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신청 · 2026.10.01 수정

장애인연금 2026: 월 최대 43만 9,700원, 단독 140만·부부 224만원 기준

2026년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를 합친 월 최대 43만 9,700원, 선정기준액 140·224만원과 중증 판정 절차를 정리합니다.

장애인연금 2026: 월 최대 43만 9,700원, 단독 140만·부부 224만원 기준 대표 이미지
최종 확인: 2026-09-03 공식 출처 확인 ↗
작성·검수eroke 편집팀 · 원문 4곳 대조 · 편집·검증 정책

먼저 답부터

2026년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140만원, 부부가구 월 224만원 이하인 사람이 받고, 금액은 월 최대 43만 9,700원(기초급여 34만 9,700원 + 부가급여 최대 9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이미 등록장애인이어도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따로 신청해야 하고, 신청 전 기간 몫은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금액은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최대 9만원을 합쳐 월 최대 43만 9,700원입니다.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여부와 나이(65세 전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같은 중증장애인이라도 받는 액수가 다릅니다.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중증장애인”의 범위입니다.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등급이 아니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기가 바뀌었는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그중에서도 별도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등록장애인이라고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로 실행장애인연금 신청하기
복지로에서 신청 (새 창)보건복지부 2026년 안내 (새 창)

2026년 기준 숫자

장애인연금이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최대 9만원으로 나뉘어 합계 월 최대 43만 9700원이 되고 선정기준액은 단독 140만원 부부 224만원이라는 구조를 표시한 그림
이해를 돕는 그림 · 실제 신청 화면이 아니라 급여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eroke가 그린 그림입니다
항목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40만원 이하
선정기준액(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월 224만원 이하
기초급여 월 34만 9,700원
부가급여 월 최대 9만원
합계 월 최대 43만 9,700원

기초급여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2025년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올랐습니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같은 금액이라 헷갈리기 쉬운데, 둘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이 줄어 생기는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성격입니다. 만 65세가 되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즉 65세 이후에는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받는 구조가 됩니다. 총액이 크게 줄지 않도록 설계돼 있지만, 통장에 찍히는 항목 이름이 바뀌므로 놀라지 마세요.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차상위인지, 그 외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연령에 따라서도 구간이 나뉩니다. 그래서 “장애인연금 얼마 나와요?”라는 질문에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기초급여가 각각 20% 감액됩니다. 기초연금과 같은 방식입니다.

부가급여 금액표와 실제 받는 돈

부가급여는 소득 계층과 나이로 정해진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을 2026년 기초급여액(34만 9,700원)에 맞춰 풀면 다음과 같다.

수급권자 구분 18~64세 65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9만원 기초급여액 + 9만원 = 43만 9,700원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주거·교육급여) 8만원 8만원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선정기준액 이하) 3만원 5만원

18~64세라면 표에서 내 계층의 금액을 찾아 기초급여 34만 9,700원에 더하면 월 수령액이 나온다.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부가급여가 큰 이유가 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계층은 기초급여액만큼을 부가급여에 얹어 받는 구조다.

가상 사례로 계산한 월 수령액

  • 40세 단독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34만 9,700원 + 9만원 = 43만 9,700원
  • 40세 단독가구, 차상위계층: 34만 9,700원 + 8만원 = 42만 9,700원
  • 40세 단독가구, 수급자·차상위 아님: 34만 9,700원 + 3만원 = 37만 9,700원
  • 67세, 수급자·차상위 아님: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고, 장애인연금에서는 부가급여 5만원이 나온다.
  • 50세 부부가 모두 받는 차상위 가구: 기초급여가 각각 20% 줄어 27만 9,760원이 되고 부가급여 8만원을 더해 1인당 35만 9,760원, 부부 합계 71만 9,520원이다.

소득인정액에 기초급여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단독 140만원)을 넘는 경계선 가구는 기초급여 일부가 깎여 나올 수 있다. 계산 결과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이 감액이 적용됐는지 확인한다.

기초연금 금액 계산은 기초연금 신청 글에 따로 있다. 통지서의 부가급여 금액이 위 표와 다르다면 소득 계층이 어떻게 잡혔는지부터 물어보면 된다.

장애 정도 심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청에서 가장 오래 걸립니다. 이미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도,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지를 국민연금공단이 다시 확인합니다.

  1. 과거에 1·2급 또는 3급 중복 장애로 등록된 분은 대체로 별도 심사 없이 인정됩니다.
  2. 그렇지 않은 경우 장애 정도 심사를 위한 진단서와 검사 자료를 새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3. 진단서 발급 비용과 검사비가 발생하며, 일부는 지원됩니다.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하세요.
  4. 심사에는 보통 한두 달이 걸립니다. 소득·재산 조사와 병행되므로 전체 결정까지 두 달 이상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진단서를 새로 받아야 한다면 기존 진료기록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래 다닌 병원에 검사 이력을 요청해 두세요.

기초연금·장애수당과 어떻게 다른가

제도 대상 중복 수급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65세 이후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급여는 나오지 않음(부가급여는 계속)
장애수당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수급자·차상위 장애인연금과 중복 불가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수급자·차상위 장애인연금과 중복 불가
기초연금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65세 이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대체

정리하면 중증이면 장애인연금, 경증이면 장애수당이 기본 갈래이고, 나이가 들면 기초연금 쪽으로 넘어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부가급여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에서 두 경우를 다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신청 순서

  1.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접수됩니다.
  2. 준비물: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배우자 포함), 전·월세 계약서.
  3. 필요하면 장애 정도 심사용 서류(진단서, 검사 결과, 진료기록)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4.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정도와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5. 결정통지서를 받습니다. 수급 여부, 기초급여·부가급여 금액, 지급 개시월이 적혀 있습니다.
  6.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고, 가족이 대리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결과가 늦거나 탈락했을 때

  • 심사가 길어지는 경우 — 장애 정도 심사와 소득·재산 조사가 따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멈춰 있는지 공단에 문의하면 알려 줍니다.
  • 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 — 장애수당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소득인정액 초과 — 결정통지서의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확인합니다. 이미 처분한 재산이나 반영되지 않은 부채가 있으면 정정을 요청합니다.
  •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을 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급여보다 적게 반영됩니다. 특히 장애인 근로소득에는 별도 공제가 있어, 일한다고 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부모 소득이 반영되나요?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부모나 형제의 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세대에 있는 경우 주거 형태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부가급여는 계속 나오되 65세부터는 금액 구간이 바뀝니다(위 ‘부가급여 금액표’ 참고). 항목 이름이 바뀌는 것이지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다르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가 악화됐는데 재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장애 정도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정 결과 중증으로 변경되면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진단서와 최근 검사 자료를 준비하세요.

공식 확인 자료

선정기준액과 급여액은 매년 1월에 조정됩니다. 부가급여는 수급 자격과 연령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적용될 금액은 신청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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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에서 이 항목을 찾으세요

장애인연금은 두 가지 심사(장애 정도, 소득·재산)를 모두 통과해야 하므로, 통지서에서 어느 쪽이 문제였는지부터 읽어야 합니다.

확인할 값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장애 정도 판정 결과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에 해당하는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단독 140만원)과의 차이
기초급여 / 부가급여 금액 부가급여 구간이 어디로 잡혔는지
지급 개시월 신청한 달부터인지

완료 판정: 결정통지서의 기초급여·부가급여 금액이 매월 20일 통장에 입금되면 완료입니다. 65세가 되는 달에는 항목 이름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