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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 · 2026.08.14 수정

퇴직금 계산법: 대상·평균임금·14일 지급기한 확인 순서

계속근로기간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고 평균임금 예상액·회사 정산표·IRP 수령을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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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08-09 공식 출처 확인 ↗
작성·검수eroke 편집팀 · AI 초안 후 공식 출처 대조

먼저 답부터

퇴직금은 먼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한 뒤 계산합니다. 원칙적인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인 퇴직일,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임금과 해당되는 상여금·연차수당·제외기간을 입력해 예상액을 구하고 회사 정산내역과 비교하세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법률의 제9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정 등으로 이전하도록 정하고 예외는 대통령령에 두므로, 지급일뿐 아니라 본인의 IRP 계좌와 예외 해당 여부도 확인하세요. 계산기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휴직, 상여금, 근로시간 변경, 중간정산,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가 얽혀 있다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공식 모집·제도 확인2026-08-09 확인 · 대상·지역·기준일과 현재 결과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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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대상 확인표

질문 확인할 자료 판단할 때 주의할 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가 근로계약서, 입·퇴사일, 고용보험 이력 계약 갱신·공백의 실제 근로관계는 사실관계 확인 필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가 15시간 이상인가 계약서, 근무표, 출퇴근 기록 실제 근무와 계약시간이 다르면 자료를 함께 보관
회사가 퇴직금제도인가 퇴직연금제도인가 계약서, 회사 안내, 금융기관 내역 퇴직급여 수령 절차와 계좌가 달라질 수 있음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할 기간이 있는가 육아휴직·업무상 재해·휴업 기록 등 제외 사유와 기간은 계산기·1350으로 확인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가 중간정산 신청서와 지급내역 이후 계속근로기간과 정산 효력을 별도 확인

근무일수가 적거나 주말만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두므로 계약시간과 실제 근무표를 함께 봐야 합니다.

퇴직일과 계속근로기간부터 맞춥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입력하라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8월 31일이면 계산기의 퇴직일에는 9월 1일을 입력합니다. 입사일·퇴직일을 하루씩 다르게 넣으면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이거나 소속·사업주가 바뀌었다면 이름만 보고 계속근로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고용승계, 근로관계 단절, 공백의 사유를 계약서·급여이체·고용보험 기록으로 정리해 1350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평균임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FAQ는 평균임금을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여기서 총일수는 근무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산정기간의 달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법에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요양, 사용자 귀책 휴업 등이 있다면 임의로 0원 처리하지 말고 공식 계산기의 미산입기간 도움말과 담당기관을 확인하세요.

준비할 금액

  • 퇴직 전 3개월 각 기간의 기본급과 기타수당: 세전 임금명세서 기준
  • 연간상여금 총액: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 임금 해당 여부 확인
  • 연차수당: 공식 계산기가 요구하는 발생·미사용 기준 확인
  • 제외기간과 근속 제외기간: 시작일·종료일·사유

모든 상여·복지포인트·실비변상액이 자동으로 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가 성과급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급조건과 관행에 따른 법적 판단이 필요한 항목은 회사 산정근거를 받고 1350에 문의하세요.

공식 계산기 입력 순서

  1.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엽니다.
  2.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인 퇴직일을 입력합니다.
  3. 미산입기간·근무제외기간이 있으면 사유와 날짜를 확인해 등록합니다.
  4.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로 산정기간과 일수를 확인합니다.
  5. 임금명세서를 보며 각 기간의 기본급·기타수당을 세전으로 입력합니다.
  6. 해당되는 연간상여금·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7. 계산된 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과 퇴직금 예상액을 저장합니다.
  8. 회사의 항목별 정산표와 기간·금액을 한 줄씩 비교합니다.

공식 계산기는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회사 내규, 평균임금 포함 항목, 제외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계산기 주의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단순 계산 예시

계산 구조만 이해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1일 평균임금 100,000원, 계속근로일수 730일이라고 이미 정확히 확정됐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원 × 30일 × 730 ÷ 365 = 6,000,000원

이 예시는 평균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 제외기간이나 세금이 얼마인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임금명세서와 공식 계산기로 다시 산정해야 하며 예상 퇴직금과 세후 실수령액도 같지 않습니다.

회사 정산표와 비교하는 방법

비교 항목 내 계산 회사 계산 차이가 날 때 확인할 질문
입사일·퇴직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직일로 썼는가
계속근로일수 제외기간 또는 중간정산이 있는가
3개월 총일수 달력상 일수와 제외기간이 맞는가
기본급·수당 세전 임금명세서와 일치하는가
상여·연차수당 포함·산정 근거가 무엇인가
예상 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을 적용했는가

차이가 생기면 먼저 회사에 계산기간과 항목별 산정근거를 요청합니다. 통화만 하지 말고 이메일·문서로 질문과 답변을 남겨 두세요.

지급받을 IRP 계좌와 예외를 확인합니다

현행 퇴직급여법 제9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둡니다.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일반 입출금계좌로 바로 받는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1. 회사에 퇴직급여제도와 예상 지급방식을 확인합니다.
  2. 본인 명의 IRP가 있는지와 회사가 요구하는 계좌확인 자료를 확인합니다.
  3. 예외 대상이라고 안내받으면 적용 조항과 근거를 요청합니다.
  4. 지급예정일에 IRP 입금내역과 회사 정산표를 대조합니다.

IRP 개설·이전·인출에는 금융기관 절차와 세금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특정 금융상품 가입이나 인출을 권하지 않으며, 실제 수령·해지·연금 선택은 금융기관과 국세청의 현행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급이 늦거나 금액이 다를 때

  1. 퇴직일, 회사가 안내한 지급예정일, 실제 입금일을 기록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급여이체내역, 퇴직 관련 메시지를 모읍니다.
  3. 회사에 퇴직금 산정내역과 지급일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관할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5.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하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를 방문합니다.

노동포털은 온라인 임금체불 진정과 관할 노동관서 방문 경로를 안내합니다. 단순 문의와 정식 진정은 다르므로 사실관계와 원하는 조치를 정리한 뒤 진행하세요.

놓치기 쉬운 예외와 실수

  •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입력해 하루 차이를 만드는 실수
  • 3개월 총일수를 실제 출근일수로만 나누는 실수
  • 세후 입금액을 평균임금 입력값으로 쓰는 실수
  • 상여금·연차수당을 이름만 보고 무조건 포함 또는 제외하는 실수
  • 육아휴직 등 제외기간을 임의로 0원 처리하는 실수
  •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실제 수령 절차를 확인하지 않는 실수
  • 회사와 합의한 지급기한 연장을 구두로만 남기는 실수

완료 확인 체크리스트

  • [ ]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인 퇴직일을 확인했습니다.
  • [ ] 계속근로기간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했습니다.
  • [ ] 최근 임금명세서·상여·연차·휴직 자료를 모았습니다.
  • [ ] 공식 계산기에서 산정기간과 제외기간을 확인했습니다.
  • [ ] 회사의 항목별 산정표와 비교했습니다.
  • [ ] 지급받을 IRP 계좌 또는 법정 예외를 확인했습니다.
  • [ ] 지급기한과 실제 입금을 확인할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 [ ] 차이가 있으면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하루라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나요?

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적용 제외 대상으로 둡니다. 정확한 입·퇴사일과 계속근로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반복계약·고용승계 등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날짜만 보고 단정하지 말고 1350에 문의하세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무조건 못 받나요?

법 기준은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근무시간이 주마다 달랐다면 계약서와 근무표로 해당 기간을 계산하고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퇴사 다음 날 바로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과 새 지급일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무엇이 다른가요?

계산 목적과 구성 방식이 다른 개념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안내하므로 두 값을 모두 확인하세요.

계산기 금액과 회사 금액이 다르면 계산기가 맞나요?

계산기는 예상 확인 도구입니다. 입사일, 제외기간, 임금 해당 여부, 상여·연차수당 입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차이의 항목별 근거를 받아 대조한 뒤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퇴직금이 안 들어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진정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 방문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과 계산기는 예상 확인을 돕는 자료입니다. 임금성, 계속근로, 제외기간 또는 퇴직연금 수령에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나 노무 전문가의 개별 판단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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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화면에서는 이 항목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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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화면 여기서 할 일 완료 증거
입사·퇴사일과 계속근로기간 법정 적용 요건을 확인합니다. 제출·수강 상태, 마감시각, 접수번호와 다음 일정을 확인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상여·연차 자료 퇴직일과 계속근로일수를 맞춥니다. 제출·수강 상태, 마감시각, 접수번호와 다음 일정을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명세 공식 계산기에 임금·제외기간을 입력합니다. 제출·수강 상태, 마감시각, 접수번호와 다음 일정을 확인합니다.

1분 상황 예시

퇴직금 계산법: 대상·평균임금·14일 지급기한 확인 순서에 필요한 조건을 비교하고 지원서 제출 또는 행정 절차를 정확히 끝내려는 독자입니다. 먼저 ‘법정 적용 요건을 확인합니다.’를 확인하고, 첫 화면에서 멈추지 말고 ‘고용노동부 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명세’의 현재 상태까지 대조하면 됩니다.

화면이나 결과가 설명과 다를 때

  1. ‘입사·퇴사일과 계속근로기간’에서 로그인한 계정·신청인·대상자·기준일·지역이 맞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2. 개인정보를 가린 상태로 오류 문구·발생 시각·현재 주소를 기록하고, ‘지급 지연 시 1350·노동포털을 이용합니다.’ 중 어느 지점에서 멈췄는지 함께 적습니다.
  3. 같은 신청을 반복 제출하지 말고 기록한 내용과 함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담창구에 문의합니다.

완료 판정: ‘고용노동부 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명세’ 화면에 ‘지급 지연 시 1350·노동포털을 이용합니다.’의 결과가 표시됐을 때 완료입니다. 지원서 제출 상태·접수번호·마감시각·선발 일정 또는 수강 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세요.

이 글의 핵심 주의: 계산기는 예상 확인용이며 임금성·계속근로·제외기간·퇴직연금 분쟁은 1350이나 전문가의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