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신청 · 2026.10.01 수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사용기간·근무시간·급여 확인

자녀 12세 이하 기준과 육아휴직 미사용분 2배 가산으로 최대 3년이 되는 계산, 육아휴직과의 선택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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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08-13 공식 출처 확인 ↗
작성·검수eroke 편집팀 · 원문 4곳 대조 · 편집·검증 정책

먼저 답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대신 일을 줄여서 계속 다니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완전히 끊기지 않고, 경력도 이어집니다.

항목 기준
대상 자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사용 기간 기본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2배로 가산해 최대 3년
급여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 기준(상한 250만원)

대상 자녀 나이가 8세에서 12세로 넓어진 것이 큰 변화입니다. 초등 고학년 아이가 있는 부모도 이제 대상입니다.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을 안 쓰면 그만큼 2배로 가산된다는 규칙입니다. 육아휴직 1년을 전혀 안 썼다면 단축 기간이 2년 늘어 최대 3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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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계산하는 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기본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2배로 가산해 최대 3년까지 늘어나고 주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로 근무한다는 구조를 표시한 그림
이해를 돕는 그림 · 실제 신청 화면이 아니라 기간 계산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eroke가 그린 그림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미사용 기간 단축 가능 기간
1년 전부 사용 0 1년
6개월 사용 6개월 1년 + 12개월 = 2년
전혀 사용 안 함 1년 1년 + 24개월 = 3년

즉 육아휴직을 아껴 두면 단축을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소득이 끊기는 것이 부담스러운 가정에서는 이 조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각각 신청할 수 있고, 같은 기간에 함께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자녀별로 판단합니다.

나눠 쓸 때 1회 사용 기간은 1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방학처럼 돌봄이 특히 필요한 시기에 맞춰 쓰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급여는 얼마나 나오나

줄인 시간에 비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옵니다. 계산 구조는 두 층입니다.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한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 그 이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한 160만원, 하한 50만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 30시간으로 줄이면 10시간 단축이고, 이 부분은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회사에서는 실제 근무한 30시간분 임금이 나오고, 줄인 10시간분에 대해 고용보험 급여가 별도로 들어옵니다.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사람이 주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15시간을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 10시간분은 상한 250만원을 기준으로 약 62만 5천원입니다. 나머지 5시간분은 통상임금의 80%(240만원)가 상한 160만원에 걸려 약 20만원입니다. 단축급여는 월 82만 5천원 수준이고, 회사에서 받는 25시간분 임금 187만 5천원을 더하면 총소득은 약 270만원입니다.

단축 시간이 많을수록 총 소득은 줄어들지만, 육아휴직처럼 완전히 끊기지는 않습니다. 고용24 모의계산으로 본인 통상임금 기준 금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통상임금별로 미리 계산한 월 수령액

주 40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계산식에 넣은 값이다. 첫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상한 250만원) × 10 ÷ 40’, 그보다 더 줄인 시간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 × 추가 단축시간 ÷ 40’이다. 회사 임금은 일한 시간에 비례해 받는다고 가정했다.

월 통상임금 단축 후 근무 단축급여 회사 임금 합계
200만원 주 30시간 50만원 150만원 200만원
200만원 주 20시간 90만원 100만원 190만원
300만원 주 30시간 62만 5천원 225만원 287만 5천원
300만원 주 20시간 102만 5천원 150만원 252만 5천원
400만원 주 30시간 62만 5천원 300만원 362만 5천원
400만원 주 20시간 102만 5천원 200만원 302만 5천원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첫 10시간분부터 상한에 걸리고, 200만원을 넘으면 추가 단축분이 160만원 상한에 걸린다. 그래서 임금이 높을수록 시간을 많이 줄일 때 손에 쥐는 비율이 떨어진다. 400만원 받는 사람이 주 20시간으로 줄이면 원래 월급의 약 76%가 남지만, 200만원 받는 사람은 95%가 남는다. 주 10시간만 줄이는 경우는 두 사람 모두 줄어드는 폭이 작다.

반대로 보면,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하인 사람은 주 10시간 이내로 줄이는 동안 회사 임금과 단축급여를 합한 금액이 원래 월급과 같다. 250만원을 받는 사람이 주 30시간으로 줄이면 회사 임금 187만 5천원에 단축급여 62만 5천원이 더해져 250만원이다. 다만 300만원 받는 사람은 첫 10시간분도 250만원 상한에 걸린다. 주 35시간으로 5시간만 줄이면 단축급여는 250만원 × 5 ÷ 40 = 31만 2,500원이고, 회사 임금 262만 5천원을 더해 293만 7,500원으로 원래보다 약 6만원 적다.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 예컨대 15일에 시작한 첫 달은 위 금액을 그 달 일수로 나누고 실제 단축한 일수를 곱해 준다.

육아휴직과 어느 쪽이 나을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완전히 쉼 주 15~35시간 근무
소득 육아휴직 급여만 근무분 임금 + 단축 급여
경력·업무 감각 단절 우려 유지
돌봄 시간 온종일 확보 부분적
적합한 시기 돌봄이 하루 종일 필요한 영유아기 등하원·등하교 시간만 필요한 시기

실무적인 선택 기준은 아이 나이입니다. 영아기에는 육아휴직, 어린이집·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단축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등 저학년은 하교가 이르기 때문에 오후 시간만 확보하면 되는데, 여기에 단축이 잘 맞습니다.

순서를 정할 때는 육아휴직을 먼저 쓰면 단축 가산이 줄어든다는 점을 계산에 넣으세요.

신청 순서

  1.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냅니다. 단축 기간, 시작·종료일, 근무 시간대를 적습니다.
  2. 회사는 요건을 갖춘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대체 인력 채용이 어려운 등 법에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협의합니다.
  3. 회사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4. 근로자가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단축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5. 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그달의 단축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고, 급여는 신청서에 적은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서면으로 사유를 요구하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동포털 진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축 기간 중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퇴직금 산정 시 단축 기간의 임금이 낮게 반영되면 불리해질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이나 근로복지공단에 계산 방식을 확인하세요.

아이가 12세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연령 요건을 벗어나면 신규 신청이 어렵습니다. 사용 중이었다면 종료 시점을 회사·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자료

대상 연령·기간·급여 기준은 제도 개편으로 계속 확대돼 왔습니다. 이 글은 2026-09-30 기준이며, 신청 시점의 고용24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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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판정: 회사가 단축을 적용하고, 고용24 신청분이 계좌에 입금되면 정상 처리된 것입니다. 매 신청 주기를 놓치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