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행정·주거 · 2026.10.01 수정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인터넷 무료·창구 400원, 표시항목 고르는 법

등본과 초본 중 무엇을 떼야 할지 헷갈리는 분께, 제출 목적별로 켤 표시항목 번호와 경로별 수수료 계산(인터넷 0원, 무인발급기 1통 200원, 창구 1통 400원), 온라인으로는 안 되는 대리·이해관계인 신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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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09-30 공식 출처 확인 ↗
작성·검수eroke 편집팀 · 원문 2곳 대조 · 편집·검증 정책

먼저 답부터

주민등록등본·초본은 정부24 인터넷으로 떼면 무료이고, 무인민원발급기는 1통 200원, 주민센터 창구는 1통 400원입니다. 세대 구성원 전체가 나와야 하면 등본, 한 사람의 주소 변동 이력이 필요하면 초본을 고릅니다. 표시항목을 고르지 않으면 성명·생년월일·주소 같은 기본 사항만 나오므로, 제출처가 요구한 항목만 골라 켭니다. 대리 신청이나 소송·경매 등으로 다른 사람의 문서를 떼는 일은 온라인으로 안 되고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정부24 공식 안내상 온라인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본인은 자신의 등본·초본, 신청자와 같은 세대 구성원의 초본을 정부24 안내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경매·채권·채무 등 주민등록법상 정당한 권리를 근거로 다른 사람의 문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이 아니라 행정기관을 방문해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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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과 초본 중 무엇을 선택할까

제출 목적의 질문 우선 확인할 문서 제출처에 다시 물을 항목
현재 세대 구성과 세대주 관계가 필요한가 등본 세대원 전부 표시가 필요한지
한 사람의 주소변동 등 개인별 이력이 필요한가 초본 과거 주소와 변동일을 얼마나 표시할지
병역사항을 요구하는가 초본의 해당 선택항목 검토 병역사항 포함 여부와 대상자
주민번호 뒷자리가 필요한가 등본·초본 모두 공개범위 선택 전체 공개가 정말 필요한지
가족관계 자체를 증명하는가 가족관계증명서일 수 있음 등본으로 충분한지 정확한 문서명 확인

주민등록등초본, 주소 이력 서류라고만 들었다면 임의로 고르지 마세요. 등본·초본, 전체·선택 발급, 주소변동 기간과 주민번호 공개범위를 제출처에 질문하는 것이 재발급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표시항목, 무엇을 고를 수 있나

주민센터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적힌 선택 항목이다. 신청서는 포함할 항목을 고르지 않으면 성명·생년월일·주소 같은 기본 사항만 나온다고 적고 있다. 즉 ‘전부 포함’이 아니면 필요한 줄을 하나씩 켜야 한다.

번호 등본에서 고르는 항목 초본에서 고르는 항목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또는 최근 몇 년)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2 세대 구성 사유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또는 최근 몇 년)
3 세대 구성 일자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4 발생일 / 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5 변동 사유(세대, 세대원)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6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세대원·외국인등의 이름 발생일 / 신고일
7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본인, 세대원) 변동 사유
8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병역 사항(기본: 입영·전역일자 / 전체)
9 동거인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최근 몇 년’을 직접 넣을 때는 1년 단위로만 정할 수 있다. 초본의 3번(과거 주소지의 세대주 이름과 관계)은 대상자가 성년이면 본인이나 본인에게 위임받은 사람, 미성년이면 세대주나 직계존속(부모·조부모)만 포함을 고를 수 있다. 병역 사항도 본인·세대원 등으로 선택 범위가 제한된다.

제출 목적별로 먼저 켜 볼 항목

이런 요구를 받았다면 문서 켜 볼 항목
‘가족이 같이 사는지’, ‘세대주가 누구인지'(대출·보험·수당 서류) 등본 6 세대원 이름, 8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 시점을 보면 4 발생일/신고일
‘언제부터 여기 살았는지’, ‘최근 5년 주소'(청약·거주기간 확인) 초본 2 과거 주소 변동(요구 기간만), 6 발생일/신고일
‘병역 확인'(입사 서류 등) 초본 8 병역 사항 기본. 복무 내용까지 요구할 때만 전체
‘주민번호 전체가 보이게’ 등본·초본 등본 7, 초본 4. 요구하지 않았다면 끈다

이 표는 출발점이고, 제출처가 ‘과거 주소 전체’처럼 범위를 못 박았다면 그 말이 우선이다. 반대로 ‘등본 한 통’이라고만 들었는데 주민번호 뒷자리와 세대원 전원을 켜 두면, 받는 쪽이 필요 없는 가족 정보까지 보관하게 된다.

신청 경로 비교

경로 신청 가능 범위 비용·준비사항
정부24 인터넷 본인 온라인 신청 범위 인터넷 발급 무료, 현재 화면의 인증·수령방식 확인
주민센터 등 방문 본인·대리인·법정 이해관계인 요건에 따른 신청 일반 1통 400원, 이해관계인 500원; 신분·위임·자격 증명 필요
무인민원발급기 기기의 본인확인과 제공 범위 안에서 신청 1통 200원(창구 수수료의 2분의 1), 설치 장소·운영시간은 기관별로 다름

수수료를 경로별로 계산하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기준으로 등·초본 교부는 1통 400원, 소송·경매나 채권·채무 관계로 다른 사람의 것을 떼는 경우는 500원이다. 전자문서로 받으면 무료이고, 무인민원발급기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이다.

가상 사례: 등본 1통 + 초본 1통 합계
정부24 인터넷(본인·세대원) 0원
무인민원발급기(1통 200원) 400원
주민센터 창구(1통 400원) 800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사람은 수수료 면제 대상이다. 출생신고를 막 한 아이의 초본은 최초 1통이 무료다. 창구에서 면제를 받으려면 신청서의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에 표시한다.

온라인 발급 전에 준비할 것

  • 제출처가 요구한 등본 또는 초본의 정확한 명칭
  • 전체발급인지 선택발급인지
  • 주소변동, 세대구성, 병역사항 등 필요한 표시항목
  • 주민등록번호·주소의 공개범위
  • 제출용 종이, 전자문서지갑, 파일 등 인정되는 수령형태
  • 정부24가 현재 요구하는 본인확인 수단

문서에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세대원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전부 공개’보다 제출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를 선택하세요.

정부24 인터넷 발급 순서

  1. 주소창에서 gov.kr을 직접 열고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을 검색합니다.
  2. 민원 안내의 신청방법·신청자격·수수료를 확인합니다.
  3.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을 선택하고 현재 화면의 본인확인을 완료합니다.
  4. 등본 또는 초본과 발급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5. 전체발급 또는 선택발급에서 필요한 표시항목만 고릅니다.
  6.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7. 발급 결과에서 대상자·현재 주소·주소변동·세대원·주민번호 공개범위를 확인합니다.
  8. 제출처가 인정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불필요한 사본은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삭제합니다.

정부24 화면과 버튼명은 개편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의 캡처 위치보다 현재 민원명, 발급 대상과 실제 출력 결과를 우선하세요. 화면 캡처는 정식 증명서 제출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처가 PDF·전자문서·종이 중 무엇을 인정하는지도 확인합니다.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공식 안내상 방문 본인은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과 신청자격 증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식 페이지의 제시·제출 구분을 따르고 사본으로 가능한지 임의로 판단하지 마세요.

주민등록법상 정당한 이해관계로 다른 사람의 등·초본을 신청할 때는 소송·경매·채권·채무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 호기심이나 관계 주장만으로 발급되는 제도가 아니며, 공개 범위도 법령과 신청 목적에 따라 제한됩니다.

외국인은 정부24가 안내한 제한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본에 표시된 외국인이나 대한민국 국민 배우자인 외국인의 신청 범위, 온라인 제한이 각각 다르므로 현재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발급 결과에서 확인할 항목

  • 등본인지 초본인지 문서 제목이 맞는가
  • 발급 대상과 기준 주소가 맞는가
  • 제출처가 요구한 과거 주소변동이 포함됐는가
  • 세대원·세대주 관계의 표시 범위가 충분한가
  • 주민번호 뒷자리와 세대원 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되지 않았는가
  • 발급일 제한을 충족하는가
  • 문서발급번호·진본확인 등 제출처가 확인할 요소가 훼손되지 않았는가

파일을 편집하거나 필요한 부분만 잘라 새 문서처럼 제출하지 마세요. 공개범위는 발급 단계에서 선택하고, 제출기관의 공식 업로드·전자문서 제출 경로를 이용합니다.

상황별 실행 예시

사례 1: 은행에서 현재 세대가 표시된 등본을 요구

은행에 주민번호 뒷자리와 모든 세대원 표시가 필요한지 먼저 묻습니다. 정부24에서 본인 등본을 선택하고 필요한 항목만 표시해 발급합니다. 발급 뒤 세대 구성과 공개범위를 확인한 다음 은행 공식 제출 경로로 전달합니다.

사례 2: 입사 서류로 개인의 과거 주소를 요구

초본인지, 주소변동 전체인지 최근 기간만 필요한지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선택발급에서 주소변동 항목을 고르고 실제 문서에 요구기간이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등본을 대신 제출해 불필요한 가족정보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례 3: 다른 사람의 문서가 법적 절차에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반복 시도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발급자격과 증명자료를 문의합니다. 계약서·법원서류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발급 가능 범위는 담당기관 판단을 따릅니다.

완료 확인 체크리스트

  1. 등본·초본 중 정확한 문서명을 확인했습니다.
  2. 발급 대상자와 온라인 신청 가능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3. 전체·선택 발급과 표시할 주소변동·세대·병역 항목을 정했습니다.
  4. 주민번호와 세대원 정보 공개를 최소화했습니다.
  5. 대리·이해관계인 신청이면 방문서류를 확인했습니다.
  6. 발급 결과가 제출처의 내용·발급일·형식 조건과 맞습니다.
  7. 공식 제출 경로로 전달하고 개인정보 파일을 관리했습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발급 경로와 정보 선택을 설명합니다. 발급자격과 제출 인정 여부는 주민등록법, 현재 정부24 화면과 접수·제출기관의 판단이 최종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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