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첫 24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잃어버린 자리 주변을 먼저 뒤집니다. 겁먹은 동물은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 밑, 화단, 계단 아래, 건물 틈을 살피세요.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 예전 이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분실신고를 등록합니다. 법정 기한은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동물등록이 돼 있다면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 같은 사이트의 유기동물 공고를 매일 확인합니다. 보호센터에 들어오면 여기에 공고됩니다.
- 인근 동물병원과 보호센터에 연락해 사진을 보냅니다.
- 120이나 지자체 콜센터, 관할 구청 동물보호 담당에 신고합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유기동물 공고 기한입니다. 보호센터에 들어온 동물은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가 분양이나 안락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변을 찾는 요령

- 겁먹은 동물은 숨습니다. 이름을 크게 부르며 뛰어다니기보다, 조용히 낮은 자세로 구석과 틈을 살피는 편이 낫습니다.
- 차 밑, 주차장, 화단, 배수구, 계단 아래, 상가 뒤편이 자주 발견되는 장소입니다.
- 익숙한 냄새가 도움이 됩니다. 쓰던 담요, 밥그릇, 보호자의 옷을 잃어버린 자리에 두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밤과 이른 새벽이 유리합니다. 사람과 차가 적어 동물이 움직이고, 소리도 잘 들립니다.
- 여러 명이 흩어지기보다 구역을 나눠 꼼꼼히 보는 것이 낫습니다.
- 주변 CCTV를 확인하세요. 상가·아파트 관리실에 요청하면 이동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짧으니 서두르세요.
유기동물 공고 보는 법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유기동물 조회에서 지역·축종·품종·발견일로 검색합니다.
- 인접 지역까지 넓혀서 봅니다. 이동 거리가 생각보다 큽니다.
- 공고 사진은 상태가 좋지 않아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품종이나 색만으로 넘기지 말고 하나씩 보세요.
- 비슷한 개체가 있으면 해당 보호센터에 바로 연락합니다.
- 공고 기간을 확인하세요.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이 돼 있고 내장형 칩이라면 보호센터에서 칩을 읽어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다만 등록된 전화번호가 옛것이면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평소에 등록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단과 온라인 알리기
- 사진은 여러 장 — 정면, 옆모습, 특징(무늬·상처·목걸이)이 보이는 사진을 씁니다.
- 정보는 간단히 — 잃어버린 장소·시간, 품종·크기·색, 연락처. 너무 많으면 안 읽힙니다.
- 붙이는 곳 — 동물병원, 편의점, 아파트 게시판, 애견용품점. 관리 주체의 허락을 받으세요.
- 온라인 — 지역 맘카페, 당근마켓 동네생활, 실종동물 관련 커뮤니티가 실제로 효과가 큽니다.
- 사례금을 걸 수 있지만, 금액을 미리 크게 밝히면 사기 연락이 늘어납니다. “사례하겠습니다” 정도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실종동물 관련 사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동물을 데리고 있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면 응하지 마세요. 만나서 확인하고, 통화 중 아이의 특징을 물어보면 걸러집니다.
찾았을 때와 못 찾을 때
찾았다면
-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되찾음 신고를 합니다. 찾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분실신고 후 1년 동안 신고가 없으면 등록이 말소됩니다.
- 동물병원에서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며칠 밖에 있었다면 탈수·부상·감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보호센터에서 데려온다면 보호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정보(연락처·주소)를 이 기회에 최신으로 갱신하세요.
바로 못 찾는다면
- 유기동물 공고를 매일 확인합니다. 며칠 뒤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색 범위를 점점 넓힙니다. 하루에 몇 킬로미터를 이동하기도 합니다.
- 전단은 주기적으로 다시 붙입니다. 떼어지거나 가려집니다.
- 포기하기 전에 몇 주 뒤에 발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공고 10일 규칙: 날짜로 세어 보기
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지자체는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제43조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시·도나 시·군·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 올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내가 공고를 본 날이 아니라 공고일입니다.
| 가상 사례 | 날짜 |
|---|---|
| 산책 중 잃어버림 | 10월 1일 |
| 보호센터 입소 후 공고 게시 | 10월 3일 |
| 공고일을 빼고 셀 때 열흘째 | 10월 13일 |
| 여유를 두고 잡을 마감(공고일을 1일째로 셈) | 10월 12일 |
공고를 늦게 발견했다면 남은 날을 먼저 세고, 바로 보호센터에 전화해 반환 의사를 밝혀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보호센터는 보호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는 10일, 찾은 뒤 신고는 30일
- 분실신고: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입니다.
- 되찾음 신고: 분실신고 뒤 다시 찾았다면 변경신고 사유라 30일 이내에 합니다. 분실신고 후 1년 동안 이 신고가 없으면 등록사항이 말소됩니다.
- 어디서: 분실신고와 되찾음 신고 모두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고, 시·군·구청에 내도 됩니다.
등록 정보 전반과 다른 변경 사유는 반려동물 등록·변경신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칩이 있어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보호센터가 칩을 읽어 소유자를 확인했더라도,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유자가 돌려받을 뜻을 밝히지 않으면 이 역시 지자체의 소유권 취득 사유가 됩니다. 등록된 전화번호가 예전 번호라면 이 10일은 아무도 모르게 지나갑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보호센터 전화를 놓치지 않도록, 잃어버린 기간에는 부재중 전화와 문자까지 꼼꼼히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동물등록을 안 했는데도 찾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훨씬 어렵습니다. 칩이 없으면 보호센터가 보호자를 특정할 방법이 없어, 공고를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데려갔다면요?
습득물처럼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동물등록이 돼 있으면 병원에서 칩을 읽어 보호자를 찾을 수 있으니, 주변에 동물병원에 데려가 칩을 확인해 달라고 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양이도 같은 방법인가요?
기본 절차는 같습니다. 다만 고양이는 개보다 더 가까운 곳에 숨는 경향이 있어, 집 안팎의 좁은 틈부터 살펴보세요.
공식 확인 자료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유기동물 공고·분실신고): https://www.animal.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동물보호법: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정부24: https://www.gov.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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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판정: 아이를 찾아 발견 신고를 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면 마무리된 것입니다. 등록 정보도 이 기회에 갱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