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교육 · 2026.10.01 수정

실업급여 신청 순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하루 66,048~68,100원

퇴사한 사람이 이직확인서 확인부터 실업인정까지 순서대로 밟도록 정리했습니다. 월급 250만·400만원 가상 계산, 나이·가입기간별 120~270일 표, 늦게 신청하면 받을 날수를 다 못 받는 함정까지 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순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하루 66,048~68,100원 대표 이미지
최종 확인: 2026-09-30 공식 출처 확인 ↗
작성·검수eroke 편집팀 · 원문 3곳 대조 · 편집·검증 정책

먼저 답부터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퇴사하면 바로 고용24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마치고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그 전에 회사가 이직확인서(이직사유와 임금 정보를 고용보험에 알리는 서류)를 처리했는지 고용24에서 봅니다. 2026년 하루치는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이면 66,048원~68,100원이고, 받는 날수는 퇴직 당시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2026년 8월 1일에 그만둔 사람이 2027년 5월에야 신청하면 남은 기간이 150일보다 짧아 다 받지 못합니다.

공식 안내고용24 실업급여 안내 확인2026-09-22 확인 · 대상·신청기간·접수번호와 지급·선발·적용 예정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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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며칠 동안 받나

순서보다 이 두 숫자를 먼저 잡아야 생활비 계획이 섭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나눠 받는 구조이고, 하루치 금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 1일 상한액 68,100원 —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부터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하루 이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 1일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 시급의 80% × 1일 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적용하면 66,048원으로, 이 값이 2019년에 정한 기준 하한액 60,120원보다 이미 높아 2026년에는 66,048원이 그대로 하한액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두 가지로만 정해집니다. 나이는 퇴직일 기준이라 생일이 며칠 차이로 지나면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가입기간은 마지막 직장 한 곳만 세는 것이 아니라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도 합산될 수 있고, 반대로 과거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본인 이력은 고용24에서 확인하고, 실제 지급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자기 임금을 넣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2026년 이직자의 하루치는 66,048원~68,100원 사이

상한과 하한을 법 조문대로 따라가 보면, 하루 8시간 소정근로를 하던 사람의 2026년 구직급여일액은 폭이 매우 좁다.

  •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월급제라면 보통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달력 일수로 나눈 값이다.
  •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다. 기초일액이 11만3,500원을 넘으면 11만3,500원으로 보고 계산하므로 상한은 68,100원이 된다(시행령 제68조).
  • 60%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 80%)보다 낮으면 최저액을 준다(법 제45조제4항, 제46조).

8시간 기준 하한은 10,320원 × 8 × 80% = 66,048원이다. 60%를 곱한 값이 이보다 커지려면 기초일액이 110,080원 이상이어야 하고, 113,500원부터는 상한에 걸린다. 그래서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은 대부분 하한이나 상한, 또는 그 사이 좁은 구간에서 받는다.

가상 사례(이직 전 3개월 92일) 월 250만원 월 400만원
3개월 임금총액 7,500,000원 12,000,000원
기초일액 81,522원 130,435원 → 상한 113,500원 적용
기초일액 × 60% 48,913원 68,100원
실제 구직급여일액 66,048원(하한) 68,100원(상한)
30일로 환산 1,981,440원 2,043,000원
150일(가입 1년 이상 3년 미만, 50세 미만) 전부 받을 때 9,907,200원 10,215,000원

월급이 1.6배 차이 나도 하루치 차이는 2,052원이다. 반대로 하루 4시간 근무 계약이던 단시간 근로자라면 하한도 10,320원 × 4 × 80% = 33,024원으로 절반이 되므로, 자기 소정근로시간을 넣어 따로 계산해야 한다. 또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그 기간에는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는다.

참고로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고용보험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기초일액을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월 보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바꾼다. 2026년에 이직하는 사람에게는 위의 평균임금 방식이 적용되는 현행 조문이 기준이다.

퇴사 직후 회사에서 받을 것

  • 퇴직일과 이직사유가 표시된 퇴직 관련 서류
  • 마지막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산정내역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회사의 이직확인서 처리 예정일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담당자에게 정정을 요청하고 관련 대화·계약서·급여자료를 보관하세요.

1. 가입기간과 이직사유를 확인합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 중 보수를 받은 날을 모두 더한 날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24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상실 처리 상태를 보고 이 날수를 셉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폐업 등 비자발적 사유와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구체적 증빙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2.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합니다

회사가 제출했다고 말한 날과 시스템 반영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처리 상태와 이직사유, 임금 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지연되면 회사와 고용센터에 요청 절차를 문의하세요.

3. 구직신청과 사전교육을 완료합니다

고용24 프로필에 희망 직종·지역·경력을 입력하고 구직신청을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은 이수 인정기간과 완료 상태를 확인하세요. 영상을 재생만 해 두고 완료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수 화면을 저장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 신고(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 포함)를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직접 나가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난 등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고용24로 신고할 수 있으니, 첫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전제로 준비합니다. 신분증, 이직 관련 증빙, 교육 이수정보를 준비하세요. 신청 후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실업인정일을 안내받습니다.

5. 실업인정과 구직활동을 관리합니다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가 1주에서 4주 사이 간격으로 정해 줍니다. 그날 직전 인정일 다음 날부터의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증빙을 냅니다. 법에서 재취업 활동으로 보는 것은 구인업체 방문이나 우편·인터넷 응모, 채용 행사의 면접, 고용센터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안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등입니다. 회차마다 몇 번을 해야 하는지는 수급자격 인정 날 담당자에게 물어 적어 둡니다.

반드시 신고할 변화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프리랜서 대금, 사업 개시, 취업, 해외 체류 등은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거나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고 임의로 누락하지 말고 담당자에게 신고 대상과 날짜를 확인하세요.

임신·출산·질병 등으로 당장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수급기간 연장 등 적용 가능한 절차를 문의합니다.

날짜를 먼저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1일이 이직일이라면 8월 2일부터 12개월, 즉 2027년 8월 1일까지가 원칙적인 수급기간입니다. 150일을 받을 사람이 2027년 5월에야 신청하면 남은 기간이 150일보다 짧아 다 받지 못합니다. 실제 만료일과 연장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하므로, 달력 계산만 믿지 말고 개인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구직급여 지급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지급일수가 많아도 신청이 늦으면 12개월 안에 전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을 놓쳤을 때

실업인정일 불참을 다음 회차에 자동 보완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당일 또는 확인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사유와 증빙, 변경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인터넷 장애가 있었다면 오류 화면·시각·접속환경을 저장하되 인정 여부를 보장하는 자료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완료 확인 체크리스트

  1.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의 상태·사유·임금을 확인했습니다.
  2.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수급기간을 개인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3. 고용24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교육이 완료 상태입니다.
  4. 수급자격 인정 신청의 접수 또는 방문 예약을 확인했습니다.
  5. 첫 실업인정일과 인정 가능한 재취업 활동을 기록했습니다.
  6. 근로·소득·사업·해외체류 변화의 신고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공식 확인처

수급자격과 지급일수는 개인별 심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수급 요건과 신청 방식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고용보험법 기준이며 확인일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회사 설명보다 고용24 처리 정보와 고용센터 판단을 우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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