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이사할 때 전기요금은 이사 당일 계량기 숫자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한전 공급약관은 사용자가 바뀌면 14일 이내에 알리도록 정하고 있고, 알리지 않으면 이전 사용분이 다음 사용자에게 넘어가거나 반대로 내가 남의 요금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 고객번호 — 전기요금 청구서나 계량기함에 적혀 있습니다.
- 계량기 지침 — 이사 당일 계량기에 표시된 숫자입니다. 사진으로 찍어 두세요.
신고는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이나 한전ON(online.kepco.co.kr)에서 합니다. 전화가 가장 빠르고, 24시간 가능합니다.
아파트라면 대부분 관리사무소가 일괄 처리하므로 한전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되는 구조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사 당일에 할 일

- 떠나는 집의 계량기 지침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계량기함 번호와 함께 나오게 찍으면 더 확실합니다.
- 123 또는 한전ON에서 이사 정산을 신청합니다. 고객번호, 지침, 이사 날짜를 알립니다.
- 정산 금액이 안내되면 납부 방법과 납부 기한을 그 자리에서 물어 적어 둡니다.
- 새 집에서도 도착하자마자 계량기 지침을 찍습니다. 전 거주자의 사용분이 넘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 새 집의 고객번호로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새 집 지침을 안 찍는 것입니다. 전 거주자가 정산을 안 하고 갔다면 그 사용분이 내 첫 고지서에 포함될 수 있는데, 도착 시점의 지침 사진이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계량기 지침 읽는 법
- 기계식(회전 숫자) — 왼쪽부터 숫자를 그대로 읽습니다. 맨 오른쪽 빨간 칸은 소수점 이하이므로 제외합니다.
- 전자식(액정) — 화면에 표시되는 유효전력량(kWh)을 읽습니다. 화면이 여러 항목을 번갈아 보여 주므로, kWh 표시가 있는 화면을 기다렸다 찍습니다.
- 사진은 정면에서 찍습니다. 비스듬히 찍으면 숫자가 겹쳐 보입니다.
- 계량기가 여러 개라면 우리 집 번호를 확인하세요. 계량기함에 호수가 적혀 있습니다.
지침을 잘못 읽어 신고하면 나중에 정정해야 합니다. 사진을 남겨 두면 다툼이 생겨도 근거가 됩니다. 최소 한두 달은 보관하세요.
명의변경과 자동이체
- 명의변경 — 새 집의 전기 사용자를 나로 바꿉니다. 한전ON이나 123에서 처리합니다. 계약전력 5kW 이하 저압 주거용 주택이면 서류 없이 전화·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당일 처리됩니다. 계약전력 6kW 이상이거나 고압이면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해야 하고, 이때 사용자와 집주인이 다르면 임대차계약서 또는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 자동이체 해지 — 떠나는 집의 자동이체를 반드시 해지하세요. 안 하면 다음 사용자의 요금이 내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 새 자동이체 등록 — 새 집 고객번호로 다시 신청합니다.
- 이메일·모바일 청구서로 바꾸면 소액 할인이 있고, 이사해도 놓치지 않습니다.
자동이체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번호에 붙어 있어서, 이사 정산과 별개로 따로 해지해야 합니다.
이사정산 요금은 이렇게 나뉜다: 누진 구간은 쪼개지 않는다
한전 공급약관은 사용자가 바뀌면 새 고객과 이전 고객이 14일 이내에 한전에 알리도록 하고, 새 고객이 구분청구(변경일 기준으로 요금을 나눠 각자 청구받는 것)를 신청하면 전기사용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두 사람의 요금을 각각 계산한다. 주택용 저압은 이때 계산 기간이 1개월보다 짧아도 일수계산을 하지 않는다. 기본요금과 누진 구간(기타계절 200kWh·400kWh)을 날짜만큼 줄이지 않고 각자 한 달치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뜻이다.
가상 사례로, 한 검침기간 중 이전 세입자가 15일 동안 180kWh, 새 세입자가 나머지 15일 동안 150kWh를 썼다고 하자. 기타계절 주택용 저압 요금표(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만, 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부가세·전력기금 제외)로 셈하면 다음과 같다.
| 방식 | 계산 | 금액 |
|---|---|---|
| 구분청구: 이전 세입자 | 1단계 기본 910원 + 180kWh × 120.0원 | 22,510원 |
| 구분청구: 새 세입자 | 1단계 기본 910원 + 150kWh × 120.0원 | 18,910원 |
| 정산 없이 한 고지서로 합산(330kWh) | 2단계 기본 1,600원 + 200kWh × 120.0원 + 130kWh × 214.6원 | 53,498원 |
합산하면 2단계 단가가 붙어 두 사람 몫을 더한 41,420원보다 1만원 넘게 많아진다. 정산을 건너뛰면 요금을 누가 내느냐만 흐려지는 게 아니라 총액도 커질 수 있다. 새 고객이 변경일이 지난 뒤 구분청구를 신청하면 한전은 미납요금에 한해 변경일이 속한 달의 사용량을 협의로 정하므로, 이때 입주 당일 계량기 사진이 근거가 된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차이
| 아파트(관리비 포함) | 단독·다세대(개별 계약) | |
|---|---|---|
| 정산 주체 | 관리사무소 | 본인이 한전에 신고 |
| 청구 | 관리비에 포함 | 한전이 별도 청구 |
| 이사 시 | 관리사무소에 이사 날짜 통보 | 123 또는 한전ON |
| 명의 | 관리사무소 관리 | 본인 명의로 변경 |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은 단지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나요?”라는 질문 하나면 됩니다.
복지할인·대가족 할인은 이사 후 다시 신청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같은 복지할인과 3자녀 이상·5인 이상·출산가구·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할인은 모두 신청해야 적용된다. 세칙은 이사로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 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요금부터 감액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반대로 새 집에서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 요금부터 감액한다. 이사한 달에 바로 신청해야 한 달치도 놓치지 않는다. 할인이 여러 개 겹치면 원칙적으로 감액액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된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 정산을 안 하고 이사했습니다.
123에 연락해 이사 날짜와 당시 지침을 알리면 소급 정산이 가능합니다. 지침 사진이 없으면 추정 정산이 되어 불리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새 거주자에게 협조를 구해 보세요.
전 거주자의 미납요금을 제가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사용자별로 정산됩니다. 다만 명의변경 없이 그대로 쓰면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입주 시점의 지침 사진이 있으면 다툴 근거가 됩니다.
공식 확인 자료
- 한전ON: https://online.kepco.c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한국전력공사(고객센터 123): https://home.kepco.c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정부24: https://www.gov.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http://www.k-apt.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요금 체계와 할인 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산 금액과 할인 적용 여부는 한전 고객센터(123)에서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09-30.
함께 보면 좋은 글
완료 판정: 떠나는 집 정산이 완료되고, 새 집 명의로 첫 고지서가 정상 금액으로 오면 처리가 끝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