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행정·주거 · 2026.10.01 수정

반려동물 등록·변경신고: 주소·소유자·분실·사망 처리 확인

등록 의무와 30일 이내 변경신고 사유, 내장형과 외장형의 차이, 연락처 갱신이 중요한 이유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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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09-03 공식 출처 확인 ↗
작성·검수eroke 편집팀 · 원문 4곳 대조 · 편집·검증 정책

먼저 답부터

반려견 등록은 의무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집(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다른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는 등록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양이는 의무가 아닙니다. 지금도 시범사업으로 원하는 사람만 등록할 수 있고, 고양이는 몸속에 넣는 내장형 칩으로만 등록됩니다.

그런데 등록만큼 중요한 것이 변경신고입니다. 아래 사유가 생기면 신고해야 하며,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는 10일 이내, 나머지는 30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 소유자가 바뀐 경우
  • 소유자의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주소는 전입신고를 하면 시·군·구가 고쳐 줍니다)
  •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신고)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여기서 전화번호 변경이 가장 자주 빠집니다. 등록 정보에 옛 번호가 남아 있으면,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발견한 사람이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등록의 목적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 예전 이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나 시·군·구청, 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서 합니다.

바로 실행등록·변경신고 확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새 창)농림축산식품부 (새 창)

등록 방법과 비용

반려동물 등록이 생후 2개월 이상 개는 의무이고 소유자 변경, 주소 전화번호 변경, 발견, 사망 시 30일 이내, 분실 시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는 구조를 표시한 그림
이해를 돕는 그림 · 실제 등록 화면이 아니라 신고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 eroke가 그린 그림입니다
  1. 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판매업소 등)을 찾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동물을 데리고 방문해 내장형 또는 외장형을 선택합니다.
  3. 소유자 신분증과 연락처를 등록합니다.
  4. 수수료를 냅니다. 동물보호법령상 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1만원, 외장형 3천원이며 무선식별장치(칩·인식표) 값과 시술비는 별도입니다. 지자체가 자진신고 기간에 비용을 지원하기도 하니 확인해 보세요.
  5. 등록증을 받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자체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때는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아직 안 했다면 그 기간을 노려 보세요.

내장형과 외장형

내장형(마이크로칩) 외장형(인식표)
방식 피부 아래 쌀알 크기 칩 삽입 목걸이 형태 인식표 부착
분실 대응 잃어버려도 칩이 남아 신원 확인 가능 목걸이가 빠지면 확인 불가
시술 주사로 삽입. 수의사가 시행 시술 없음
권장 분실 대비에는 내장형 보조 수단으로 함께 사용

실종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내장형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외장형은 도망치는 과정에서 빠지는 일이 흔하고, 그러면 등록이 돼 있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장형 칩은 동물등록번호를 읽는 장치가 있어야 확인되는데, 동물병원과 보호센터에 그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로 들어와도 주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하는 법

  1.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동물등록 변경신고 메뉴에서 바꿀 항목을 선택합니다.
  3. 전화번호 변경은 온라인으로 간단히 됩니다. 주소는 전입신고로 자동 정정되니 조회만 해 보면 됩니다.
  4. 소유자 변경은 새 소유자의 동의와 정보가 필요하며, 시·군·구청이나 대행기관을 통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사망 신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분실은 10일 이내, 나머지 변경 사유는 발생일부터 30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지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1차 10만원입니다. 다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연락처가 최신이어야 아이를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도 신고합니다

  • 분양·입양으로 소유자가 바뀔 때 — 새 보호자가 등록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전 보호자 이름으로 남아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 해외로 이주할 때 — 출국 관련 절차와 별개로 등록 정보를 정리해야 합니다.
  • 동물이 죽었을 때 — 사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이 계속 유지됩니다.
  • 인식표를 잃어버렸을 때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중고 거래나 지인 분양으로 데려온 경우 등록이 이전 보호자 이름으로 남아 있는 일이 매우 흔합니다. 데려온 직후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등록번호를 조회해 확인하세요. 등록번호는 동물병원에서 칩을 읽어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되는 변경, 관청을 거치는 변경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는 소유자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사유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소유자 변경과 칩 교체는 이 목록에서 빠져 있어 시·군·구청이나 등록대행기관을 거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유 기한 시스템 직접 신고
분실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가능
소유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변경 30일 가능
분실 후 되찾음, 사망, 국내에서 더 기르지 않게 됨 30일 가능
소유자 변경 새 소유자가 소유권을 넘겨받은 날부터 30일 시·군·구청, 대행기관
무선식별장치 고장·분실로 교체 30일 시·군·구청, 대행기관

주소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시·군·구가 등록 주소를 고치도록 돼 있어서, 이사 뒤 직접 챙길 것은 사실상 전화번호입니다. 분실신고 뒤 1년 동안 되찾음 신고가 없거나, 사망·국외 신고 뒤 1년이 지나면 등록사항은 말소됩니다.

과태료는 실제로 얼마인가

위반 1차 2차 3차 이상
등록하지 않음 20만원 40만원 60만원
분실·변경 신고 기한 넘김 10만원 20만원 40만원
넘겨받은 사람이 30일 안에 신고 안 함 10만원 20만원 40만원

차수는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았을 때 올라갑니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되거나 위반 상태를 바로잡았다면 절반 범위에서 줄여 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직후 무엇부터 할지는 반려동물 잃어버렸을 때 즉시 대응에 순서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맹견이 아니라면 도서 지역이나 등록 대행기관이 없는 읍·면 가운데 시·도 조례로 정한 곳에서는 등록을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초 등록은 칩이나 인식표를 달아야 하므로 반드시 동물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칩이 몸에 해롭지 않나요?

수의사가 시술하며,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걱정된다면 담당 수의사와 상담하세요.

공식 확인 자료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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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판정: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등록 정보를 조회했을 때 현재 연락처와 주소가 정확히 나오면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