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소가 말없이 부품을 더 갈고 돈을 청구했다면, 견적서에 없던 그 부분은 내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기준이 짜여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서식의 견적서 안내사항에 “정비의뢰자는 동의한 부품 및 작업부분만 금액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수리비는 “해당금액 청구 취소”로 정해 두었거든요. 같은 고장이 다시 나면 차령·주행거리에 따라 정비일부터 90일, 60일, 30일 안에는 무상 재정비 대상입니다. 정비소와 합의가 안 되면 1372 상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30일, 길면 90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30일) 순서로 올라갑니다. 확인일은 2026년 10월 15일입니다.
정비소가 법으로 지켜야 하는 여섯 가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은 자동차정비업자의 준수사항을 따로 묶어 둡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정비소에 내밀 문장이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 부품 선택권 고지(제2호): 신부품·중고부품·재생부품 가운데 정비 의뢰자가 고를 수 있게 알려 줘야 합니다. 중고·재생부품을 쓸 때는 이상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고요(제3호).
- 표준정비시간 공개(제4호): 정비업자 홈페이지 게시와 사업장 인쇄물 비치가 원칙이고, 홈페이지가 없으면 인쇄물로 갈음합니다(시행규칙 제133조제1항).
- 시간당 공임 게시(제5호): 엔진오일, 오토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 부동액, 팬벨트, 브레이크 앞 패드, 발전기, 시동모터, 디젤연료 필터, 에어컨가스 보충, 타이어펑크(간이식·탈착식), 구동축전지 교환은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사무실 등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26의2). 게시물 크기도 정해져 있어 가로 75cm·세로 100cm 이상, 자동차전문정비업은 가로 55cm·세로 40cm 이상이죠.
- 견적서·명세서 발급과 사후관리 고지(제6호): 별지 제89호의3서식 점검·정비견적서와 별지 제89호의2서식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줘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34조제2항).
- 사후관리(제7호): 정비 잘못으로 생긴 고장의 무상 점검·정비, 견적서와 정비내역 1년 보존.
- 거짓 작성 금지(제8호): 견적서나 명세서를 거짓으로 꾸며 발급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시행규칙 제134조제3항은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여서는 아니되고”라고 적고 있어요. 과잉정비 분쟁의 핵심 조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위반하면 제재도 있습니다. 제58조제5항 각 호를 어긴 정비업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84조제4항제22호),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법 제66조제1항제13호사목). 다만 이 처분은 행정 제재일 뿐, 내가 낸 돈을 돌려주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 두세요.
견적서 한 장에서 봐야 할 칸
법정 견적서 서식은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차량 등록번호·주행거리, 정비업 등록번호, 업체명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그리고 견적구분 칸에 “보험”과 “일반” 체크란이 있어요. 금액 쪽은 부품내역(코드·수량·단가)과 공임을 따로 적은 뒤 부품 계, 공임 계, 부가가치세, 총액으로 끝납니다. 구두로 “30만원 정도”라고 들은 것과 이 칸들이 채워진 종이는 분쟁에서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순정이냐 비순정이냐”를 묻는 사람이 많은데, 서식에는 그런 구분 대신 다섯 가지 코드가 있습니다.
| 코드 | 서식상 정의 | 견적 받을 때 물어볼 것 |
|---|---|---|
| A |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업체가 공급하는 신품(제작사의 사후관리용 보증부품 포함) | 제작사 부품인지 부품업체 신품인지. A 안에 둘 다 들어갑니다 |
| B | 재제조품 | A와 가격 차이, 보증 조건 |
| C | 중고품(재생품 포함) | 이상 여부를 확인했는지(법상 정비소 의무) |
| D | 인증대체부품 | 품질인증을 받은 대체부품인지 |
| F | 수입부품 | 수입차 부품이면 조달 기간 |
즉 “순정으로 해 주세요”라고만 말하면 A 코드의 부품업체 신품이 들어가도 서식상 틀린 게 아닙니다. 제작사 부품을 원한다면 그렇게 콕 집어 말하고, 견적서에 부품 번호나 제조사 표기를 남겨 달라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견적서 하단 안내사항 여섯 줄도 그냥 넘기면 손해입니다.
- 견적서는 교부일로부터 1개월간 유효하고, 부품가는 견적일자 기준이에요. 두 달 뒤에 같은 금액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뜻이죠.
- 공급자의 직인이 없는 견적서는 무효로 봅니다.
- 견적요금은 교통사고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를 발행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수리 상담에서 견적서 값을 따로 받을 근거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 견적서에 없는 부품을 추가하려면 소비자 동의가 필요하고, 의뢰자는 동의한 부품과 작업분만 냅니다.
정비소가 받을 수 있는 돈의 종류도 시행규칙 제137조에 닫혀 있습니다. 정비요금(실제비용), 구난·견인 출장요금, 관리비용, 견적요금, 진단요금이 전부이고 그 밖의 요금은 받을 수 없어요(같은 조 제2항). 몇 가지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 진단요금: 정비요금을 받지 않는 경우, 그리고 미리 진단요금을 받는다고 고지한 경우에만. 수리를 맡기면 진단비를 따로 받을 근거가 약해집니다.
- 관리비용(보관료): 정비하지 않고 72시간 이상 방치했거나, 완료 통보 후 72시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차에만. 입고일·통보일부터 72시간 안은 받을 수 없고, 금액도 그 지역 공영주차장 요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맡기기 전과 찾을 때, 순서대로
- 증상과 계기판을 찍어 둡니다. 주행거리 숫자가 보이게 찍으면 나중에 견적서·명세서 주행거리 칸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 구두 견적 대신 서식 견적서를 받습니다. 견적서는 2부를 만들어 1부를 의뢰자에게 주게 되어 있으니 “견적서 한 부 주세요”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 부품 코드를 정해 둡니다. A·B·C·D·F 중 무엇으로 할지, 제작사 부품을 원하는지 견적서에 적히게 합니다.
- 추가 작업 연락 방법을 문자로 남깁니다. “견적 외 작업은 금액을 문자로 보내 주시고 제가 답장으로 동의한 것만 진행해 주세요” 한 줄이면,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툴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 공임 게시물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앞에서 본 엔진오일·브레이크 패드 같은 주요 작업이면 게시된 시간당 공임과 견적서 공임을 비교할 수 있어요.
- 찾을 때 명세서를 받고 견적서와 줄 단위로 대조합니다. 명세서에는 “추가정비동의여부” 동의·부동의 체크란과 정비책임자 서명 칸이 있습니다. 동의한 적 없는데 “동의”에 체크돼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짚으세요.
- 뗀 부품을 돌려받습니다. 반환 의무를 정한 조문은 없어서, 맡길 때 “교체한 부품은 돌려주세요”라고 미리 말해 두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받은 부품은 마모 상태가 보이게 찍어 두면 “멀쩡한 걸 갈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며칠 뒤 정비이력 전산 기록을 봅니다. 정비업자는 명세서 발급 후 72시간 이내에 작업 내용을 전산으로 보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16조제2항). 자동차365 통합이력조회의 본인차량조회에서 정비이력을 볼 수 있으니, 받은 명세서와 다르게 올라가 있지 않은지 대조하면 됩니다. 2013년 9월 이전 자료는 없을 수 있습니다.
엔진오일 교환, 필터류 교환, 배터리·전구 교환, 워터펌프를 뺀 냉각장치, 휠얼라인먼트를 뺀 타이어 작업처럼 시행규칙 제132조에 적힌 가벼운 작업이나 무상수리는 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명세서 발급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소모품 주기는 자동차 소모품 교체주기 총정리: 엔진오일 1만km·브레이크액 5만km·냉각수 첫 교체 10년 기준표에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벌써 갈 때가 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가상 사례 1: 패드만 맡겼는데 디스크까지 청구됐다
가상 사례입니다. 앞 브레이크 패드 교환을 맡기며 받은 견적서가 이랬다고 해 보죠.
- 견적: 패드(A) 80,000원 + 공임 40,000원 = 120,000원, 부가가치세 12,000원 → 총액 132,000원
- 청구: 패드 80,000원 + 디스크 2장 140,000원 = 부품 220,000원, 공임 70,000원 → 소계 290,000원, 부가가치세 29,000원 → 총계 319,000원
- 차액: 319,000원 − 132,000원 = 187,000원
디스크 교체에 대해 전화든 문자든 동의한 기록이 없다면, 187,000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해 해결기준이 청구 취소입니다. 견적서 안내사항 3번 문구도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로 정비사가 디스크 마모 사진을 문자로 보냈고 내가 “네”라고 답했다면 동의가 성립한 것이라 다투기 어렵습니다. 돈보다 먼저 휴대전화 기록부터 훑어보는 이유가 여기 있죠. 패드·디스크가 실제로 언제 갈 때인지는 브레이크 오일 교체주기 5만 km, 패드·디스크 교체 시기: 끽 소리·떨림·경고등 판단법에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고장이 다시 나면: 무상 재정비 기간 고르기
시행규칙 제134조제1항제2호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정비업 항목이 같은 숫자를 씁니다.
| 차의 상태(정비 당시) | 무상 점검·정비 기간 |
|---|---|
|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 점검·정비일부터 90일 이내 |
|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 | 점검·정비일부터 60일 이내 |
|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 점검·정비일부터 30일 이내 |
조건은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입니다. 다른 부위가 새로 고장 났다면 이 기준 밖이에요. 정비 잘못이었는지 판단은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되,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견적서를 안 준 정비소는 그만큼 불리해진다는 뜻입니다.
표의 “또는”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고 2년에 주행 1만5천km인 차처럼 두 조건이 서로 다른 칸을 가리키면 업체와 해석이 갈릴 수 있으니, 명세서 하단 안내사항 문구를 그대로 보여 주고 1372에 어느 칸으로 보는지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가상 사례 2: 냉각수 호스 교체 45일 뒤 같은 곳이 샜다
가상 사례입니다. 출고 2년 4개월, 주행 2만8천km 차. 차령 1년 미만도 아니고 2만km 이내도 아니니 첫 칸은 아닙니다. 차령 3년 미만이고 6만km 이내라 두 번째 칸, 60일이 적용되죠. 호스를 갈고 45일째 같은 이음부에서 냉각수가 샌다면 60 − 45 = 15일이 남은 상태라 무상 재정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차가 4년·7만km였다면 30일 칸이라 45일째는 기간을 넘긴 것이고, 그때는 일반 수리로 처리됩니다. 날짜 다툼을 막으려면 명세서의 점검·정비완료일자와 출고일자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분쟁해결기준에는 이 밖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정비소가 차를 보관하다 과실로 벌과금이 나오면 해당 비용을 보상하고, 정당한 사유를 알리지 않고 약정한 날을 넘겨 수리하면 초과기간 교통비 실비를 제공합니다. 수리기간은 견적서 등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고, 공휴일·파업·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기간은 빠집니다. 그러니 출고 약속일도 견적서에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비소와 합의가 안 될 때 올라가는 순서

- 정비소에 근거를 붙여 서면으로 요구: “시행규칙 제134조제3항(동의 없는 정비 금지), 견적서 안내사항 3번에 따라 동의하지 않은 디스크 교체비 187,000원 청구 취소를 요청합니다”처럼 조항과 금액을 문자나 메일로 남깁니다. 한국소비자원 쪽에서도 내용증명 작성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요.
-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국번 없이 1372, 또는 한국소비자원 채팅 상담. 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광역 지자체가 함께 받는 창구이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면 이 상담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방문·우편·인터넷으로 냅니다. 접수 후 30일 안에 처리하는 게 원칙이고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접수되면 사업자에게 통보되고 사실조사 뒤 합의를 권고합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안 되면 넘어갑니다. 조정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마치는 게 원칙(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고,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해요. 15일 동안 답이 없으면 수락으로 봅니다.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피해구제가 안 되는 경우도 미리 알아 두면 시간을 아낍니다. 정비소가 폐업해 연락이 안 되거나 소재를 모를 때, 주장을 입증할 서류를 낼 수 없을 때, 이미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견적서·명세서·문자 기록이 결국 입증서류라는 점, 여기서 다시 확인됩니다.
시·군·구청 민원은 따로, 동시에
견적서를 안 주거나, 공임을 게시하지 않았거나, 동의 없이 정비한 것은 돈 문제와 별개로 법 위반입니다. 정비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는 사업이라(법 제53조) 위반 신고도 정비소가 있는 시·군·구청 자동차 관련 부서가 받습니다. 과태료나 영업정지는 거기서 나오고, 환불은 앞의 1372 경로로 진행하는 식으로 두 갈래를 나란히 밟는 게 효율적입니다. 신고 전에 자동차365 “국토교통부 관리사업자(자동차정비) 정보” 메뉴에서 그 업체가 등록된 정비업자인지 찾아보면 민원서에 등록번호까지 적을 수 있어요.
분쟁해결기준의 적용 범위는 관허 자동차정비업자와 간이정비업자입니다. 정비 범위를 넘는 작업을 했다가 문제가 생겼다면 관허 정비업소의 재수리비용을 그 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질문 셋
엔진오일만 갈았는데 견적서를 안 줬어요. 위반인가요?
엔진오일 교환은 시행규칙 제132조 작업이라 견적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 발급과 사후관리 고지는 생략 대상이 아니니 명세서는 요구할 수 있어요. 엔진오일 주기 자체는 엔진오일 교체주기: 몇 km마다? 현대·기아 매뉴얼 통상·가혹 조건 기준에서 다룹니다.
진단만 받고 다른 곳에서 고치려는데 진단비를 내야 하나요?
수리를 맡기지 않는 경우이고, 정비소가 미리 진단요금을 받는다고 알렸다면 낼 수 있는 돈입니다. 고지 없이 나중에 청구했다면 제137조제1항제6호 조건을 못 갖춘 것이죠.
제작사 결함 같은데 정비소와 다퉈야 하나요?
같은 증상이 같은 차종에서 반복된다면 리콜이나 무상수리 대상일 수 있어 정비소와 다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리콜 조회: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무상수리 신청하는 법을 먼저 보세요.
공식 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58조, 제66조, 제8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32조~제134조, 제137조, 별표 26의2, 별지 제89호의2·제89호의3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자동차정비업 항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58조, 제65조~제67조)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안내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안내
- 자동차365 통합이력조회 이용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