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대신 일을 줄여서 계속 다니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완전히 끊기지 않고, 경력도 이어집니다.
| 항목 | 기준 |
|---|---|
| 대상 자녀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 사용 기간 | 기본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2배로 가산해 최대 3년 |
| 급여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 기준(상한 250만원) |
대상 자녀 나이가 8세에서 12세로 넓어진 것이 큰 변화입니다. 초등 고학년 아이가 있는 부모도 이제 대상입니다.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을 안 쓰면 그만큼 2배로 가산된다는 규칙입니다. 육아휴직 1년을 전혀 안 썼다면 단축 기간이 2년 늘어 최대 3년이 됩니다.
기간 계산하는 법

| 육아휴직 사용 | 미사용 기간 | 단축 가능 기간 |
|---|---|---|
| 1년 전부 사용 | 0 | 1년 |
| 6개월 사용 | 6개월 | 1년 + 12개월 = 2년 |
| 전혀 사용 안 함 | 1년 | 1년 + 24개월 = 3년 |
즉 육아휴직을 아껴 두면 단축을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소득이 끊기는 것이 부담스러운 가정에서는 이 조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각각 신청할 수 있고, 같은 기간에 함께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자녀별로 판단합니다.
나눠 쓸 때 1회 사용 기간은 1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방학처럼 돌봄이 특히 필요한 시기에 맞춰 쓰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급여는 얼마나 나오나
줄인 시간에 비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옵니다. 계산 구조는 두 층입니다.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한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 그 이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한 160만원, 하한 50만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 30시간으로 줄이면 10시간 단축이고, 이 부분은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회사에서는 실제 근무한 30시간분 임금이 나오고, 줄인 10시간분에 대해 고용보험 급여가 별도로 들어옵니다.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사람이 주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15시간을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 10시간분은 상한 250만원을 기준으로 약 62만 5천원입니다. 나머지 5시간분은 통상임금의 80%(240만원)가 상한 160만원에 걸려 약 20만원입니다. 단축급여는 월 82만 5천원 수준이고, 회사에서 받는 25시간분 임금 187만 5천원을 더하면 총소득은 약 270만원입니다.
단축 시간이 많을수록 총 소득은 줄어들지만, 육아휴직처럼 완전히 끊기지는 않습니다. 고용24 모의계산으로 본인 통상임금 기준 금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통상임금별로 미리 계산한 월 수령액
주 40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계산식에 넣은 값이다. 첫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상한 250만원) × 10 ÷ 40’, 그보다 더 줄인 시간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 × 추가 단축시간 ÷ 40’이다. 회사 임금은 일한 시간에 비례해 받는다고 가정했다.
| 월 통상임금 | 단축 후 근무 | 단축급여 | 회사 임금 | 합계 |
|---|---|---|---|---|
| 200만원 | 주 30시간 | 5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 200만원 | 주 20시간 | 90만원 | 100만원 | 190만원 |
| 300만원 | 주 30시간 | 62만 5천원 | 225만원 | 287만 5천원 |
| 300만원 | 주 20시간 | 102만 5천원 | 150만원 | 252만 5천원 |
| 400만원 | 주 30시간 | 62만 5천원 | 300만원 | 362만 5천원 |
| 400만원 | 주 20시간 | 102만 5천원 | 200만원 | 302만 5천원 |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첫 10시간분부터 상한에 걸리고, 200만원을 넘으면 추가 단축분이 160만원 상한에 걸린다. 그래서 임금이 높을수록 시간을 많이 줄일 때 손에 쥐는 비율이 떨어진다. 400만원 받는 사람이 주 20시간으로 줄이면 원래 월급의 약 76%가 남지만, 200만원 받는 사람은 95%가 남는다. 주 10시간만 줄이는 경우는 두 사람 모두 줄어드는 폭이 작다.
반대로 보면,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하인 사람은 주 10시간 이내로 줄이는 동안 회사 임금과 단축급여를 합한 금액이 원래 월급과 같다. 250만원을 받는 사람이 주 30시간으로 줄이면 회사 임금 187만 5천원에 단축급여 62만 5천원이 더해져 250만원이다. 다만 300만원 받는 사람은 첫 10시간분도 250만원 상한에 걸린다. 주 35시간으로 5시간만 줄이면 단축급여는 250만원 × 5 ÷ 40 = 31만 2,500원이고, 회사 임금 262만 5천원을 더해 293만 7,500원으로 원래보다 약 6만원 적다.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 예컨대 15일에 시작한 첫 달은 위 금액을 그 달 일수로 나누고 실제 단축한 일수를 곱해 준다.
육아휴직과 어느 쪽이 나을까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 근무 | 완전히 쉼 | 주 15~35시간 근무 |
| 소득 | 육아휴직 급여만 | 근무분 임금 + 단축 급여 |
| 경력·업무 감각 | 단절 우려 | 유지 |
| 돌봄 시간 | 온종일 확보 | 부분적 |
| 적합한 시기 | 돌봄이 하루 종일 필요한 영유아기 | 등하원·등하교 시간만 필요한 시기 |
실무적인 선택 기준은 아이 나이입니다. 영아기에는 육아휴직, 어린이집·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단축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등 저학년은 하교가 이르기 때문에 오후 시간만 확보하면 되는데, 여기에 단축이 잘 맞습니다.
순서를 정할 때는 육아휴직을 먼저 쓰면 단축 가산이 줄어든다는 점을 계산에 넣으세요.
신청 순서
-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냅니다. 단축 기간, 시작·종료일, 근무 시간대를 적습니다.
- 회사는 요건을 갖춘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대체 인력 채용이 어려운 등 법에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협의합니다.
- 회사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근로자가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단축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그달의 단축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고, 급여는 신청서에 적은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서면으로 사유를 요구하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동포털 진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축 기간 중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퇴직금 산정 시 단축 기간의 임금이 낮게 반영되면 불리해질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이나 근로복지공단에 계산 방식을 확인하세요.
아이가 12세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연령 요건을 벗어나면 신규 신청이 어렵습니다. 사용 중이었다면 종료 시점을 회사·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자료
- 고용24: https://www.work24.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https://www.worklife.kr/website_renew/index/workerSupport/reduced_hours_childcare_benefit.asp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380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https://www.moel.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대상 연령·기간·급여 기준은 제도 개편으로 계속 확대돼 왔습니다. 이 글은 2026-09-30 기준이며, 신청 시점의 고용24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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