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행정·주거 · 2026.10.01 수정

여권 최초 발급은 방문, 재발급은 온라인 가능: 안 되는 사유와 수령법

여권을 처음 만들거나 다시 만드는 분께, 정부24 온라인 재발급이 막히는 사유(분실·훼손·로마자성명 변경 등)와 종류별 수수료(복수 10년 58면 52,000원), 출국이 임박했을 때 48시간 내 발급·긴급여권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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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09-30 공식 출처 확인 ↗
작성·검수eroke 편집팀 · 원문 3곳 대조 · 편집·검증 정책

먼저 답부터

여권을 처음 만드는 사람은 시·군·구청 등 여권 접수기관에 직접 가야 하고,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으면 정부24에서 온라인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도 법정대리인이 본인인증하면 온라인으로 됩니다. 다만 분실·훼손, 로마자성명 변경, 기존 여권의 남은 기간만 옮기는 재발급은 방문 신청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여권은 지정기관에 직접 가서 받아야 합니다.

외교관·관용·긴급여권, 여권을 여러 번 잃어버린 경우(상습분실)나 여권 발급 제한 처분(행정제재)을 받은 경우, 로마자성명 변경, 기존 여권의 남은 기간만 새 여권에 옮기는 경우(잔여유효기간 부여) 등은 온라인 신청이 제한됩니다. 외교부는 여권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재발급도 방문 신청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했더라도 여권은 반드시 지정기관을 방문해 수령해야 합니다.

바로 실행여권 재발급 신청 열기
여권 재발급 신청 열기 (새 창)외교부 여권안내 확인 (새 창)

내 신청유형부터 구분합니다

상황 기본 신청 경로 핵심 확인사항
생애 최초 전자여권 방문 온라인 신청 불가, 연령별 구비서류 확인
기존 전자여권 이력 + 유효기간 만료·만료 전 새 여권 온라인 또는 방문 가능 여부 확인 정부24 대상 판정, 새 유효기간 재발급 여부
만 18세 미만 재발급 법정대리인 인증으로 온라인 가능 여부 확인 또는 방문 동의·가족·법정대리인 서류와 본인인증
분실·훼손 방문 분실신고, 상습분실 여부와 기존 여권 처리
한글·주민번호·로마자성명 등 수록정보 변경 방문 변경 사유와 증명서류 확인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방문 새 유효기간 부여와 다른 유형임
외교관·관용·긴급여권 방문 목적·자격·긴급성 심사
국내 온라인 정부24 등 공식 제공 경로 본인인증, 사진파일, 지정기관 방문 수령
국외 온라인 재외동포365 대상 여부 확인 재외공관·국외 수령 절차를 현재 안내로 확인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는 것과 ‘온라인 재발급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신청 사유와 제재·분실·성명 변경 여부를 현재 외교부 대상표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준비할 것

  • 현재 여권이 최초인지 재발급인지, 재발급 사유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또는 사진파일
  • 유효한 신분증
  •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이 있다면 해당 여권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본인인증과 유형별 추가서류
  • 로마자성명 변경 등 방문사유가 있다면 공식 증명자료
  • 수령할 기관, 운영시간과 본인 방문 가능일
  • 여행 목적국의 여권 잔여유효기간·비자·입국요건

정부24는 성인 일반여권에 신분증, 여권사진,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 등을 안내하고 미성년자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상황별 인감·본인서명·위임서류 등을 안내합니다.

여권사진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정부24와 외교부는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한 규격 사진을 요구합니다. 과거 주민등록증·면허증·여권에 사용한 사진이라도 촬영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얼굴과 배경 등 외교부 여권사진 규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도 규격에 맞아야 합니다.
  • 사진 편집 프로그램·필터·AI를 사용한 임의 보정,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온라인 파일의 크기·형식·해상도도 현재 업로드 화면을 확인합니다.
  • 규격 위반은 접수 반려나 교부 거부로 이어질 수 있고, 공식 안내상 발급 뒤 부적격이 확인되면 여권이 폐기되며 수수료가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진관에서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로드 전에 외교부의 온라인 사진검증과 현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온라인 재발급 신청 순서

  1. 외교부 온라인 재발급 안내에서 신청 대상과 불가 사유를 확인합니다.
  2.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을 검색하고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3. 신청 사유, 여권 종류와 수령기관을 확인합니다.
  4. 6개월 이내 촬영한 규격 사진파일을 업로드합니다.
  5. 입력한 로마자성명·주민정보·기존 여권 정보를 대조합니다.
  6. 수수료와 온라인 결제 이용료 등 현재 화면의 총 결제액을 확인합니다.
  7. 접수 결과와 처리상태를 정부24에서 확인합니다.
  8. 발급 완료 안내 뒤 지정기관을 본인이 방문해 수령합니다.

외교부 안내상 온라인 신청은 본인이 직접 취소할 수 없고 수령기관 변경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제출 직전 기관과 정보를 다시 확인하세요.

방문 신청 순서

  1. 외교부 접수기관 안내에서 이용 가능한 기관과 운영시간을 확인합니다.
  2. 최초·미성년·분실·정보변경 등 신청유형별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사진·신분증·기존 여권과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를 가지고 방문합니다.
  4. 신청서의 한글성명·로마자성명·주민정보와 여권 종류를 확인합니다.
  5. 접수증의 수령기관·예정안내와 보관 방법을 확인합니다.
  6. 발급상태를 조회하고 안내된 방법으로 수령합니다.

정부24의 일반여권 법정 처리기간 표에는 총 8일이 표시됩니다. 이는 실제 여행 출발일까지 수령을 보장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사진 반려, 신원 확인, 공휴일·기관 사정과 배송 선택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공권·비자 일정보다 충분히 앞서 신청하세요.

수령과 우편배송을 혼동하지 마세요

정부24는 방문 접수 여권을 지정기관 방문 또는 유료 개별우편배송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방문 수령이라고 명시합니다. 온라인 신청 뒤 우편배송으로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외교부 안내상 온라인으로 신청한 여권은 본인이 직접 가서 받아야 하고,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이 있으면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으면 신분증). 예외로 18세 미만 자녀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온라인 신청했다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기관은 신청할 때 고르고 신청이 끝나면 바꿀 수 없습니다.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새 여권을 받을 때까지 기존 여권을 쓸 수 있습니다. 발급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의 ‘여권발급 진행상황’ 메뉴에서 봅니다.

여행 예약 전에 확인할 것

  • 여권 영문명과 항공권 영문명이 일치하는가
  • 목적국이 요구하는 입국일·출국일 기준 잔여유효기간은 얼마인가
  • 비자·전자여행허가·입국신고가 필요한가
  • 경유국의 입국·환승 규정이 있는가
  • 여권 수령 예정일이 아니라 실제 수령 뒤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예약인가

국가별 입국 조건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0404.go.kr)에서 나라 이름으로 찾아봅니다.

상황별 실행 예시

사례 1: 성인의 첫 여권

온라인 재발급 메뉴를 시도하지 않고 여권 접수기관을 방문합니다. 신분증·6개월 이내 사진 등 성인 최초발급 서류를 확인하고, 총 8일 표를 출국 보장일로 보지 않아 여행보다 여유 있게 신청합니다.

사례 2: 기존 전자여권이 만료된 성인

분실·훼손·성명변경·제재 등 불가 사유가 없다면 정부24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 수령기관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실제 방문 가능한 기관을 고르고, 발급 완료 뒤 본인이 방문합니다.

사례 3: 미성년 자녀의 재발급

법정대리인이 정부24 온라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인증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와 가족관계·신분 확인 등 표시되는 추가서류를 준비합니다. 과거의 ‘미성년자는 무조건 온라인 불가’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례 4: 여권을 분실한 상태

온라인 만료 재발급으로 우회하지 않고 방문 분실 재발급 절차를 확인합니다. 상습분실 기준과 추가 확인이 적용될 수 있으며, 여행이 임박했다고 일반 처리기간 안의 발급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놓치기 쉬운 예외와 실수

  • 미성년자는 무조건 온라인 불가라는 과거 정보를 적용하는 실수
  • 분실·훼손·로마자성명 변경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려는 실수
  • 국외 온라인 재발급 경로를 무조건 재외공관 방문으로만 안내하는 실수
  • 6개월이 지난 신분증 사진이나 AI 편집 사진을 쓰는 실수
  • 여권 영문명·잔여유효기간 확인 전에 항공권을 확정하는 실수

완료 확인 체크리스트

  1. 최초·재발급과 정확한 재발급 사유를 구분했습니다.
  2. 온라인 불가 사유와 미성년 법정대리인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3. 사진의 촬영일·규격·AI 편집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4. 유형별 최신 서류와 수수료·결제 총액을 확인했습니다.
  5. 온라인 신청은 지정기관 방문 수령임을 확인했습니다.
  6. 처리상태와 실제 수령 완료를 확인했습니다.
  7. 항공권 영문명과 목적국 잔여유효기간·입국요건을 확인했습니다.

수수료: 여권 종류별 금액

외교부 수수료표(국내 접수,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합계, 2026-09-30 확인) 기준입니다. 18세 이상이 복수여권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은 10년으로 고정이고 기간을 고를 수 없습니다.

구분 58면 26면
복수 10년(18세 이상) 52,000원 49,000원
복수 5년(8세 이상 18세 미만) 44,000원 41,000원
복수 5년(8세 미만) 35,000원 32,000원
복수 5년 미만 – 17,000원
단수(1년 이내) 17,000원 17,000원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27,000원 27,000원
긴급여권(비전자, 1년 이내, 친족 사망·위독 증빙 시 17,000원) 50,000원 50,000원

가상 사례로 네 식구가 모두 26면으로 만든다고 해 보면, 성인 2명 49,000원×2, 10세 자녀 41,000원, 6세 자녀 32,000원으로 합계 171,000원입니다. 6세 자녀만 58면으로 바꾸면 174,000원이 됩니다.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은 분실·훼손·정보 변경 등으로 새로 받되 기존 여권의 남은 기간만 받는 방식이라, 새 10년 여권보다 싸지만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출국이 임박했을 때: 48시간 내 발급과 긴급여권

일반 처리기간을 기다릴 수 없다면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사유 심사가 있고, 단순히 여권 만료를 늦게 알았다는 이유는 48시간 내 발급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구분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긴급여권(비전자여권)
대상 행정착오로 잘못 발급된 여권을 출국 임박해 발견한 경우, 또는 유효한 여권이 없는 사람 중 국외 가족·친인척 사건·사고, 인도적·사업상 긴급 출국으로 외교부 심사에서 인정된 경우 전자여권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긴급 발급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신청할 시간이 있었는데 단순 부주의로 여권면·유효기간이 부족한 경우 본인 확인이 안 되는 사람,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 분실자
어디서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방문, 당일 14:00 이전 접수 완료. 미성년자는 온라인 불가 인천공항 제1·2터미널,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광역자치단체와 지정 구·시청 등. 공항 접수 때는 항공권 사본 필수
받는 여권·수수료 복수 10년 58면 52,000원·26면 49,000원, 단수 17,000원 단수(유효기간 1년) 50,000원.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를 내면 33,000원 환불 가능
주의 심사에서 요건 미해당으로 판단되면 일반 여권과 같은 기간이 걸림 방문국이 비전자여권을 인정하는지, 입국 제한이 없는지 먼저 확인

공항 여권민원실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09:00~18:00(토·일 정상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제2여객터미널과 김해공항 국제선 확충터미널은 09:00~18:00 365일 운영입니다. 가상 사례로, 금요일 저녁 출국인데 목요일에 여권 만료를 알았다면 48시간 내 발급은 “단순 부주의” 사유라 대상이 아닙니다. 남는 길은 긴급여권 심사이고, 목적국이 긴급여권으로 입국을 허용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의 핵심 주의: 여행 직전에는 항공권 영문명과 여권 영문명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