |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
| 맑은 국물(간을 싱겁게) | 우유·유제품(일시적으로 소화가 어려울 수 있음) |
증상이 심할 때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분은 계속 보충해야 합니다. 구토가 가라앉으면 미음부터 시작해 서서히 늘립니다.
이온음료를 그대로 마시면 당분이 많아 설사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물에 절반 정도 희석하는 편이 낫습니다.
남은 음식은 어떻게
원인 음식을 바로 버리지 마세요. 여러 명이 아프거나 신고가 필요할 때 검사 대상이 됩니다.
- 의심되는 음식이 남아 있다면 밀봉해 냉장 보관합니다.
- 포장지, 영수증, 배달 앱 주문 내역을 남겨 둡니다.
- 먹은 시각, 증상이 시작된 시각, 증상 내용을 적어 둡니다. 잠복기가 원인균 추정에 중요한 단서입니다.
- 같이 먹은 사람들의 증상도 확인합니다.
혼자 가볍게 앓고 지나갈 상황이라면 여기까지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음식점이나 배달 음식이 원인으로 의심된다면 이 기록이 있어야 조사가 가능합니다.
여러 명이 같이 아프다면
같은 음식을 먹은 두 명 이상이 비슷한 증상을 보이면 집단 발생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고가 의미 있습니다.
- 국번 없이 1399(부정·불량식품 신고, 무료)로 신고합니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 관할 보건소에 알리면 시·군·구가 역학조사와 검체·음식 검사로 원인을 조사합니다.
- 어린이집·학교·직장 급식이 원인으로 의심되면 해당 기관에도 알려야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배상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배달 음식이라면 플랫폼 고객센터에도 접수하세요. 사진과 주문 내역이 있으면 처리가 빠릅니다. 다만 이것이 보건 당국 신고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음식점·배달음식이 원인 같을 때: 신고에서 배상까지
가족 한 명이 가볍게 앓고 끝난다면 신고까지 갈 일은 드뭅니다. 같은 음식을 먹은 사람이 함께 아프거나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아래 순서가 실제로 쓸모가 있습니다.
- 진료받을 때 먹은 음식을 말하고 검체 보관을 요청합니다. 식중독 의심 환자를 진단한 의사는 시·군·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의사는 혈액이나 배설물을 채취해 시·군·구가 가져갈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원인균을 밝힐 증거가 병원에 남는 셈입니다.
- 1399나 보건소에 신고합니다. 음식점 이름, 먹은 날짜·시각, 함께 먹은 인원과 증상을 말합니다.
- 조사에 쓰일 것을 넘깁니다. 시·군·구는 설문과 섭취 음식 위험도 조사 같은 역학조사, 환자 검체와 원인 추정 식품의 미생물·이화학 시험, 오염 경로를 찾는 환경조사를 합니다. 냉장 보관한 남은 음식과 포장 용기가 여기서 검사 대상이 됩니다.
- 배상은 업주나 판매자와 먼저 협의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도시락·찬류를 포함한 가공식품에서 부작용이 생기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아파서 일하지 못해 잃은 소득) 배상을, 부패·변질이면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기준으로 둡니다. 일실소득은 소득을 잃은 사실이 입증될 때만 인정되고, 금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시중 노임단가가 기준입니다. 음식점 식사(외식업)에는 식중독 배상 항목이 따로 없어 진단서·진료비 영수증·주문 내역을 근거로 협의하게 됩니다.
| 상황 | 알릴 곳 | 챙길 것 |
|---|---|---|
| 배달·포장 음식을 먹은 2명 이상이 비슷한 증상 | 1399 또는 관할 보건소, 배달앱 고객센터 | 남은 음식(밀봉·냉장), 주문 내역, 증상 시작 시각 |
| 식당에서 함께 먹은 일행이 연달아 아픔 | 1399 또는 보건소, 식당 | 영수증·카드 내역, 일행 연락처와 증상 메모 |
| 학교·어린이집·회사 급식 후 발생 | 급식 기관, 보건소 | 급식 날짜·메뉴. 집단급식소는 매회 1인분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해 조사할 음식이 남아 있습니다 |
| 치료비·결근 손해를 청구하려 함 | 업주·판매자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결근·무급 처리 증빙 |
신고나 의사 보고가 들어가면 시·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시·도에 바로 알리고 원인을 조사해 결과를 내야 합니다. 식약처가 국민 건강상 중대하다고 보면 시·군·구와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업주와 배상을 협의할 때 가장 강한 근거가 되니, 담당 부서와 담당자 이름을 적어 두고 결과를 문의합니다. 배달앱에서 음식값을 돌려받았더라도 진료비·결근 손해는 별개 문제이니 영수증을 모아 따로 청구합니다.
예방: 실제로 효과 있는 것
- 손 씻기 — 비누로 30초. 조리 전, 화장실 이용 후, 날음식을 만진 뒤.
- 익히기 — 중심 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어패류는 85도에서 1분 이상)이 기준입니다. 겉만 익은 상태가 위험합니다.
- 도마 분리 — 육류·어패류용과 채소·과일용을 나눕니다. 하나뿐이라면 채소를 먼저 손질합니다.
- 냉장 보관 — 조리 후 2시간 안에 냉장합니다. 여름에는 1시간.
- 실온 해동 금지 — 냉장실이나 전자레인지에서 해동합니다.
- 재가열 — 남은 음식은 충분히 끓여 먹습니다. 다만 반복 재가열은 피하세요.
겨울에도 식중독은 발생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 오히려 오래 살아남고, 적은 양으로도 감염됩니다. 굴 등 어패류는 익혀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얼마나 지나면 나아지나요?
대개 며칠 안에 호전되지만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거나 심해지면 진료를 받으세요.
가족에게 옮나요?
노로바이러스처럼 사람 간 전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장실 사용 후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수건과 식기를 따로 쓰세요. 토사물은 장갑을 끼고 처리한 뒤 소독합니다.
회복 후 언제부터 평소처럼 먹어도 되나요?
증상이 멎고 하루 정도 지나 미음·죽부터 시작해 서서히 늘립니다. 기름진 음식은 마지막에 추가하세요.
공식 확인 자료
- 응급의료포털 E-Gen(야간·휴일 진료기관): https://www.e-gen.or.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식품안전나라(1399 신고): https://www.foodsafetykorea.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www.mfds.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질병관리청: https://www.kdca.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확인일 2026-09-03.
함께 보면 좋은 글
완료 판정: 수분 보충이 되고 있고 위험 신호가 없으며 증상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면 경과를 지켜봐도 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진료를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