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15~34세 청년도 심사를 통과해야 2026년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6개월, 최대 360만원 받습니다. 가구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최근 2년 안에 100일 이상 일했다면 요건형, 일한 경험이 없거나 소득이 60~120% 사이라면 예산 범위에서 뽑는 선발형으로 심사합니다.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금액이고, 1인 가구의 120%선은 3,077,086원입니다. 고용24에서 신청하면 1개월 안에 서면으로 결과가 옵니다.

유형을 판단할 때 무엇을 보나
| 구분 | 먼저 확인할 항목 | 이 글에서 확인된 내용 | 신청일에 다시 볼 내용 |
|---|---|---|---|
| Ⅰ유형 | 연령·소득·재산·취업경험 | 2026년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세부 자격, 지급기간, 부양가족 추가지원, 중복제한 |
| Ⅱ유형 | 대상 구분과 취업지원 필요성 | 취업지원서비스가 중심 | 참여수당·훈련지원 등 개인별 지원내용 |
| 청년 적용 | 신청일의 청년 연령 범위와 선발형 조건 | 15~34세는 가구소득 중위 120% 이하면 선발형 심사 가능 | 나이 기준일, 소득·취업경험 적용 방식 |
| 다른 제도 참여 | 실업급여·생계급여·정부 일자리 등 | 동시 참여를 임의 판단하면 안 됨 | 제한기간·유예·재참여 조건 |
소득·재산·취업경험 기준의 실제 숫자와 가구원 수별 금액은 아래 ‘청년 기준을 숫자로’ 절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 정리할 정보
- 주민등록상 가구원과 실제 가족관계
- 본인과 가구의 소득·재산 관련 자료
- 최근 취업·근로·일용근로·사업 이력
- 재학·휴학·졸업 상태와 졸업 예정 여부
- 실업급여, 생계급여, 정부 일자리 등 현재 참여 제도
- 희망 직무, 근무지역, 임금·근무형태 우선순위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가족관계·소득·재산은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서류는 미리 떼지 말고 담당 고용센터가 요청한 뒤 발급합니다.
단계별 신청 절차
1. 고용24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합니다
고용24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Ⅰ·Ⅱ유형, 청년 관련 기준, 참여 제한을 신청 당일 다시 읽습니다. 자가진단이 제공되더라도 결과는 참고용이며 선정 결정이 아닙니다.
2. 구직등록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학력, 경력, 자격, 희망직무를 실제 상담과 구직에 사용할 수준으로 입력합니다. 단순히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희망직무를 비워 두면 이후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요청서류를 제출합니다
가구·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문자만 기다리지 말고 고용24 신청내역에서 보완 요청, 제출기한, 담당 고용센터를 함께 봅니다. 막히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묻습니다.
4. 상담을 거쳐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희망직무·지역·임금·근무형태의 우선순위를 정리해 상담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무엇이 인정되는지, 증빙을 어떤 방식으로 남겨야 하는지 담당자와 확인합니다.
5. 계획에 따른 활동과 신고를 이행합니다
입사지원·상담·훈련 등 정해진 활동을 하고 증빙을 보관합니다. 아르바이트·일용근로·사업소득 또는 취업 사실이 생기면 본인 판단으로 제외하지 말고 신고 대상과 시기를 확인합니다.
가상 사례로 보는 확인 순서
대학 졸업 예정인 A씨가 온라인에서 청년이면 매월 60만원이라는 글을 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는 먼저 고용24에서 신청일 기준 나이·소득·재산·취업경험 조건을 확인하고 구직등록을 마칩니다. 담당 센터가 가족관계 보완서류를 요청하면 기한 내 제출하고 상담에 참여합니다. 월 60만원은 2026년 Ⅰ유형의 기본 구직촉진수당 금액이지 A씨의 선정을 보장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최종 유형과 지급 여부는 심사 뒤 확정됩니다.
선정 뒤 수당보다 먼저 확인할 것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의 이행 항목과 기한
- 매회 수당 신청 방법과 제출 증빙
- 근로·사업·이전소득 등의 신고 범위와 시점
- 취업·창업·재학 상태 변화의 신고 의무
- 미이행·거짓신고 때 지급 중단·반환 등 불이익
소득이 생기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합니다. 얼마까지 벌면 수당이 줄거나 멈추는지는 아래 ‘얼마를, 몇 달 받나’의 아르바이트 계산을 보세요.
놓치기 쉬운 예외와 실수
- 과거 연도의 소득·재산 기준을 현재 신청에 적용하는 실수
- 재학·휴학·졸업예정 상태에 따른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실수
- 가구원 동의나 보완서류 제출기한을 놓치는 실수
- 실업급여·생계급여·정부 일자리의 중복 제한을 임의 판단하는 실수
- 계획에 없는 활동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것이라 생각하는 실수
- 아르바이트·일용근로·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실수
청년 기준을 숫자로: 요건형과 선발형
구직자취업촉진법·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가 정한 기준입니다. 법에서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군 복무를 했다면 실제 복무기간을 최대 3년까지 더해 줍니다. 재산 기준은 일반 신청자가 4억원 이하지만, 15~34세 청년은 요건형·선발형 모두 5억원 이하로 적용됩니다(확인일은 2026년 9월 30일).
| 구분 | Ⅰ유형 요건형 | Ⅰ유형 청년 선발형 |
|---|---|---|
| 나이 | 15~64세 | 15~34세(병역기간 최대 3년 가산) |
| 가구 월평균 총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 가구 재산 합계 | 4억원 이하 | 5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5억원) |
| 취업 경험 | 신청일 전 2년 안에 합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필요 없음 |
| 선정 방식 | 요건을 갖추면 수급자격 인정 | 예산 범위에서 인정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원 단위 반올림).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60%(요건형) | 120%(청년 선발형)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3,077,086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5,039,150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6,430,843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7,793,686원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배우자와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이 기준입니다. 부모와 같이 사는 청년은 부모 소득까지 합산됩니다.
얼마를, 몇 달 받나: 계산 예시
- 기본 총액. 월 60만원 × 6개월 = 360만원. 지급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고, 따로 신청하면 최대 1년으로 늘려 나눠 받을 수 있지만 총액은 늘지 않습니다.
-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 신청서를 낸 날부터 1개월 안에 서면 통지가 원칙이고, 조사에 시간이 걸리면 7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당을 신청할 때 그 달 소득을 신고하고, 신고소득이 기준금액 이하면 ‘기준금액 − 신고소득’을 60만원 한도로 받습니다. 기준금액은 월지급액의 2배(120만원)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1,538,543원) 중 큰 쪽인 1,538,543원입니다. 월 50만원을 벌면 1,038,543원이 계산돼 60만원 전액, 월 100만원을 벌면 538,543원, 월 160만원을 벌면 그 달은 지급 정지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수당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로 마지막 수급일이 3월 31일이면 9월 30일까지는 이 제한에 걸립니다.
- 재학생.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이면 수당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들어갑니다.
가상 사례. 부모와 사는 26세 B씨(3인 가구)의 가구 월소득이 450만원이라면 60%선(3,215,422원)을 넘어 요건형은 안 되고, 120%선(6,430,843원) 안이라 청년 선발형 심사 대상이 됩니다. 가구 재산이 청년 기준인 5억원 이하인지도 함께 봅니다. 선발되면 6개월 동안 최대 360만원이고,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으면 위 6개월 규칙부터 날짜로 계산해 봅니다. 수당 없이 취업지원서비스(Ⅱ유형)만 받는 길은 청년에게 더 넓습니다. 법의 기본 소득 기준은 청년 가구소득 120% 이하지만, 고용노동부 고시는 가구소득이 120%를 넘는 15~34세 청년도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수당 선발에서 빠져도 서비스 참여는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쪽 절차는 실업급여 첫 신청 순서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이면 무조건 Ⅰ유형인가요?
아닙니다. 15~34세라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청년 기준), 최근 2년 안에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을 모두 갖춰야 요건형입니다. 취업 경험이 없거나 소득이 60~120% 사이면 예산 범위에서 뽑는 청년 선발형으로 심사됩니다.
Ⅰ유형이 아니면 아무 지원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개인별 지원내용은 고용24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합니다.
공식 확인처
-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촉진수당 안내: https://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60101031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민원서식 목록: https://www.moel.go.kr/minwon/apply/formApplyList.do?pageIndex=2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고용24: https://www.work24.go.kr/cm/main.do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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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주의: 지원액과 유형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며 자가진단 결과가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