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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행정·주거 · 2026.08.14 수정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순서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요건부터 신청·결정·송달·등기의 차이와 이사 전 확인까지 설명합니다.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순서 대표 이미지
최종 확인: 2026-08-09 공식 출처 확인 ↗
작성·검수eroke 편집팀 · AI 초안 후 공식 출처 대조

먼저 답부터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임차권등기 후에도 유지하도록 돕는 권리보전 절차이지, 법원이나 등기소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실수는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전출하거나 열쇠를 넘기는 것입니다. 신청, 법원 결정, 결정 송달, 등기부 기입은 서로 다른 상태입니다. 법제처 공식 안내상 효력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거나, 그보다 먼저 촉탁등기가 마쳐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독자는 결정문만 보고 시점을 계산하지 말고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 전출·점유 이전·열쇠 인도 순서를 관할 법원과 가입한 보증기관에 개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로 실행전자소송 임차권등기 신청 열기2026-08-09 확인 · 대상·신청기간·접수번호와 지급·선발·적용 예정일을 확인하세요.
전자소송 임차권등기 신청 열기 (새 창)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확인 (새 창)

60초 자격 판단

다음 기본 사실부터 확인합니다.

  1. 계약기간 만료, 해지통고 또는 합의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실제 종료됐는가
  2. 종료 후에도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가 반환되지 않았는가
  3. 신청인이 해당 임대차의 임차인인가
  4. 임차주택과 당사자, 계약 종료와 미반환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있는가

보증금 일부만 남아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 집 계약이 급하다는 사정만으로 아직 종료되지 않은 임대차에 대해 미리 신청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 후 해지한 경우 공식 안내는 임차인의 해지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임대차가 종료되는 일반 기준을 제시합니다. 실제 종료일은 통지 내용과 도달일 등 사건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보존할 증거

  •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갱신·변경 계약서
  • 확정일자가 표시된 계약증서
  • 주민등록과 점유 시작 시점을 소명할 자료
  • 계약 종료 통지와 임대인 도달을 보여주는 내용증명·배달증명·답장 등
  • 반환을 요구한 기록과 일부 반환이 있다면 입금내역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 임차한 부분만 따로 표시해야 한다면 해당 부분의 도면
  • 등기부상 비주거 용도라면 계약 때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

통화만 했다면 통화 일시와 내용을 정리하되, 통화기록 하나만으로 계약 종료 통지의 도달이 항상 입증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은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말고, 제출본과 보관본을 구분합니다.

관할과 신청 경로

관할은 신청인의 현재 주소지가 아니라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 방문 접수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의 현재 제공 경로를 확인합니다. 전자소송 메뉴와 첨부형식은 바뀔 수 있으므로 화면을 기준으로 하고, 전자 제출이 어려우면 관할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세요.

인지·송달·등기 관련 비용이 들 수 있으나 이 글에서 오래된 숫자를 고정해 안내하지 않습니다. 사건과 당사자 수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전자소송 또는 관할 법원의 현재 산출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법제처 안내는 임차인이 신청과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함께 소개하지만, 실제 회수 여부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

항목 확인할 내용
당사자 임차인·임대인의 성명과 주소 등 법원이 요구하는 인적사항
임차 목적물 등기사항증명서와 맞는 건물 표시. 일부 임차라면 해당 부분을 도면으로 특정
미반환액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전액 또는 잔액
신청 취지 법원에 구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의 내용
신청 이유 계약 체결과 내용, 종료 원인, 미반환 경위
권리 관련 사실 점유 시작일, 주민등록일, 확정일자 등 해당되는 사실
첨부서류 각 사실을 소명하는 문서 목록

주소를 계약서 표기만 보고 옮기지 말고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목적물 표시와 대조합니다. 임대인의 현재 송달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목적물 표시가 맞지 않으면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 첨부서류와 상황별 추가자료

구분 공식 안내상 대표 자료
목적물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계약 임대차계약증서
기존 대항력 점유 시작일과 주민등록일을 소명하는 자료
기존 우선변제권 위 자료와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증서
건물 일부 임차 임차한 부분을 표시한 도면
등기부상 비주거 용도 계약 체결 때부터 신청 당시까지 주거용 사용을 소명하는 자료
미등기 건물의 예외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자료 등

모든 사건에 같은 목록만 제출하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종료 원인, 당사자, 건물 상태에 따라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미등기 건물은 신청 가능 여부와 선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관할 법원에 확인합니다.

단계별 진행 순서

  1.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미반환액을 자료로 확정합니다.
  2.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을 확인합니다.
  3.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신청서의 당사자·목적물을 작성합니다.
  4. 계약, 종료, 점유·주민등록·확정일자 관련 첨부자료를 제출합니다.
  5. 사건번호를 저장하고 보정명령·송달 관련 알림을 확인합니다.
  6. 법원이 인용 결정을 했는지, 결정 송달과 등기 촉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건 화면에서 봅니다.
  7.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새로 발급해 임차권등기의 실제 기입 여부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8. 전출·이사·열쇠 인도 전 관할 법원과 보증기관에 후속 순서를 확인합니다.
  9. 보증금 반환청구, 지급명령·소송 또는 보증이행청구가 필요하다면 별도 절차를 검토합니다.

신청·결정·송달·등기는 다릅니다

  • 신청: 임차인이 법원에 서류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신청만으로 등기부가 바뀌지 않습니다.
  • 결정: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한 결과입니다. 인용 결정문이 곧 등기사항증명서는 아닙니다.
  • 송달: 법원의 결정이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절차입니다. 송달 상태는 사건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 등기: 법원 촉탁에 따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사항이 실제 기입된 상태입니다.

법제처 안내는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 또는 송달 전에 촉탁등기가 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둘 중 빠른 시점을 근거로 임의 전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로 기입을 확인하는 보수적인 기준을 사용하고, 예외가 필요한 경우 사건번호를 제시해 법원과 개별 확인하세요.

등기 뒤 권리는 어떻게 되나

임차권등기명령 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임차권등기 이후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기존 권리가 유지된다고 공식 안내는 설명합니다. 반면 등기 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로 새로 취득할 수 있으나, 등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 같은 선행 담보권보다 소급해 앞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는 과거의 권리 공백을 모두 없애거나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선행 권리, 경매 여부, 보증 가입 범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행 예시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

전체 보증금, 이미 받은 금액과 날짜, 남은 미반환액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일부가 남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서상 금액과 이체내역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통고한 경우

통고를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공식 안내의 일반 기준인 도달 후 3개월과 실제 종료일을 대조한 뒤 신청합니다. 문자 발송 화면만으로 도달이 충분히 증명되는지는 사건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한 호실만 임차한 경우

등기부에는 건물 전체만 표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임차 부분을 도면으로 특정합니다. 계약서 주소·층·호수와 건축물 현황이 다른 경우 임의로 맞추지 말고 법원에 표시방법을 확인합니다.

HUG·HF·SGI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이행청구는 별개 절차입니다. 보증기관마다 사고 성립, 임차권등기, 명도와 채권양도 순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출하거나 열쇠를 넘기기 전에 보증번호로 필요한 조치를 확인합니다.

흔한 실수

  •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 신청 접수증만 받고 전출하기
  • 인용 결정과 등기부 기입을 같은 상태로 보기
  • 묵시적 갱신의 해지 효력 발생일을 통지 발송일로 계산하기
  • 목적물의 동·층·호수 또는 임대인 주소를 틀리게 적기
  • 보증금 일부 반환을 신청서에 반영하지 않기
  • 임차권등기가 보증금 지급을 보장한다고 오해하기
  • 보증기관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점유와 열쇠를 넘기기
  • 보증금을 받기 전에 임대인의 요구만으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

법제처 공식 안내에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소개돼 있습니다. 합의서나 말소서류에 서명하기 전에는 내용과 지급 순서를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완료 체크리스트

  • 임대차가 실제 종료됐는지 확인했습니다.
  • 반환받지 못한 잔액을 계산하고 증빙했습니다.
  • 관할 법원과 접수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 당사자·목적물 표시를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대조했습니다.
  • 계약 종료와 도달, 점유·주민등록·확정일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사건번호와 보정·송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 기입을 확인했습니다.
  • 보증기관에 전출·명도·이행청구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별도 청구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면 보증금을 자동으로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권리를 보전하는 등기절차이며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반환청구, 보증이행청구 또는 집행을 위한 별도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법제처 안내는 전액뿐 아니라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미반환액을 정확히 계산해 소명하세요.

신청서를 냈으면 바로 전출해도 되나요?

신청만으로 등기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실제 기입을 확인하고 법원·보증기관에 사건별 순서를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결정문을 받으면 등기가 끝난 것인가요?

아닙니다. 결정과 송달, 등기 촉탁·기입은 구분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새로 발급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대항력이 없었어도 모든 선순위보다 앞서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로 새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도 이미 앞서 설정된 담보권보다 소급해 우선하지 않습니다.

비용과 처리기간은 얼마인가요?

당사자와 송달 등 사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블로그 숫자를 사용하지 말고 전자소송 또는 관할 법원의 현재 산출 안내를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테니 먼저 말소하라고 합니다

공식 안내에 소개된 대법원 판례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말소의무보다 먼저라고 설명합니다. 실제 합의·동시 처리 방법은 서명 전에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반환보증에 가입했으면 임차권등기가 필요 없나요?

상품과 사고유형별로 다릅니다. 이사·전출·명도 전에 해당 보증기관에 임차권등기와 이행청구의 정확한 순서를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이나 보증금 회수 가능성 판단이 아닙니다. 임대차 종료일, 효력 발생, 이사·전출·명도, 말소와 지급 순서는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서·통지·등기부·보증서를 관할 법원, 가입 보증기관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보여주고 확인한 뒤 행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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