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신청 · 2026.10.01 수정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금액: 중위소득 48% 이하, 서울 4인 월 57만 1천원까지

세 들어 살거나 내 집에 사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2026년 소득 기준과 급지별 기준임대료 표, 자기부담분 계산 예시, 수선유지급여 590·1,095·1,601만원 기준, 결정통지서에서 볼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금액: 중위소득 48% 이하, 서울 4인 월 57만 1천원까지 대표 이미지
최종 확인: 2026-09-30 공식 출처 확인 ↗
작성·검수eroke 편집팀 · 원문 4곳 대조 · 편집·검증 정책

먼저 답부터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월 123만 834원, 4인 가구 월 311만 7,474원(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꿔 더한 금액이고, 자녀에게 소득이 있어도 본인 소득만 봅니다. 세 들어 살면 매달 임차료를 현금으로 받고(서울 4인 가구 월 57만 1천원까지), 내 집에 살면 노후 정도에 따라 590만·1,095만·1,601만원 한도로 집을 고쳐 줍니다. 신청 기간 제한이 없어 아무 때나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 방식은 사는 형태에 따라 둘로 갈립니다.

  • 세 들어 산다면(임차급여) — 매달 현금으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상한선은 지역과 가구원 수로 정해진 기준임대료입니다. 서울 4인 가구면 월 57만 1천원까지입니다.
  • 내 집에 산다면(수선유지급여) — 현금이 아니라 집을 고쳐 줍니다. 노후 정도에 따라 3년 주기 경보수 590만원, 5년 주기 중보수 1,095만원, 7년 주기 대보수 1,601만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아무 때나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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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월) 이하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있어 실제 급여보다 적게 잡히고,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뒤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저 금액보다 조금 많으니 안 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면 손해입니다. 계산은 주민센터에서 해 줍니다.

기준임대료: 지역과 가구원 수로 정해집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가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 4급지 그 외로 나뉘고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임차료와 비교해 적은 금액이 지급된다는 구조를 표시한 그림
이해를 돕는 그림 · 실제 신청 화면이 아니라 지급액 계산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eroke가 그린 그림입니다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등
4급지
그 외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5인 591,000원 479,000원 394,000원 340,000원
6인 699,000원 568,000원 463,000원 402,000원

기준임대료는 상한선이지 지급액이 아닙니다. 실제 내는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만큼만 나옵니다. 서울에서 월세 30만원을 내는 1인 가구라면 36만 9천원이 아니라 3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나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1.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 전액을 받습니다.
  2.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는다면 — 자기부담분이 생깁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지급액 =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 − 자기부담분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은 월 1인 820,556원, 2인 1,343,773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 5인 2,418,150원, 6인 2,737,905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보다 20만원 많은 월 1,020,556원이라면, 자기부담분은 6만원이고 지급액은 36만 9천원에서 6만원을 뺀 30만 9천원이 됩니다.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현금 대신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통장에 안 들어온다면 이 사유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내 집에 사는 경우

보수 범위 지원 한도 주기 대상 공사
경보수 590만원 3년 도배, 장판, 창호 등 마감재
중보수 1,095만원 5년 창호·단열·난방 공사
대보수 1,601만원 7년 지붕·욕실·주방 등 구조부

현금이 아니라 공사로 지원됩니다. LH 등이 주택 상태를 조사해 노후도를 판정하고, 그에 맞는 범위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본인이 업체를 부르고 나중에 돈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니, 임의로 공사하지 마세요.

장애인이나 고령자는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추가 지원이 별도로 붙습니다.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같은 항목이라 실제 생활에서 체감이 큽니다. 조사 나올 때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신청 순서

  1.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2. 준비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세 들어 사는 경우),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3.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보통 한 달 안팎이 걸립니다.
  4. 주택 조사가 별도로 나옵니다. 임차 가구는 계약 내용과 실제 거주를 확인하고, 자가 가구는 노후도를 판정합니다. 이 방문 일정에 맞춰 집에 있어야 합니다.
  5. 결정통지서를 받습니다. 지급액과 산정 근거가 적혀 있습니다.
  6. 지급은 매월 20일에 신청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놓치기 쉬운 조건

  •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구두 계약이나 가족 간 계약은 인정이 까다롭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세요.
  • 가족 소유 주택에 세 들어 사는 경우 — 부모·자녀 명의 주택에 임차로 거주하면 원칙적으로 임차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이사하면 반드시 신고합니다. 급지가 바뀌면 기준임대료도 달라지고, 신고를 안 하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용대차(무상 거주)는 임차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기숙사·고시원·쪽방도 임대차계약이 확인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포기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주거급여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신청할 때 항목을 함께 선택합니다. 생계급여만 신청했다면 주거급여는 자동으로 나오지 않으므로 추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현재 받고 있는 급여 항목을 확인하세요.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30세 미혼 자녀가 부모와 다른 시·군에 살면서 임차료를 내고 있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가구와 별도로 청년 본인 몫의 임차급여가 나옵니다. 대학 진학이나 취업으로 나와 사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훨씬 비싼데 차액은 안 나오나요?

기준임대료가 상한이라 초과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 등 지나치게 높으면 최저 금액만 지급되는 규정이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식 확인 자료

기준 중위소득과 기준임대료는 매년 조정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지급액은 신청 후 조사 결과로 확정됩니다.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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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서에서 이 항목을 찾으세요

주거급여는 지급액이 여러 요소로 깎이기 때문에, 통지서를 읽을 줄 알아야 금액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값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적용된 급지 주소지가 맞는지. 이사 후 신고가 반영됐는지.
기준임대료 가구원 수가 정확히 잡혔는지.
실제 임차료 계약서 금액과 같은지.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얼마나 넘었는지.

금액이 예상과 다를 때

  1. 가구원 수와 급지부터 확인합니다. 세대원 중 빠진 사람이 있는지 봅니다.
  2. 임대차계약서의 월세 금액과 통지서의 실제 임차료가 같은지 대조합니다.
  3. 차이가 있으면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완료 판정: 매월 20일 통장에 결정통지서의 금액이 들어오면 완료입니다. 자가 가구는 공사 완료 확인서까지 받아야 마무리됩니다.

이 글의 핵심 주의: 이사·가구원 변동·소득 변화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은 금액은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