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월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 2026년 1인 가구 월 820,556원, 4인 가구 월 2,078,316원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채워 받습니다. 의료(40%)·주거(48%)·교육(50%)급여는 기준선이 더 높아, 생계급여가 안 되어도 주거·교육급여는 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네 급여를 한 번에 신청하면 시·군·구청이 신청일부터 30일 안에(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급여별로 결과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라, 결과가 애매해도 신청해 정식 조사를 받는 편이 낫습니다.
네 가지 급여 구분
| 급여 | 지원 내용 | 알아둘 것 |
|---|---|---|
| 생계급여 | 생활비 현금 지급 | 선정 기준선이 가장 낮음 (가장 엄격) |
| 의료급여 |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 병원 이용 절차(의뢰 체계)가 건강보험과 다름 |
| 주거급여 | 임차료 지원·자가 수선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별도 주택조사 있음 |
| 교육급여 | 학생 교육활동지원비 등 | 기준선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상 폭이 넓음 |
2026년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선
| 급여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인가구 월 기준 | 4인가구 월 기준 |
|---|---|---|---|
| 생계급여 | 32% | 820,556원 | 2,078,316원 |
| 의료급여 | 40% | 1,025,695원 | 2,597,895원 |
| 주거급여 | 48% | 1,230,834원 | 3,117,474원 |
| 교육급여 | 50% | 1,282,119원 | 3,247,369원 |
생계급여 32% 선은 받을 돈을 정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생계급여는 이 선에서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채워 주는 방식이라,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1인 가구는 월 820,556원, 4인 가구는 월 2,078,316원이 최대입니다. 가상 사례로 소득인정액이 월 30만원인 1인 가구라면 820,556 − 300,000 = 520,556원을 받습니다. 이 표는 월급만 비교하는 표가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실제 판정에는 근로·사업·재산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 부채, 자동차, 가구원 범위 등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월급이 표보다 조금 높아도 일단 신청해 조사를 받아 보는 편이 낫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2026년에 실제로 걸리는 경우
| 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
|---|---|
| 주거급여·교육급여 | 보지 않는다. |
| 생계급여 | 따로 사는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을 때만 선정에서 빠진다. |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능력도 있으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빠진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나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의료급여의 부양능력은 숫자로 판정한다. 부양의무자의 판정소득액이 ‘신청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거나, 재산 환산액이 두 가구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본다. 연락이 끊긴 가족처럼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은 보장기관이 확인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계산 예시: 보증금과 오래된 차가 있는 1인 가구
가상 사례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로 월세 보증금 3,000만원, 2014년식 1,600cc 승용차(차량가액 250만원), 예금 200만원이 있고 소득은 없다.
- 배기량 2,000cc 미만에 연식 10년 이상인 승용차라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다. 그래서 일반재산에 합쳐 계산한다.
- 일반재산은 3,000만원 + 250만원 = 3,250만원이다. 여기서 서울 기본재산액 9,900만원을 빼면 음수가 된다. 이때 일반재산은 0으로 보고, 모자란 6,650만원은 금융재산에서 뺀다.
- 금융재산 200만원에서 6,650만원을 빼면 역시 0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이 된다.
- 소득인정액 0원으로 생계급여 1인 선정기준 820,556원 아래다.
기본재산액은 지역마다 다르다.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이다. 같은 사람이 2022년식 2,500cc 승용차를 가졌다면 결과가 달라진다. 이 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차량가액에 자동차 환산율을 곱해 따로 더한다. 차 한 대가 결과를 뒤집는 전형적인 경우다.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학생·장애인·노인과 18~24세는 근로·사업소득의 30%를 빼고 소득평가액을 잡는다.
신청 순서
- –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대략의 가능성을 봅니다.
-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 담당에게 상담을 신청하고, 필요한 급여를 함께 신청합니다.
- 가구원·임대차 정보, 소득·재산·부채 자료를 제출하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조사는 가구 단위로 진행됩니다.
- 조사 기간 중 보완 요청(추가 서류·확인 전화)에 빠르게 응합니다. 무응답은 처리 지연·반려로 이어집니다.
- 급여별 결정 통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일부 급여만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정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부양의무자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늦출 수 있지만 그 사유를 통지서에 적어야 합니다. 선정되면 급여는 신청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 선정 후에는 소득·재산·가구원 변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은 환수·중지 사유가 됩니다.
탈락·중지 상황별 대응
- 모의계산은 됐는데 실제로 탈락: 모의계산에 없던 재산·소득(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조사에서 반영됐을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의 산정 내역을 요구해 어떤 항목이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 결정에 동의할 수 없을 때: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한 시·군·구청(교육급여는 교육청)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내며, 서면이 아니라 말로 신청해도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 작성을 도와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30일 안에 심사해 결과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산정 오류(가구원 범위, 재산 평가)를 구체적으로 짚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근로소득이 생겨 중지될까 걱정될 때: 소득 신고를 미루는 것이 최악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등 반영 방식이 있으므로 먼저 신고하고 담당자와 조정하세요.
- 가족과 연락이 끊겼는데 부양의무자 문제가 나올 때: 급여별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다르고 예외 인정 절차가 있습니다. 가족관계 단절 상황을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소명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 당장 생계가 급한데 조사가 길어질 때: 조사 완료 전 위기 상황이면 긴급복지 지원을 병행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실제 월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적은데 탈락"하거나 "소득이 없는데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산정 내역은 결정 통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연식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일반재산처럼 계산돼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습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일부는 재산에서 아예 빠집니다. 그 밖의 승용차는 환산 방식이 달라 불리해질 수 있으니 상담 때 차량 정보를 정확히 내세요.
수급자가 되면 다른 혜택도 자동으로 받나요?
감면·바우처류는 연계되는 것도,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결정 후 담당자에게 연계 가능한 감면 목록을 요청하세요.
공식 확인처
- 보건복지부 2026 수급자 선정기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보건복지부 2026 기준 중위소득 고시: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6&list_no=1487112&mid=a10409020000&nPage=1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 신청: https://www.bokjiro.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선정 기준과 급여액은 매년 고시로 변경됩니다. 이 글의 확인일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최종 결과는 관할기관의 조사와 급여별 결정 통지를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