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고 계약상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금액은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세전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달력 일수)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이고, 회사는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명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넣어 줍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의 퇴직일 칸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어야 하루 차이로 금액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일반 통장이 아니라 본인 명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55세 이후 퇴직이나 300만원 이하 같은 예외가 아니라면, IRP 계좌가 있는지 확인해 회사에 알려 두세요. 휴직·상여금·근로시간 변경·중간정산이 있으면 계산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고용노동부 1350에 물어보세요.
1분 대상 확인표
| 질문 | 확인할 자료 | 판단할 때 주의할 점 |
|---|---|---|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가 | 근로계약서, 입·퇴사일, 고용보험 이력 | 계약 갱신·공백의 실제 근로관계는 사실관계 확인 필요 |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가 15시간 이상인가 | 계약서, 근무표, 출퇴근 기록 | 실제 근무와 계약시간이 다르면 자료를 함께 보관 |
| 회사가 퇴직금제도인가 퇴직연금제도인가 | 계약서, 회사 안내, 금융기관 내역 | 퇴직급여 수령 절차와 계좌가 달라질 수 있음 |
|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할 기간이 있는가 | 육아휴직·업무상 재해·휴업 기록 등 | 제외 사유와 기간은 계산기·1350으로 확인 |
|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가 | 중간정산 신청서와 지급내역 | 이후 계속근로기간과 정산 효력을 별도 확인 |
근무일수가 적거나 주말만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두므로 계약시간과 실제 근무표를 함께 봐야 합니다.
퇴직일과 계속근로기간부터 맞춥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입력하라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8월 31일이면 계산기의 퇴직일에는 9월 1일을 입력합니다. 입사일·퇴직일을 하루씩 다르게 넣으면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이거나 소속·사업주가 바뀌었다면 이름만 보고 계속근로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고용승계, 근로관계 단절, 공백의 사유를 계약서·급여이체·고용보험 기록으로 정리해 1350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평균임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FAQ는 평균임금을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여기서 총일수는 근무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산정기간의 달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법에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요양, 사용자 귀책 휴업 등이 있다면 임의로 0원 처리하지 말고 공식 계산기의 미산입기간 도움말과 담당기관을 확인하세요.
준비할 금액
- 퇴직 전 3개월 각 기간의 기본급과 기타수당: 세전 임금명세서 기준
- 연간상여금 총액: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 임금 해당 여부 확인
- 연차수당: 공식 계산기가 요구하는 발생·미사용 기준 확인
- 제외기간과 근속 제외기간: 시작일·종료일·사유
모든 상여·복지포인트·실비변상액이 자동으로 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가 성과급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급조건과 관행에 따른 법적 판단이 필요한 항목은 회사 산정근거를 받고 1350에 문의하세요.
공식 계산기 입력 순서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엽니다.
-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인 퇴직일을 입력합니다.
- 미산입기간·근무제외기간이 있으면 사유와 날짜를 확인해 등록합니다.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로 산정기간과 일수를 확인합니다.- 임금명세서를 보며 각 기간의 기본급·기타수당을 세전으로 입력합니다.
- 해당되는 연간상여금·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 계산된 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과 퇴직금 예상액을 저장합니다.
- 회사의 항목별 정산표와 기간·금액을 한 줄씩 비교합니다.
공식 계산기는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회사 내규, 평균임금 포함 항목, 제외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계산기 주의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단순 계산 예시
계산 구조만 이해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1일 평균임금 100,000원, 계속근로일수 730일이라고 이미 정확히 확정됐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원 × 30일 × 730 ÷ 365 = 6,000,000원
이 예시는 평균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 제외기간이나 세금이 얼마인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임금명세서와 공식 계산기로 다시 산정해야 하며 예상 퇴직금과 세후 실수령액도 같지 않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까지 넣은 계산 예시
앞의 단순 예시는 1일 평균임금이 이미 정해졌다고 가정했다. 실제로 금액이 갈리는 곳은 그 평균임금을 만드는 단계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실린 예제와 같은 방식으로 셈한 가상 사례다.
- 입사일 2023년 10월 1일, 마지막 근무일 2026년 9월 30일 → 계산기 퇴직일 2026년 10월 1일, 재직일수 1,096일(2024년 2월 29일 포함)
- 월 세전 임금 300만원(기본급 250만원 + 기타수당 50만원), 연간 상여금 400만원
- 퇴직 전년도에 쓰지 못한 연차 5일분 연차수당 50만원(1일 10만원으로 가정)
| 단계 | 계산 | 금액 |
|---|---|---|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7월 1일~9월 30일, 92일) | 300만원 × 3 | 9,000,000원 |
| 상여금 가산액 | 4,000,000원 × 3/12 | 1,000,000원 |
| 연차수당 가산액 | 500,000원 × 3/12 | 125,000원 |
| 평균임금 산정 총액 | 합계 | 10,125,000원 |
| 1일 평균임금 | 10,125,000원 ÷ 92일 | 110,054원 |
| 퇴직금(세전) | 110,054원 × 30일 × 1,096 ÷ 365 | 약 991만원 |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고 월급만 넣으면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 퇴직금은 약 881만원으로 110만원 넘게 줄어든다. 회사 정산표를 받으면 상여·연차 가산액 줄부터 보는 이유가 여기 있다.
산정기간의 달력 일수도 결과를 바꾼다. 같은 임금이라도 퇴직일이 5월 1일이면 직전 3개월(2월 1일~4월 30일)은 89일이어서 1일 평균임금이 113,764원이 된다. 92일로 나눌 때보다 3.4% 높다. 계산기는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누르면 기간별 일수를 채워 주므로 한 달을 30일로 뭉뚱그려 넣지 않는다.
이 사례는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낮다고 가정했다. 통상임금이 더 크면 계산기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니 결과 화면의 두 값을 함께 본다. 퇴직소득세는 이 금액과 별도로, 계산기 안내대로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으로 따로 셈한다.
회사 정산표와 비교하는 방법
| 비교 항목 | 내 계산 | 회사 계산 | 차이가 날 때 확인할 질문 |
|---|---|---|---|
| 입사일·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직일로 썼는가 | ||
| 계속근로일수 | 제외기간 또는 중간정산이 있는가 | ||
| 3개월 총일수 | 달력상 일수와 제외기간이 맞는가 | ||
| 기본급·수당 | 세전 임금명세서와 일치하는가 | ||
| 상여·연차수당 | 포함·산정 근거가 무엇인가 | ||
| 예상 퇴직금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을 적용했는가 |
차이가 생기면 먼저 회사에 계산기간과 항목별 산정근거를 요청합니다. 통화만 하지 말고 이메일·문서로 질문과 답변을 남겨 두세요.
지급받을 IRP 계좌와 예외를 확인합니다
현행 퇴직급여법 제9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둡니다. 예외는 2022년 4월 신설된 시행령 제3조의2에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①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② 퇴직급여가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하인 경우(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2026년 9월 1일 시행 기준 300만원 이하) ③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④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입니다. ⑤에 해당해 일부를 공제했다면 남은 금액은 다시 IRP 등으로 이전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아니라면 일반 입출금계좌로 바로 받는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 회사에 퇴직급여제도와 예상 지급방식을 확인합니다.
- 본인 명의 IRP가 있는지와 회사가 요구하는 계좌확인 자료를 확인합니다.
- 예외 대상이라고 안내받으면 적용 조항과 근거를 요청합니다.
- 지급예정일에 IRP 입금내역과 회사 정산표를 대조합니다.
IRP 개설·이전·인출에는 금융기관 절차와 세금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특정 금융상품 가입이나 인출을 권하지 않으며, 실제 수령·해지·연금 선택은 금융기관과 국세청의 현행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급이 늦거나 금액이 다를 때
- 퇴직일, 회사가 안내한 지급예정일, 실제 입금일을 기록합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급여이체내역, 퇴직 관련 메시지를 모읍니다.
- 회사에 퇴직금 산정내역과 지급일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관할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하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를 방문합니다.
노동포털은 온라인 임금체불 진정과 관할 노동관서 방문 경로를 안내합니다. 단순 문의와 정식 진정은 다르므로 사실관계와 원하는 조치를 정리한 뒤 진행하세요.
놓치기 쉬운 예외와 실수
-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입력해 하루 차이를 만드는 실수
- 3개월 총일수를 실제 출근일수로만 나누는 실수
- 세후 입금액을 평균임금 입력값으로 쓰는 실수
- 상여금·연차수당을 이름만 보고 무조건 포함 또는 제외하는 실수
- 육아휴직 등 제외기간을 임의로 0원 처리하는 실수
-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실제 수령 절차를 확인하지 않는 실수
- 회사와 합의한 지급기한 연장을 구두로만 남기는 실수
완료 확인 체크리스트
- [ ]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인 퇴직일을 확인했습니다.
- [ ] 계속근로기간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했습니다.
- [ ] 최근 임금명세서·상여·연차·휴직 자료를 모았습니다.
- [ ] 공식 계산기에서 산정기간과 제외기간을 확인했습니다.
- [ ] 회사의 항목별 산정표와 비교했습니다.
- [ ] 지급받을 IRP 계좌 또는 법정 예외를 확인했습니다.
- [ ] 지급기한과 실제 입금을 확인할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 [ ] 차이가 있으면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공식 확인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적용대상: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0452207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산정기준: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0452303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지급기한·IRP 이전: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588807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고용노동부 퇴직금·평균임금 FAQ: https://moel.go.kr/faq/faqView.do?seqRepeat=89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해결 안내: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관할관서: https://www.moel.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이 글과 계산기는 예상 확인을 돕는 자료입니다. 임금성, 계속근로, 제외기간 또는 퇴직연금 수령에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나 노무 전문가의 개별 판단을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