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신청 · 2026.10.01 수정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3회 분할·상한 1,684,210원

출산을 앞둔 배우자에게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에도 쓸 수 있게 바뀐 규칙과 20일을 4번에 나눠 쓰는 달력 예시, 회사 규모별로 고용보험과 회사가 각각 얼마를 주는지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3회 분할·상한 1,684,210원 대표 이미지
최종 확인: 2026-09-30 공식 출처 확인 ↗
작성·검수eroke 편집팀 · 원문 4곳 대조 · 편집·검증 정책

먼저 답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이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 다 써야 합니다.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 최대 4번에 걸쳐 쓸 수 있고, 근무일 기준으로 빠지므로 주말·공휴일은 20일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상 지원 대상인 중소 규모 기업) 직원은 고용보험에서 최대 1,684,210원을 받고,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차액은 회사가 냅니다.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120일 안에 다 써야 합니다.
  • 3회에 한정해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즉 최대 4번에 걸쳐 사용하는 셈입니다.
  • 휴가는 근무일 기준으로 차감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소진되지 않습니다.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상 지원 대상인 중소 규모 기업) 소속이라면 20일치를 고용보험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고, 상한액은 1,684,210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으면 차액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나중에 아이가 좀 크면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120일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바로 실행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고용24 (새 창)생활법령 배우자 출산휴가 (새 창)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진 점: 출산 전에도 쓸 수 있다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이 휴가의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고,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다. 20일·유급·3회 분할·출산일부터 120일이라는 나머지 규칙은 그대로다. 출산 전 병원 동행이나 입원 준비에 며칠을 쓰면 그만큼 출산 후 남는 일수가 줄어든다는 점만 계산에 넣으면 된다.

20일을 어떻게 배치할까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3회에 한정해 나눠 쓸 수 있고 근무일 기준으로 차감된다는 구조를 표시한 그림
이해를 돕는 그림 · 실제 신청 화면이 아니라 사용 규칙을 설명하기 위해 eroke가 그린 그림입니다

분할이 허용되므로 상황에 맞춰 나누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자주 쓰이는 배치는 이렇습니다.

  • 출산 직후 집중형 — 산모의 회복기와 신생아 적응기에 몰아 씁니다. 조리원 퇴소 직후가 가장 손이 많이 갑니다.
  • 조리원 퇴소 시점 분할 — 출산 직후 며칠 + 조리원 퇴소 후 집중.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시점이 두 번 있기 때문입니다.
  • 배우자 복직 대비형 — 배우자가 일찍 복귀하는 경우, 인수인계 기간에 맞춰 남겨 둡니다.

주의할 점은 120일이라는 창입니다. 분할을 계획하다가 마지막 회차가 120일을 넘어가면 그만큼 못 씁니다. 달력에 출산일 + 120일을 표시해 두세요.

분할 계획 예시: 4번에 나눠 쓰기

가상 사례로, 출산예정일이 11월 20일이고 실제 출산은 11월 18일인 경우다. 사용 시작 가능일은 예정일 50일 전인 10월 1일 무렵이고, 출산일을 1일째로 세면 120일째는 2027년 3월 17일이다.

회차 시기 근무일 수
1 출산 직전(입원·병원 동행) 2일
2 출산 직후~산모 퇴원 5일
3 조리원 퇴소 후 첫 2주 8일
4 배우자 복귀 전후(3월 초) 5일

처음 사용이 1회, 나눠 쓸 수 있는 횟수가 3회라 네 번째가 마지막이다. 마지막 회차는 120일 마지막 주에 몰지 말고 며칠 여유를 둔다.

급여는 어디서 나오나

기업 구분 고용보험 지급 회사 부담
우선지원대상기업 20일치(상한 1,684,210원) 통상임금과 급여의 차액
그 밖의 기업 지급 없음(우선지원 대상기업만 지급) 20일 전체를 유급으로 지급

휴가 자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고용보험에서 나오느냐 회사가 부담하느냐가 달라질 뿐, 근로자가 받는 총액은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회사가 “우리는 고용보험 지원 대상이 아니라 무급”이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안내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고용보험이 상한까지 주고 나머지는 회사가 채워야 합니다.

급여는 누가 얼마를 주나

고용보험법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 20일분 상한은 1,684,210원이다. 하루 통상임금이 10만원인 사람(가상 사례)이라면 20일분은 200만원이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 1,684,210원 + 회사 315,790원
  • 대규모 기업: 고용보험 지급 없음, 회사가 200만원 전액 지급

어느 쪽이든 휴가 기간은 유급이다.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같은 개정으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로 생겼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청구하면 5일 범위에서 휴가를 받고, 그중 처음 3일은 유급이다.

신청 순서

  1. 회사에 사용 계획을 알립니다. 분할 사용이라면 각 회차의 날짜를 함께 정합니다.
  2. 회사가 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3.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를 고용24에서 제출합니다.
  4. 필요 서류: 배우자의 출산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통상임금 확인 자료, 본인 통장.
  5. 심사 후 계좌로 지급됩니다.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 보험료를 낸 근무일을 센 기간)이 휴가가 끝나기 전까지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가 나옵니다.

회사가 거부하거나 눈치를 줄 때

  •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사업주는 청구가 있으면 부여해야 합니다.
  •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별도의 위법입니다.
  •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진정하거나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구두로만 요청했다가 나중에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으로 기록을 남기세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고용노동부 안내 자료를 인쇄해 함께 전달하면 대화가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쌍둥이면 기간이 늘어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다태아 여부와 관계없이 20일입니다. 출산한 배우자의 출산전후휴가가 120일로 늘어나는 것과는 다릅니다.

비정규직·계약직도 되나요?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직했는데 이전 직장에서 다 못 썼습니다.

새 회사에서 남은 일수를 이어 쓸 수 있는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출산일부터 120일이라는 기한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공식 확인 자료

휴가 일수·분할 횟수·급여 상한은 법 개정으로 바뀝니다. 이 글의 확인일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완료 판정: 20일을 모두 사용했고, 급여가 계좌에 입금되면 완료입니다. 회사 부담분이 있다면 급여명세서에서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