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연도 중에 퇴사했다면 갈림길은 하나입니다.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그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이미 뗀 세금이 적힌 서류)을 새 회사에 제출해 두 회사 소득을 합산 정산합니다.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퇴사 회사가 기본공제 위주로만 정산했을 가능성이 커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누락 공제를 직접 반영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시작은 퇴사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확보입니다.
내 상황은 어느 쪽인가
| 상황 | 처리 방법 | 시기 | 준비물 |
|---|---|---|---|
| 같은 해 재취업 | 새 회사에서 합산 연말정산 | 새 회사 연말정산 일정 |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
| 연말까지 미취업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 | 다음 해 5월 | 지급명세서·공제 증빙 |
| 재취업했지만 영수증 미제출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보정 | 다음 해 5월 | 두 회사 지급명세서 |
| 같은 해 2곳 이상 동시·순차 근무 |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 합산, 누락 시 5월 신고 | 연말정산 또는 다음 해 5월 | 각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
| 근로 외 소득(프리랜서 등) 병존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확인 | 다음 해 5월 | 소득별 자료 |
퇴사할 때 챙길 것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도퇴사 정산분)
- 마지막 급여명세서
- 퇴직금이 있다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과 별개 문서)
- 회사가 바로 발급하지 않으면: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직원에게 준 급여 내역 신고서)를 낸 뒤에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므로, 회사 발급 일정과 홈택스 조회 가능 시점을 함께 확인
미취업 상태의 종합소득세 신고 순서
- 다음 해 5월 신고기간에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로 들어갑니다. 휴대폰이라면 국세청 앱(손택스)의 전체메뉴에서 같은 순서로 들어갑니다. 2026년에는 5월 31일이 휴일이라 신고기간이 6월 1일까지였습니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조회되는지 확인합니다 (퇴사 회사 제출분).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고, 간소화에 빠진 증빙(월세 계약·이체내역, 기부금, 안경 구입비 등)을 따로 준비합니다.
- 공제 항목을 입력할 때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만 인정되는 항목과 연도 전체를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을 구분합니다. 국세청 안내상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신용카드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 제공기간 지출분을 적용하고, 기부금과 연금계좌 등은 별도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 신고를 제출한 뒤 환급계좌를 확인하고, 홈택스의 연계 버튼을 통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제출됐는지 확인합니다. 국세 신고 완료만 보고 창을 닫지 마세요. 환급금은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서에 적은 본인 계좌로 들어오고, 지방소득세 환급은 그 뒤 4주 안에 지자체가 따로 보냅니다.
숫자로 보는 5월 환급: 6월 말 퇴사 후 미취업
가상 사례다. 2026년 1~6월 월 300만원씩 총급여 1,800만원을 받고 6월 30일 퇴사했으며, 퇴사 때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아 회사가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으로 정산했다고 둔다. 셈을 단순하게 하려고 4대보험료 공제는 뺐다.
| 단계 | 퇴사 회사 정산 | 5월 신고(의료비 300만원 추가) |
|---|---|---|
| 근로소득공제 | 750만원 + (1,800만 − 1,500만) × 15% = 795만원 | 같음 |
| 과세표준 | 1,005만원 −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 855만원 | 같음 |
| 산출세액(6%) | 513,000원 | 513,000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55%) | 282,150원 | 282,150원 |
| 표준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표준 130,000원 | (300만 − 총급여 3%인 54만) × 15% = 369,000원 |
| 결정세액 | 100,850원 | 0원(음수는 0) |
5월에 돌려받는 국세는 100,850원이다. 이미 낸 세금보다 더 돌려받을 수는 없어서, 공제 증빙을 더 모아도 이 금액이 상한이다. 의료비 같은 특별세액공제를 받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빠진다. 같은 300만원을 퇴사 뒤인 8월에 썼다면 국세청 기준상 근로제공기간 밖 지출이라 반영되지 않고 환급도 없다. 기부금은 이 기간 제한에서 빠진다.
같은 해 여러 회사에서 일했다면
연말 현재 근무지가 있다면 이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해 합산하는 것이 기본 경로입니다. 두 회사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았거나 일부 회사 자료를 빠뜨렸다면 각 지급명세서의 총급여·기납부세액이 모두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합산하지 못한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각 회사가 각각 연말정산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면 전체 소득에 대한 세액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자의 영수증 제출 기한과 놓쳤을 때
- 새 회사에 낼 때: 소득세법상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낸다.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도 이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내야 합산된다. 회사가 1월에 서류를 걷는다면 퇴사 회사 영수증을 12월 안에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 두 곳에서 동시에 일했다면: 주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 영수증을 같은 기한(다음 해 2월분 급여 전)까지 주된 근무지에 낸다.
- 제출을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각 회사가 따로 적용한 근로소득공제와 낮은 세율 구간이 한 번씩만 적용돼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다.
자주 하는 실수와 대안
-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 입력: 퇴직금(퇴직소득)과 급여(근로소득)는 과세 방식이 다른 별개 소득입니다. 퇴직소득 영수증 금액을 근로소득 신고에 더하지 마세요.
- 간소화 자료를 근로기간 구분 없이 전부 입력: 근로기간 외 지출까지 넣으면 과다공제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의 공제별 인정 기간을 확인하세요.
- 이전 회사 영수증 없이 새 회사 정산: 새 회사 소득만 정산되어 합산 누진세율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반드시 바로잡으세요. 합산 신고 의무가 있는데 방치하면 나중에 고지될 수 있습니다.
- 환급 문자 링크 클릭: 국세 환급을 사칭한 스미싱이 많습니다. 환급 확인은 문자 링크가 아니라 홈택스의 신고내역·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직접 하세요.
-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줄 때: 먼저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해 기록을 남기세요.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점이 지났는데도 자료가 없으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 미제출 여부와 신고 경로를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사 후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 회사의 중도퇴사 정산으로 이미 세금이 대략 정리된 상태입니다. 다만 카드·의료비·월세 등 공제가 빠졌다면 돌려받을 세금을 포기하는 셈이고, 다른 소득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5월 신고를 놓치면 환급을 못 받나요?
법정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과다 납부한 세금은 원칙적으로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 상태인지, 이미 신고했으나 공제만 누락했는지에 따라 기한후신고·경정청구 등 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신고도움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도 신고해야 하나요?
구직급여 등 비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사업·기타소득이 있었다면 그 소득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 퇴사 회사 원천징수영수증(또는 홈택스 지급명세서)을 확보했는가
- 재취업 여부에 따라 합산 정산·5월 신고 중 내 경로를 정했는가
- 공제별 근로기간 요건을 구분해 입력했는가
-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분리했는가
- 국세 환급계좌와 개인지방소득세 연계 신고 완료 여부를 각각 확인했는가
공식 확인처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4&mi=6438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EC%A0%9C45%EC%A1%B0%EC%9D%982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국세청: https://www.nts.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개인별 소득과 공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복수소득·해외소득·큰 금액의 공제가 있다면 세무 전문가 상담을 고려하세요. 신고 경로와 환급 시기는 국세청 2026년 5월 14일 보도참고자료로 대조했고, 확인일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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