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대신 아이맞이지원금(출생 후 1년간 현금 1,000만~2,000만원)과 아동기본수당(13세 미만까지 매월 20만~30만원)을 받게 됩니다.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지금 제도를 그대로 받으니, 출생일 하나로 갈립니다. 다만 2026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계획 단계여서, 아동수당법 개정과 국회 예산 통과 전까지 금액과 일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아직 “발표”이지 “확정”이 아닙니다. 아동수당법을 고쳐야 하고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야 시행됩니다. 아래 금액과 일정은 보건복지부 발표(2026-08-28) 기준이며, 시행 전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지금은 아이가 태어나면 세 가지를 따로 신청하고 따로 받습니다. 바우처로 주는 것과 현금으로 주는 것이 섞여 있고, 아이가 클수록 지원이 줄어드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편안은 이 셋을 두 개로 합치고, 전부 현금(일부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 구분 | 현행 (2027-06-30 출생아까지) | 개편안 (2027-07-01 출생아부터) |
|---|---|---|
| 출생 직후 목돈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원·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 2년 안에 사용 | 아이맞이지원금 — 첫째 1,000만원·둘째 1,200만원·셋째 이상 1,500만원(우대지역 +500만원), 현금, 출생 후 1년간 4회 분할 |
| 0~1세 월 지원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없어짐 — 대신 0~1세 어린이집 미이용 시 가정보육 가산(아래 행) | |
|
| 아동 월 수당 | 아동수당 — 9세 미만 월 10만~13만원(지역별) | 아동기본수당 — 13세 미만 월 20만원(우대지역 30만원), 현금 절반 + 지역사랑상품권 절반 |
| 가정보육 가산 | 없음 (부모급여에 포함된 개념) | 0~1세 어린이집 미이용 시 월 30만원 추가 |
표의 현행 금액은 이로케가 이전에 정리한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글 기준이고, 개편안 금액은 보건복지부 8월 28일 발표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아이맞이지원금: 얼마를 언제 받나
출생 순위와 거주 지역에 따라 총액이 정해지고, 그 총액을 태어난 달부터 3개월 간격으로 네 번에 나눠 받습니다.
| 출생 순위 | 일반 지역 총액 | 회당 (4회) | 우대지역 총액 | 회당 (4회) |
|---|---|---|---|---|
| 첫째 | 1,000만원 | 250만원 | 1,500만원 | 375만원 |
| 둘째 | 1,200만원 | 300만원 | 1,700만원 | 425만원 |
| 셋째 이상 | 1,500만원 | 375만원 | 2,000만원 | 500만원 |
회당 금액 가운데 일반 지역의 250·300·375만원은 발표문에 나온 숫자이고, 우대지역의 회당 금액은 총액을 4로 나눈 단순 계산입니다.
지급 시기 예시
- 2027년 7월생 — 2027년 7월, 10월, 2028년 1월, 4월
- 2027년 8월생 — 2027년 8월, 11월, 2028년 2월, 5월
즉 태어난 달에 첫 회분을 받고, 이후 세 달마다 한 번씩 받아 돌 무렵 마지막 회분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회차마다 그 지급월 15일에 사는 주소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므로, 중간에 우대지역으로 이사하면 이사 뒤 회차부터 우대지역 금액을 받습니다. 첫만남이용권과 달리 현금이라 사용처·사용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아동기본수당: 매월 얼마, 어떤 형태로
- 대상 기간 — 0세부터 13세 미만까지(아래 계산처럼 12세 마지막 달까지, 156개월)
- 일반 지역 — 매월 20만원 = 현금 10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
- 우대지역 — 매월 30만원 = 현금 15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5만원
- 가정보육 가산 — 0~1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 매월 30만원 추가
지금 아동수당(지역별 월 10만~13만원)과 비교하면 월 금액이 늘어납니다. 현행 아동수당도 대상 연령이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가 결국 13세 미만까지 가므로, 차이는 받는 기간보다 월 금액에서 생깁니다. 보건복지부는 애초 8세 미만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던 아동수당 기준으로 보면 개편 후 최대 지급액이 3배로 늘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주소 기준일은 매월 15일
어느 지역 기준으로 받는지는 매월 15일에 등록된 주소지로 정합니다. 발표에 나온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2027년 7월에 태어나 수도권에 살다가 9월 20일에 우대지역으로 이사한 아이는 7~9월분은 수도권 기준(20만원), 10월분부터 우대지역 기준(30만원)으로 받습니다. 15일 이후에 이사하면 그 달은 이전 주소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이는 어느 쪽인가
기준은 하나, 출생일입니다.
- 2027년 6월 30일까지 출생 — 현행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그대로 받습니다. 지금 신청 방법과 금액이 유지됩니다.
-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 —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은 아직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 상반기 출산 예정이라면 지금 제도 기준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출산 예정일이 6월 말~7월 초에 걸쳐 있다면 실제 출생일에 따라 적용 제도가 갈리므로, 출생신고 뒤에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어느 제도로 잡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건복지부 문답에 따르면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새 제도로 옮겨 가지 않고, 첫만남이용권(출생 후 2년 안 사용)·부모급여(1세 마지막 달까지)·아동수당(12세 마지막 달까지)을 그대로 받습니다.
현행 제도와 얼마나 차이 나나
보건복지부가 발표에서 제시한 계산은 두 가지입니다.
- 수도권에 살면서 가정보육을 하는 첫째 — 현행보다 1,280만원 더 받음
- 우대지역에 살면서 가정보육을 하는 첫째 — 현행보다 3,028만원 더 받음
이 숫자는 0세부터 12세 마지막 달까지를 합산한 총액 차이이고, 계산 과정은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둘째·셋째이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차이가 달라집니다.
1,280만원과 3,028만원은 어떻게 나왔나
먼저 짚을 점이 있다. 현행 아동수당도 대상 연령이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간다. 아동수당법 부칙은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미만으로 정하고, 본문은 13세 미만이다. 그래서 2027년 6월생도 결국 12세 마지막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는다. 두 제도의 차이는 받는 기간보다 월 금액에서 생긴다.
발표문이 합산한 기간은 0세부터 12세 마지막 달까지, 곧 156개월이다. 수도권에 사는 첫째를 집에서 키우는 경우로 다시 계산하면 정부 숫자와 정확히 맞는다.
| 항목 | 2027년 6월생(현행, 수도권) | 2027년 7월생(개편, 일반 지역) |
|---|---|---|
| 출생 직후 |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 |
| 0~1세 추가 | 부모급여 100만원×12 + 50만원×12 = 1,800만원 | 가정보육 가산 30만원×24 = 720만원 |
| 월 수당 156개월 | 아동수당 10만원 = 1,560만원 | 아동기본수당 20만원 = 3,120만원 |
| 합계 | 3,560만원 | 4,840만원(차이 1,280만원) |
우대지역의 3,028만원도 같은 방식이다. 개편안은 1,500만원 + 30만원×156 + 720만원 = 6,900만원이다. 현행 쪽에 인구감소특별지역 아동수당 월 12만원을 넣으면 200 + 1,800 + 1,872 = 3,872만원이 되고, 그 차이가 3,028만원이다. 비교 기준은 현행 단가 중 가장 높은 지역(지역화폐 추가 1만원 제외)이라는 뜻이다. 비수도권(10.5만원)이나 인구감소우대지역(11만원)에 산다면 내 차이는 이 숫자와 조금 다르다.
한편 2026년 9월 30일에 다시 확인한 현행 아동수당법(2026년 9월 10일 시행)에도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조문은 아직 없다. 제4조는 여전히 13세 미만 월 10만원과 2세 미만 추가 지급을 규정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이 조문부터 바뀌므로, 시행이 확정됐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아동수당법 개정 이력으로 가늠할 수 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발표에 없거나 추후 정해질 것으로 안내된 내용입니다. 이 항목들은 검색해서 나오는 숫자를 그대로 믿지 말고 시행 전 공식 안내를 기다려야 합니다.
- 법 개정과 예산 — 아동수당법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거쳐야 시행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금액·대상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우대지역의 범위 —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나누고 인구감소지역 등이 들어간다고만 밝혔고, 적용 지역은 아직 조정 중이라고 안내했습니다.
- 신청 방법과 창구 — 복지로·정부24·주민센터 중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방식 — 카드형·모바일형·지류형 중 무엇인지, 사용 지역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미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맞이지원금은 신청해야 하나요, 자동으로 나오나요?
신청 절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문답은 출생신고가 늦어지거나 계좌정보 제출이 늦어 출생월부터 받지 못했더라도, 주민등록번호·계좌정보가 확인되면 못 받은 금액을 출생월부터 소급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둘째·셋째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복지부 문답에 따르면 주민등록등본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온 출생 순위로 정합니다. 이혼·재혼 가정은 기본증명서·법원 판결문 등을 함께 보고, 양육권이 있는 보호자가 재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으면 둘째로, 양육권이 없는 보호자가 재혼 관계에서 낳으면 첫째로 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가정보육 가산 30만원은 못 받나요?
발표 내용대로라면 0~1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을 때만 월 30만원이 추가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을 위한 항목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확인처와 관련 글
- 정책브리핑 — 2026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아이 양육이 어렵지 않도록, 고립은둔 청년에 나아갈 힘이 되도록, 2027년 핵심 청년 예산 발표”(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938). 첨부 PDF에 양육지원급여 개편 문답이 있습니다.
- 복지로 — 현행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신청
현행 제도의 신청 방법은 아래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주의: 여기 적힌 금액·시기는 2026년 8월 28일 정부 발표 기준이며 법 개정과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