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회사가 임금을 안 주면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자에게 최대 1,000만원(임금·퇴직금 각 700만원 한도), 재직자에게 최대 700만원을 대신 줍니다. 이것이 예전 ‘소액체당금’인 간이대지급금이고, 회사가 망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먼저 노동청에 진정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고, 처음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이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 공단은 나중에 사업주에게서 돈을 받아 내므로 근로자가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 구분 | 한도 |
|---|---|
| 체불 임금 | 최대 700만원 |
| 체불 퇴직금 | 최대 700만원 |
| 퇴직자 합계 | 최대 1,000만원 |
| 재직자 | 최대 700만원 |
임금과 퇴직금이 각각 700만원씩이지만 합계 상한이 1,000만원이라는 점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한 사업장에서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관문은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체불이 확인되면 발급되며, 이 서류가 있어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확정판결로도 가능합니다. 임금은 최종 3개월분만 대상이고, 확인서를 처음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공단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정해 본인 계좌로 보냅니다.
두 종류의 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 |
|---|---|---|
| 전제 | 회사가 살아 있어도 가능 | 회사의 도산(파산·회생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 |
| 필요 서류 |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또는 확정판결 |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 |
| 한도 | 퇴직자 1,000만원 / 재직자 700만원 | 나이·기간에 따라 더 큼 |
| 절차 | 비교적 빠름 | 도산 인정 절차가 필요해 오래 걸림 |
대부분의 경우 간이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회사가 실제로 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 쪽이 한도가 커서 유리하므로, 어느 쪽이 맞는지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해 보세요.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고 도산대지급금과의 차액을 나중에 청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받으려면 갖춰야 할 요건
근로자 쪽
- 퇴직자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노동청 진정·고소 등을 냈어야 합니다(판결·지급명령으로 청구한다면 2년 이내 소송 제기). 흔히 말하는 ‘6개월’은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아니라 아래 사업주 요건입니다.
- 재직자 —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시급 11,352원 미만입니다.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신청 기한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판결·지급명령 등으로 청구하면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사업주 쪽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퇴직자라면 퇴직일까지, 재직자라면 맨 나중 체불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법상 당연 적용 사업장이면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가입을 이유로 포기하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신청 순서
- 노동청에 진정을 넣습니다(노동포털 또는 방문). 이 단계가 없으면 확인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확인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지사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정해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 공단은 지급한 금액을 사업주에게서 대신 받아 냅니다(구상). 근로자가 갚을 돈이 아닙니다.
준비 서류는 대지급금 청구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또는 확정판결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입니다.
기한과 계산 예시: 임금 500만원·퇴직금 800만원이 밀렸다면
간이대지급금은 기한을 두 번 넘겨야 받습니다. 퇴직 뒤 진정을 내는 기한, 그리고 확인서를 받은 뒤 공단에 청구하는 기한입니다.
| 단계 | 기한 |
|---|---|
| 노동청 진정·고소 등(퇴직자)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 법원 소송·지급명령 등(퇴직자)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 |
| 재직자 진정(소송) | 맨 나중 체불이 생긴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소송은 2년) 이내 |
| 공단에 대지급금 청구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판결 등은 그날부터 1년 이내 |
| 공단의 지급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정하고 지급(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
가상 사례 1 — 퇴직자 A씨는 마지막 3개월 임금 500만원과 퇴직금 800만원을 못 받았고, 진정 결과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임금은 700만원 한도 안이라 500만원 전액, 퇴직금은 700만원 한도에 걸려 700만원입니다. 합이 1,200만원이지만 퇴직자 합계 상한 1,000만원에 걸려 1,000만원을 받습니다. 남은 300만원은 사업주를 상대로 계속 청구합니다.
가상 사례 2 — B씨는 월급 250만원을 5개월 동안 못 받았습니다(1,250만원). 간이대지급금이 대신 주는 임금은 최종 3개월분이라 750만원이 계산 대상이고, 임금 한도 700만원이 적용돼 700만원을 받습니다. 나머지 550만원은 민사 절차로 다툽니다.
재직 중이라면 진정·소송을 낸 날 기준으로 맨 나중 체불일부터 거슬러 3개월 동안 못 받은 임금이 대상이고,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같은 사업에서 재직자 대지급금은 한 번만 나옵니다.
회사가 나중에 파산·회생하면 —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았더라도 이후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이 나오면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받은 금액만큼 빼고 지급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까지 대상이라 간이대지급금(최종 3개월분 임금)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가상 사례 2의 B씨라면 간이로 받지 못한 앞선 두 달치가 이때 다시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체불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대지급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은 금액은 아래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 민사소송 — 확정판결을 받아 사업주 재산에 강제집행합니다. 소액사건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는 소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전화 132).
- 재산 확인 —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소송 전에 이 부분을 감안하세요.
대지급금은 못 받은 돈의 일부를 빠르게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전액 회수를 기대하기보다, 우선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나머지를 별도로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인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판결·지급명령·조정 등은 그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도 기한은 처음 발급일부터 셉니다.
공식 확인 자료
- 근로복지공단(1588-0075): https://www.comwel.or.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https://labor.moel.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채권보장 대지급금: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694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https://www.klac.or.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한도와 요건은 법령 개정으로 바뀝니다. 본인 사례에 적용되는 기준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완료 판정: 공단 심사 후 대지급금이 계좌에 입금되면 완료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이 남아 있다면 소송 여부를 따로 판단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