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 · 2026.10.01 수정

예금자보호 1억원 확인: 금융회사별 합산·보호 제외 상품 구분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된 1억원 한도의 계산 방식과 보호 제외 상품, 기관별로 다른 보호 체계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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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08-13 공식 출처 확인 ↗
작성·검수eroke 편집팀 · 원문 3곳 대조 · 편집·검증 정책

먼저 답부터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고, 이미 예금을 갖고 있는 모든 고객에게 자동으로 적용됐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어떻게 세느냐”입니다.

  • 1인당, 금융회사별로 1억원입니다. 한 은행에 2억을 넣었다면 1억까지만 보호됩니다.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억원입니다. 원금만 1억이면 이자까지 합쳐 넘게 됩니다.
  • 같은 은행의 여러 계좌는 합산됩니다. 계좌를 나눠도 소용없습니다.
  • 은행·저축은행·증권사·보험사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금이 1억을 넘는다면 다른 금융회사로 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보호되지 않는 상품이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공식 확인보호 대상 상품 확인
예금보험공사 (새 창)금융감독원 파인 (새 창)

보호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예금자보호 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 금융회사별 1억원으로 상향됐고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며 투자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는 구조를 표시한 그림
이해를 돕는 그림 · 실제 상품 화면이 아니라 보호 범위를 설명하기 위해 eroke가 그린 그림입니다
보호됩니다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 적금, 부금 펀드, ETF 등 투자상품
원금보전형 신탁 실적배당형 신탁
표지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RP
예금보호 대상 보험계약 후순위채권
증권사 예탁금 중 보호 대상 주식·채권 자체

핵심은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인가”입니다. 투자 성격의 상품은 손실 가능성을 전제로 하므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가입할 때 상품설명서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상품 이름으로 확인하려면 예금보험공사 누리집의 예금자보호제도 → 보호대상 → 금융상품 → 보호대상금융상품검색에서 금융회사를 고르면 그 회사의 보호금융상품 목록이 나옵니다. 이 목록은 금융회사가 낸 등록부로 만들어 결산 기준일 뒤 새로 나온 상품은 빠져 있을 수 있으니, 목록에 없으면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 1588-0037(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묻습니다.

주식이나 펀드를 산 돈은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증권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예탁금은 일정 범위에서 보호됩니다.

기관별로 다른 보호 체계

  • 은행·저축은행·증권·보험 —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한도 1억원.
  • –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아래 상호금융들도 2025년 9월 1일부터 한도가 1억원으로 같습니다.
  • 신협 — 신협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
  • 농협·수협 단위조합 — 각 중앙회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 우체국 —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국가가 지급을 책임집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가 국가가 우체국예금(이자 포함)과 우체국보험 보험금의 지급을 책임진다고 정하고, 금액 한도는 두지 않았습니다.

같은 “농협”이라도 농협은행(예금보험공사)과 지역 농·축협(상호금융 기금)은 보호 주체가 다릅니다. 간판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우니, 큰 금액을 맡길 때는 어느 기관인지 확인하세요.

같은 저축은행의 여러 지점은 하나의 금융회사로 봅니다. 반면 다른 저축은행이면 각각 1억원씩 보호됩니다.

1억을 넘는다면

  1. 금융회사를 나눕니다. A은행 1억, B은행 1억 식으로 분산하면 각각 보호됩니다.
  2. 이자를 감안해 여유를 둡니다. 원금 1억을 넣으면 이자까지 합쳐 한도를 넘습니다. 9,500만원 정도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가족 명의로 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금액이 크면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4. 우체국 예금은 국가 보증이라 한도가 없습니다. 금리를 비교해 볼 만합니다.
  5. – 내가 금융회사별로 얼마를 맡겼는지는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제로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일은 드뭅니다. 다만 저축은행 사태처럼 실제 사례가 있었고, 그때 한도를 넘긴 예금자들이 큰 손실을 봤습니다. 분산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대비책입니다.

일반 예금과 따로 세는 한도 세 가지

한 금융회사 안에서도 모든 돈이 하나의 1억원 바구니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노후 소득 보장 같은 정책 목적으로 아래 세 가지를 일반 예금(보험은 해약환급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한다.

별도 한도 포함되는 것 주의할 점
① 퇴직연금 DC형·개인형(IRP)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립금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만 보호. 펀드로 굴리는 부분은 제외
② 연금저축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목록에 있는 건 신탁과 보험이다.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③ 사고보험금 영업정지 전에 지급사유가 생겼는데 아직 못 받은 보험금 같은 보험의 해약환급금 1억원과 별개

이 한도 상향은 예금보험공사 보호 업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도 각 법 시행령이 함께 개정돼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으로 올랐고,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 별도 한도도 같은 날부터 1억원이다. 보호 주체만 각 중앙회 기금으로 다르다.

합산 계산 사례

아래 사례 1·2는 가상의 인물로 계산했고, 3·4는 예금보험공사 FAQ에 실린 예시다.

상황 보호되는 금액
1. A은행에 정기예금 8천만원, 같은 은행 연금저축신탁 7천만원, 같은 은행 IRP에서 정기예금으로 운용 중인 5천만원 세 바구니가 모두 다르다. 8천만원(일반) + 7천만원(연금저축) + 5천만원(퇴직연금) = 2억원 전부
2. B저축은행에 예금 7천만원과 적금 4천만원(이자 포함 합계 1억 1천만원) 같은 회사 일반 예금이라 합산된다. 1억원만 보호되고 1천만원은 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기다려야 한다. 적금을 다른 저축은행으로 옮기면 둘 다 한도 안에 든다
3. DC형 퇴직연금 1억 5천만원 중 예금 7천만원,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 8천만원 예금으로 운용되는 7천만원만 보호
4. 한 금융회사에 예금 1억 5천만원, 대출 3천만원 1억 5천만원에서 대출 3천만원을 공제한 1억 2천만원 중 한도인 1억원

이자는 상품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공시이율 중 낮은 쪽으로 계산된다. 고금리 특판이라도 보호 계산에서는 약정이율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라, 만기 원리금이 1억원에 딱 붙는 설계는 피하는 게 낫다. 증권사 CMA와 변액보험 주계약(최저보증 제외)도 예금보험공사 FAQ의 비보호 예시에 들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호 한도를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초과분은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파산 절차에서 남은 재산이 있으면 일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액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외화예금도 보호되나요?

네. 외화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예금보험금 지급공고일에 그 금융회사가 외화를 사들이는 환율(전신환매입율)로 원화로 바꾼 금액이 기준입니다.

공식 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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