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보다 먼저 확인할 세 갈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입사 1년 미만이면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3년 이상 일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매 2년마다 1일이 더 붙는데, 총 25일이 한도라 21년차에야 닿습니다. 입사 1년을 채우고 그만둘 때는 입사일로부터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15일이 생깁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 1년 미만 근속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 개근한 달마다 1일 (최대 11일)
- 3년 이상 계속근로: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매 2년마다 1일 가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 한도
먼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본인이 지금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부터 정해야 아래 계산이 의미가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오늘까지 며칠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근속 연수별 전체 표: 25일은 21년을 채워야 닿습니다
제60조 제4항의 가산휴가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1일’입니다. 식으로 쓰면 15일 + (근속연수 − 1) ÷ 2(소수점 버림)이고, 이렇게 계산한 전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의 근속 연수는 채운 햇수 기준이며,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는 전제입니다.
| 채운 근속 연수 | 가산휴가 | 그해 연차 |
|---|---|---|
| 1~2년 | 0일 | 15일 |
| 3~4년 | 1일 | 16일 |
| 5~6년 | 2일 | 17일 |
| 7~8년 | 3일 | 18일 |
| 9~10년 | 4일 | 19일 |
| 11~12년 | 5일 | 20일 |
| 13~14년 | 6일 | 21일 |
| 15~16년 | 7일 | 22일 |
| 17~18년 | 8일 | 23일 |
| 19~20년 | 9일 | 24일 |
| 21년 이상 | 10일 | 25일 |
근속 10년이면 15 + 9 ÷ 2(버림 4) = 19일, 15년이면 15 + 7 = 22일입니다. 25일 한도에 닿는 시점은 21년차라서, 중간 연차를 ‘대략 25일’로 잡으면 과다 계산이 됩니다.
회사마다 다른 회계연도 기준, 불리하면 무효
많은 회사가 입사일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회계연도 기준"을 씁니다. 관리가 편하다는 이유로 널리 쓰이지만, 법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회사가 편의상 정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 일수가 입사일 기준(근로기준법 제60조 원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예: 연차를 앞당겨 쓰게 해주는 경우) 그대로 유효합니다.
본인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쓰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을 때 일수가 더 많이 나오는지 한 번은 직접 대조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출근한 것으로 쳐주는 기간
연차를 계산할 때 "80% 이상 출근"을 따지는데, 실제로 회사에 나오지 않았어도 법이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 단축된 근로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 단축된 근로시간
이 기간에 쉬었다고 해서 연차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 목록에 없는 개인 사유 결근·무단결근은 출근율 계산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366일째의 함정
입사 1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날짜를 하루만 잘못 계산해도 15일 연차 전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행정해석을 바꿔, 다음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입사일로부터 366일째) 에도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그 시점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365일째까지만 근무하고 366일째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15일 연차 자체가 생기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는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사일로 계산한다는 점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글 끝 ‘공식 확인’의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계산기 퇴직일 입력란에도 같은 기준이 안내돼 있습니다.
못 쓴 연차는 소멸되기 전에 확인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하지 않는 등 사용자 귀책사유로 쓰지 못했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된 연차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하며, 계산 기준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입니다.
- 퇴사하거나 연차가 소멸한 뒤에는 급여명세서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들어왔는지 확인하세요.
- 수당 금액이 맞는지는 회사 취업규칙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무엇을 기준으로 정했는지 먼저 확인한 뒤 계산해 보세요.
가상 사례: 입사 후 2년 동안 실제로 생기는 연차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2025년 3월 3일 입사해 매달 개근한 사람을 가정합니다.
- 입사 첫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이 11일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사용자 귀책으로 못 쓴 경우는 예외).
- 1년을 채운 뒤: 첫해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따로 생기고, 이 15일은 다음 1년 동안 씁니다.
- 2년을 채운 뒤: 다시 15일. 가산은 아직 없습니다.
- 3년을 채운 뒤: 16일. 여기서 처음 1일이 붙습니다.
그래서 ‘첫 2년에 최대 26일’은 11일과 15일을 합친 숫자일 뿐, 26일을 한꺼번에 쌓아 두고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첫해 11일은 입사 1년이 끝나기 전에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로 나온 숫자와 회사가 알려준 숫자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계산기는 출근율 100%를 가정한 참고용 수치입니다. 실제로는 결근·휴직·육아기 단축근로 등이 반영되므로, 차이가 나면 근태 기록을 근거로 인사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산정 내역을 요청하세요.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는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매월 개근한 다음 달에 1일씩 발생하며, 발생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 첫 달을 채우고 두 번째 달이 시작되면 1일이 생기는 식입니다.
회사가 연차를 강제로 지정해서 써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줘야 하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예외 규정이므로, 매번 회사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하는 것이 맞는지는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연차가 생기나요?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에 정한 주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1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식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EC%A0%9C60%EC%A1%B0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근로조건 계산기(연차개수): https://labor.moel.go.kr/cmmt/calAnnlVctn.do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원문과 공식 계산기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계산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결근·휴직 기록이 반영된 정확한 개수와 분쟁 소지가 있는 사안은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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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주의: 연차 개수는 개근·결근·특수휴가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태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