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노후 경유차를 정해진 기간보다 일찍 폐차하면 지원금을 받습니다.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 경유차이고, 신청은 배출가스누리집(mecar.or.kr)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합니다. 신청 뒤 협회에서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기 전에 차를 폐차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시기가 중요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2026년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5등급 경유차를 갖고 있다면 올해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4등급은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차량기준가액의 70%를 1차 지원금으로 먼저 받고, 이후 총중량 3.5톤 미만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경유 하이브리드 제외)를 새로 등록하면 나머지 30%를 2차 지원금으로 받습니다. 새로 등록하는 차는 중고차여도 됩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는 1·2차를 합친 상한이 800만원입니다.
4등급과 5등급,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 5등급 경유차 | 4등급 경유차 | |
|---|---|---|
| 지원 산정 기준 | 차량기준가액 | 차량기준가액 |
| 지급 방식 | 폐차 후 지급 | 1차 70% + 2차 30% |
| 2차 조건 | — | 총중량 3.5톤 미만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중고 포함) 신규 등록 |
| 상한 | 총중량 3.5톤 미만 300만원(3.5톤 이상은 배기량·차종별로 따로 정함) | 1·2차 합계 800만원 |
| 사업 종료 | 2026년으로 종료 | 계속 운영 |
4등급 방식은 폐차만 하고 새 차를 안 사면 70%만 받는다는 뜻입니다. 30%를 받으려면 무공해차나 하이브리드로 갈아타야 합니다. 어차피 차를 바꿀 계획이라면 순서를 맞춰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차량기준가액은 차종·연식·중량에 따라 산정되며, 총중량 3.5톤 미만과 이상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실제 내 차의 지원 예상액은 신청 시스템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 차 등급 확인하기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 또는 배출가스누리집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합니다.
- 자동차등록증의 배출가스인증번호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급은 제작 당시 배출가스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관리를 잘했다고 등급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 경유차라도 최근 연식은 3등급 이상이라 조기폐차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등급 조회는 무료이고 1분이면 끝납니다. “우리 차는 오래됐으니 5등급이겠지”라고 짐작하지 말고 직접 확인하세요. 4등급이면 지원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원 요건
- 등록 기간 — 대기관리권역이나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기준은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차를 주로 두는 곳)이고, 신청서가 도착한 날(온라인은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 소유 기간 — 신청일부터 거꾸로 세어 6개월 이상 내 명의(공동명의 포함)여야 합니다. 상속받은 차는 돌아가신 분이 가졌던 기간을 합쳐 셉니다.
- 정상 운행 — 자동차 관능검사(배출가스·장치를 눈과 기기로 보는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고, 폐차 전 지자체나 절차대행자가 내주는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 매연저감장치 부착 이력 — 정부나 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DPF)를 달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바꾼 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 예산 — 지자체 예산 범위 안에서 접수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요건은 지자체 공고로 세부가 정해지므로, 내 주소지 지자체 공고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옆 동네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 등급 확인 — 4등급인지 5등급인지 먼저 봅니다.
- 지자체 공고 확인 — 접수 기간, 예산, 요건, 상한액을 확인합니다.
- 신청 — 배출가스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냅니다.
- 지급대상 확인서 수령 — 신청 후 10일 안팎에 카카오톡·문자로 옵니다. 이 확인서를 받은 뒤에 폐차합니다.
- 폐차 — 지정된 폐차장에서 폐차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습니다.
- 말소등록 — 자동차 말소등록을 마칩니다.
- 지원금 청구 — 폐차인수증명서와 말소등록 사실증명을 첨부해 청구하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4등급 차주라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 차를 사고 등록한 뒤 2차 지원금을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신차 등록 후 바로 처리하세요.
지원금 계산 예시: 5등급 SUV와 4등급 1톤 트럭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2026년 지침 기준 계산식은 단순하다.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그해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고, 상한액에서 자른다. 기준가액표에 없는 오래된 연식은 표에 나온 가장 가까운 연식 가액에서 해마다 15%씩 감가해 잡는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기준은 이렇다.
| 구분 | 1차(폐차) | 2차(차량 구매) | 상한(1차+2차) |
|---|---|---|---|
| 5등급 | 기준가액의 100% | 지원 없음 | 300만원 |
| 4등급 경유차 | 기준가액의 70% | 30%(전기·수소·하이브리드, 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 800만원 |
가상 사례 1: 기준가액 250만원인 5등급 SUV
1차 지원금은 250만원 × 100% = 250만원이다. 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차로 확인되면 60만원(화물·특수차는 100만원)이 추가되지만 상한액 범위 안에서만 나온다. 250만원 + 60만원 = 310만원이 300만원 상한에 걸려 실제 수령액은 300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나 소상공인 추가 100만원도 같은 상한 안에서 계산되고, 두 추가 지원은 겹쳐 받을 수 없다.
가상 사례 2: 기준가액 600만원인 4등급 1톤 트럭
폐차만 하면 600만원 × 70% = 420만원을 받는다. 이후 총중량 3.5톤 미만 전기 트럭을 새로 등록하면 2차로 600만원 × 30% = 180만원이 더 나와 합계 600만원이 된다. 새 차를 폐차 신청보다 먼저 사는 것은 괜찮다. 다만 협회 안내상 새 차를 살 때 폐차할 차를 아직 갖고 있어야 하고, 폐차하는 차와 새 차의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헌 차를 먼저 팔아 버리면 2차 대상에서 빠진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를 사면서 가족 명의를 넣는 등 명의가 달라졌다면 2차 청구 때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낸다.
연말 전에 거꾸로 세는 일정
- 신청서 제출 후 협회가 10일 안에 지급대상 확인서를 카카오톡·문자로 보낸다(물량이 몰리면 늘어날 수 있다).
- 확인서를 받은 뒤 폐차하고, 확인서 교부일부터 2개월 안에 1차 보조금을 청구한다. 기간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는다.
- 4등급이라 새 차를 산다면 확인서 교부일부터 4개월 안에 2차 청구서류를 낸다.
예를 들어 11월 초에 확인서를 받으면 1차 청구는 이듬해 1월 초, 2차 청구는 3월 초가 마감이다. 전기 트럭 출고가 몇 달씩 밀리는 차종이라면 계약 시점부터 4개월 안에 등록까지 끝낼 수 있는지 먼저 따져야 30%를 놓치지 않는다.
전기차 전환지원금과 비교
2026년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전환지원금(내연차 처분 시 최대 10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노후 경유차를 정리하며 전기차로 가는 사람에게는 선택지가 두 개가 됩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 | 전기차 전환지원금 | |
|---|---|---|
| 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 처분하는 내연차(등급 무관한 경우도 있음) |
| 금액 | 차량기준가액 기준, 4등급 최대 800만원 | 최대 100만원 |
| 받는 곳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지자체 | 전기차 보조금에 포함 |
금액만 보면 조기폐차 쪽이 훨씬 큽니다. 다만 둘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는 그해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중복이 안 된다면 조기폐차를 먼저 계산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계약 전에 지자체 담당 부서에 두 제도의 중복 가능 여부를 직접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차가 아직 잘 굴러가는데 폐차하면 아깝지 않나요?
중고 시세와 지원금을 비교해 보세요. 4·5등급 노후 경유차는 운행제한 지역이 늘고 있어 중고 시세가 낮은 경우가 많아, 지원금이 더 큰 상황이 흔합니다. 차량기준가액 조회로 예상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운행제한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겨울~봄)이나 특정 지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감장치를 달거나 조기폐차를 하는 것이 대응 방법인데, 저감장치는 차종에 따라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 차량도 되나요?
됩니다. 법인은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붙이고 대표자 성명·휴대폰 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관공서 차량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공식 확인 자료
- 배출가스누리집(조기폐차 신청): https://www.mecar.or.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안내: https://www.aea.or.kr/biz/esBizIntro.do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보조금 지원금액: https://www.aea.or.kr/biz/esSubsidized.do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환경부: https://www.me.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지원 단가·요건·예산은 매년 환경부 지침과 지자체 공고로 정해집니다.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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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 말소등록 절차: 등록 폐차장 조회·서류·과태료·압류 차량
완료 판정: 폐차인수증명서와 말소등록 사실증명을 제출하고 지원금이 계좌에 입금되면 1차가 완료입니다. 4등급이라면 신차 등록 후 2차 청구까지 마쳐야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