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행정·주거 · 2026.10.01 수정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총 14일, 5,000원(IC칩 포함 10,000원)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분실신고와 재발급을 따로 처리하는 순서, 기다리는 2주 동안 쓸 발급신청 확인서, 명의도용을 막는 세 가지 차단, 일반·IC·모바일 QR 방식 비용 비교를 알려 줍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총 14일, 5,000원(IC칩 포함 10,000원) 대표 이미지
최종 확인: 2026-09-30 공식 출처 확인 ↗
작성·검수eroke 편집팀 · 원문 3곳 대조 · 편집·검증 정책

먼저 답부터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따로 하면 되고, 재발급은 총 14일 걸리며 수수료는 IC칩 미포함 5,000원, IC칩 포함 10,000원입니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상반신 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신분 확인이 필요하면 신청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아 대신 쓸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 QR 방식이 무료지만 휴대전화를 바꾸면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가야 합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법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희망자가 대상입니다. 주민센터의 1회용 QR 방식은 무료지만 휴대전화를 교체하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IC 방식은 IC 주민등록증을 먼저 수령한 뒤 휴대전화에 태그해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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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야 할 긴급조치

  1. 시·군·구에 분실신고를 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17세 이상 같은 세대원, 배우자, 부모·자녀 같은 직계가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되고, 처리 여부는 ARS(국번 없이 1382)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재발급이 필요하면 별도 재발급 민원을 신청합니다.
  3. 휴대전화도 잃어버렸다면 통신사 분실정지, 모바일 신분증·금융·간편결제 보호조치를 병행합니다.
  4. 도용 정황이나 범죄 피해가 있으면 112에 신고하고 접수정보를 남깁니다.
  5. 재발급 안내를 사칭한 문자 링크가 아니라 gov.kr 또는 공식 모바일 신분증 앱을 직접 엽니다.

법령 서식도 분실신고서와 재발급 신청서를 따로 둡니다. 분실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재발급 접수 완료를 의미하지 않고, 재발급 신청 화면을 열었다는 사실이 분실신고 처리 완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MyGOV 신청내역과 주민센터 안내에서 각각 결과를 확인하세요.

재발급을 기다리는 2주 동안 쓸 신분증

재발급 처리기간 14일 사이에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신분 확인이 필요하면 신청한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달라고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발급신청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면 이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사진 1장을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발급할 때는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사진을 받지 않습니다.

  • 효력: 서식의 유의사항에 따르면 유효기간 동안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임시로 쓸 수 있고, 다 쓴 뒤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효기간은 확인서에 날짜로 적혀 나옵니다.
  • 주의: 인적사항·사진·유효기간 위에 붙인 투명스티커가 훼손되거나 없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갑에 접어 넣지 말고 비닐 파일에 보관하는 편이 낫습니다.
  • 상대가 의심하면: 국번 없이 1382(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나 정부24에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서식에 적혀 있습니다.

명의도용을 막는 세 가지 차단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면 재발급과 별개로 내 명의의 새 거래를 막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등록하면 정보가 금융회사에 공유되어, 내 명의로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구입 시 보증보험 가입, 오픈뱅킹 등을 시도할 때 일부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새 신분증을 받은 뒤에는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등록 때 쓴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다면 시중은행을 방문해 해제합니다.

차단 막는 것 신청 경로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신규계좌·카드 발급 등 명의도용 금융거래 금융감독원 사고예방시스템
Msafer 가입제한 내 명의 휴대폰 신규 개통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Msafer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대출·카드론·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여신 거래 중인 금융회사 방문

이미 계좌나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다면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어카운트인포)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와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먼저 합니다.

일반·IC·모바일 방식 비교

구분 신청·발급 방식 비용·특징
일반 주민등록증 재발급 정부24 인터넷 또는 주민센터 방문 IC 미포함 5,000원, 총 14일 안내
IC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 후 실물 수령 IC 포함 총 10,000원, 모바일 태그 발급에 사용
모바일 QR 방식 주민센터 방문, 본인확인 후 1회용 QR 촬영 무료, 휴대전화 교체·분실 시 주민센터 재방문 필요
모바일 IC 태그 방식 IC 실물 주민등록증을 받은 뒤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태그 IC 실물 발급 비용 필요, 현재 앱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민원은 본인만 방문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IC 주민등록증 자체를 재발급받는 비용은 일반 재발급 5,000원에 IC 비용 5,000원이 더해진 10,000원으로 정부24가 안내합니다. 최초 발급자나 조례상 면제 등 예외는 신청일 화면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재발급 준비물과 신청자격

  •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IC 미포함 5,000원 또는 IC 포함 10,000원
  • 훼손 등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이 남아 있으면 종전 증
  • 인터넷 신청에 필요한 현재 정부24 본인확인 수단
  • 수령할 주민센터와 수령 가능 일정
  • 중증장애인 예외 신청이라면 자격을 증명하는 공식 자료

신규·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24 공식 안내는 중증장애인 재발급에서 법정대리인이나 시행령상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한된 예외를 둡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실물 주민등록증 재발급 순서

  1.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공식 민원을 찾습니다.
  2. 신청방법·자격·총 14일·수수료와 사진 규격을 확인합니다.
  3. 재발급 사유와 일반 또는 IC 포함 유형을 선택합니다.
  4. 현재 화면 규격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고 수령기관을 확인합니다.
  5. 비용을 납부하고 신청 완료번호·처리상태를 저장합니다.
  6. 수령 안내가 오면 지정기관의 운영시간과 본인확인 준비물을 확인합니다.
  7. 실물 수령 뒤 IC 방식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면 공식 앱에서 태그 발급을 진행합니다.

총 14일은 정부24의 공식 처리기간이며 정확한 여행·계약 일정까지 보장하는 날짜가 아닙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QR 방식

정부24 공식 안내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담당자가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공식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4. 주민센터가 제공한 1회용 발급 QR을 촬영합니다.
  5. 발급 완료 뒤 앱에서 본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합니다.

QR 방식은 무료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 발급한 뒤 휴대전화를 분실·교체하면 주민센터에서 다시 1회용 QR을 받아 재발급해야 합니다. 앱을 재설치하는 것만으로 자동 복구된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IC 태그 방식

정부24와 모바일 신분증 공식 안내의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IC칩 포함 주민등록증을 신청합니다.
  2. 수령기관 주민센터에서 IC 주민등록증 실물을 받습니다.
  3.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합니다.
  4. IC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 뒷면에 태그하고 본인인증합니다.
  5.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결과를 확인합니다.

휴대전화의 NFC 지원·운영체제·앱 요구조건은 실제 공식 앱 안내를 확인합니다. IC카드가 있다고 모바일 신분증이 자동 생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실증을 다시 찾았다면

재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찾았다면 주민센터에 분실신고 철회를 하면 됩니다. 철회는 본인뿐 아니라 17세 이상 같은 세대원, 배우자, 부모·자녀 같은 직계가족도 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 이미 재발급을 받은 뒤라면 옛 증은 쓰지 말고 주민센터에 가져다 주세요. 시행령 제43조는 우체국 등을 거쳐 돌아온 주민등록증의 주인이 이미 재발급을 받은 경우 그 증을 파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은 했지만 아직 새 증을 받기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한지 신청한 주민센터에 물어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든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면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mobileid.go.kr) 고객센터의 ‘도난·분실 신고’를 하거나 고객센터(1688-0990)에 전화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모바일 신분증 앱이 바로 잠겨 쓸 수 없게 됩니다(확인일은 2026년 9월 30일).

상황별 실행 예시

사례 1: 지갑만 분실하고 IC 모바일 방식도 원하는 경우

분실신고 상태를 확인한 뒤 IC 포함 재발급을 선택합니다. 사진·수수료를 준비해 신청하고 실물 IC 주민등록증을 수령한 다음 공식 앱에서 태그 발급을 완료합니다. 신청 당일 바로 IC 모바일 방식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례 2: 휴대전화와 지갑을 함께 분실

분실신고·재발급뿐 아니라 통신사 정지, 모바일 신분증 정지, 카드·금융앱 보호와 112 신고 필요성을 동시에 확인합니다. 새 휴대전화에서 과거 QR 방식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자동 복원된다고 기대하지 않고 주민센터 재방문을 준비합니다.

사례 3: 실물증은 있고 모바일 QR만 필요한 경우

실물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고 주민센터 방문 QR 방식의 자격과 준비물을 확인합니다. 본인확인 후 무료 1회용 QR로 발급하지만, 휴대전화 교체 때 재방문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IC 방식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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