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행정·주거 · 2026.10.01 수정

미세먼지 나쁨·경보 행동요령: 환기·마스크·공기청정기 판단

주의보·경보 발령 기준 수치와 환기·마스크·공기청정기를 실제로 쓰는 요령, 취약 대상 대응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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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09-30 공식 출처 확인 ↗
작성·검수eroke 편집팀 · 원문 4곳 대조 · 편집·검증 정책

먼저 답부터

“나쁨”과 “주의보”는 다른 것입니다. 나쁨은 예보 등급이고, 주의보·경보는 실제 측정값이 기준을 넘겨 발령되는 것입니다. 먼저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환기는 5~10분씩 하루 2~3회로 짧게, 외출할 때는 KF80 이상 마스크를 얼굴에 밀착해서, 공기청정기는 문을 닫은 방에서 씁니다.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임신부·고령자는 주의보·경보가 나오면 실외 활동을 특히 줄이세요. 에어코리아에 실린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도 농도가 높을 때는 가급적 외출을 줄이고, 나갈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쓰고, 도로변·공사장을 피해 활동량을 줄이라고 권합니다. 주의보가 나오면 영유아·학생·어르신 시설은 실외 활동을 줄이거나 멈춥니다. 마스크를 쓰고 숨쉬기가 불편하면 벗고 전문가와 상담하라는 안내도 함께 있습니다.

주의보 발령 경보 발령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지속 300㎍/㎥ 이상 2시간 지속
초미세먼지(PM-2.5) 시간당 평균 75㎍/㎥ 이상 2시간 지속 150㎍/㎥ 이상 2시간 지속

해제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PM-10 주의보는 100㎍/㎥ 미만, PM-2.5 주의보는 35㎍/㎥ 미만이 되면 해제됩니다. 경보는 주의보 수준으로 내려가면 주의보로 전환됩니다.

확인은 에어코리아(airkorea.or.kr)나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에서 합니다. 시·도 홈페이지에서 경보 문자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알아서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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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코리아 (새 창)생활법령 미세먼지 경보 (새 창)

환기,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발령 기준이 PM10은 150과 300, PM2.5는 75와 150이며 각각 2시간 이상 지속돼야 한다는 기준을 표시한 그림
이해를 돕는 그림 · 실제 측정 화면이 아니라 발령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 eroke가 그린 그림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답은 “환기는 하되 시간을 조절한다”입니다.

  • 실내에도 오염원이 있습니다. 조리, 청소, 사람의 활동으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가 쌓입니다. 창을 계속 닫아 두면 실내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 바깥이 나쁠 때는 짧게(5~10분), 하루 2~3회 환기합니다. 오래 열지 않는 것이 요령입니다.
  • 조리 중에는 반드시 환기하세요. 굽고 튀길 때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바깥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레인지후드를 켜고 창을 조금 엽니다.
  • 환기 후에는 물걸레질로 가라앉은 먼지를 닦습니다. 쓸면 다시 날립니다.
  • 도로변에 접한 창보다 반대편 창을 여는 것이 낫습니다.

마스크 고르기

표시 의미 쓰임
KF80 미세입자 80% 이상 차단 일상적인 나쁨 수준. 숨쉬기가 비교적 편합니다.
KF94 94% 이상 차단 경보 수준이거나 오래 밖에 있을 때
KF99 99% 이상 차단 차단율은 높지만 호흡이 힘듭니다.

중요한 것은 등급보다 얼굴에 밀착되는가입니다. 옆으로 공기가 새면 KF94도 소용없습니다. 코 부분 철사를 눌러 맞추고, 턱까지 덮어 주세요.

수염이 있으면 밀착이 안 됩니다. 또 마스크에 밸브가 달린 제품은 내쉬는 숨이 그대로 나가므로 감염 예방용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목적으로는 무방합니다.

같은 마스크를 여러 날 쓰면 성능이 떨어집니다. 젖거나 찌그러졌다면 교체하세요.

공기청정기 제대로 쓰기

  • 용량이 방 크기에 맞아야 합니다. 표시된 적용 면적의 1.5배 정도 여유를 두고 고르는 것이 실사용에 맞습니다.
  • 문을 닫은 방에서 써야 효과가 있습니다. 거실에 한 대 두고 온 집을 커버하겠다는 계획은 잘 안 됩니다.
  • 벽에 붙이지 말고 공기가 순환할 공간을 둡니다.
  • 필터 교체 주기를 지키세요. 막힌 필터는 오히려 소음과 전기만 씁니다. 프리필터는 주기적으로 청소기로 빨아 주면 수명이 늘어납니다.
  • 환기와 병행합니다. 공기청정기는 이산화탄소를 없애지 못합니다.

누가 더 조심해야 하나

경보가 발령되면 아래 대상은 실외 활동을 특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자 — 증상 악화로 응급실에 가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흡입제를 챙기세요.
  • 심혈관 질환자 — 미세먼지는 호흡기뿐 아니라 심혈관에도 부담을 줍니다.
  • 어린이·임신부·고령자
  • 야외 근로자 — 사업주는 마스크 지급과 휴식 시간 조정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교와 어린이집은 경보 단계에 따라 실외 수업을 조정합니다. 아이가 있다면 등원 전에 그날의 발령 상황을 확인해 두면 준비가 수월합니다.

비상저감조치: 언제 걸리고 무엇이 달라지나

주의보·경보가 지금 측정값으로 발령된다면, 비상저감조치는 내일 예측값을 보고 시·도지사가 시행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 요건은 아래 셋 중 하나입니다.

요건 오늘(시행 전날) 내일(시행일) 예측
1 초미세먼지 평균 50㎍/㎥ 초과 24시간 평균 50㎍/㎥ 초과
2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24시간 평균 50㎍/㎥ 초과
3 상관없음 24시간 평균 75㎍/㎥ 초과

시행 시간은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가 원칙이고, 발령되면 문자메시지·방송·홈페이지로 알립니다. 발령 뒤 다시 예측한 농도가 35㎍/㎥ 이하로 내려가거나 폭우·강풍으로 필요가 없어지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 제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제한 대상 차량과 지역, 단속 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사는 곳 기준을 봐야 합니다. 법령이 전국 공통으로 빼 주는 차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긴급자동차, 장애인 사용 표지를 받은 차, 상이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의 생업용 차, 조례로 정한 영업용 차 등입니다. 5등급 여부와 저공해 조치 인정 여부는 조례 기준에 따라 갈리니, 차가 대상인지는 시·도 공지로 판단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학교·어린이집과 회사

비상저감조치 때 시·도지사는 학교·유치원의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 어린이집의 휴원이나 보육시간 단축, 회사의 시차출퇴근·재택근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조). 강제가 아니라 권고라서 실제로 쉬는지는 기관이 정합니다. 전날 저녁 발령 문자를 받았다면 원·학교 공지를 함께 보고 등원 준비를 정하면 됩니다.

자동차만 멈추는 조치도 아닙니다. 같은 날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이 함께 걸리고, 시·도지사는 공영주차장 사용 제한이나 살수차·진공청소차 운행 같은 조치를 더할 수 있습니다. 평소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고 대중교통으로 갈아타는 사람이라면 발령일 아침 동선이 바뀔 수 있다는 점까지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보는 나쁨인데 실제 수치는 괜찮습니다.

예보는 하루 평균 예상치이고, 실시간 측정값은 지금 그 순간입니다. 외출 직전에는 실시간 값을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내 측정기 수치가 앱과 다릅니다.

측정소는 지역 대표값이고, 가정용 측정기는 그 방의 값입니다. 조리 직후라면 실내가 훨씬 높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비 오면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가나요?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비가 그친 뒤 대기가 정체되면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생활 대응을 정리한 것이며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호흡기·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주치의의 안내를 따르세요.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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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판정: 그날의 실시간 농도와 발령 여부를 확인하고, 외출·환기·마스크 여부를 정했다면 판단이 끝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