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정비 · 2026.10.01 수정

자동차 과태료·범칙금 조회: 이파인 납부·감경·전환 주의

무인단속 과태료를 받은 차 주인에게 이파인 조회 순서와, 20% 감경 과태료·범칙금·벌점을 위반별로 나란히 놓은 비교표, 범칙금으로 바꾸면 벌점이 남고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는 함정, 미납 가산금 구조를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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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08-09 공식 출처 확인 ↗
작성·검수eroke 편집팀 · 원문 2곳 대조 · 편집·검증 정책

먼저 답부터

무인단속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efine.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납부하고,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최대 20%까지 감경됩니다. 범칙금으로 바꾸면 1만원 싸지만 벌점이 붙을 수 있고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5km/h 초과 과속은 감경 과태료가 5만 6천원, 범칙금이 6만원에 벌점 15점이라, 감경을 받는다면 과태료 쪽이 돈도 덜 들고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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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파인 과태료·범칙금 조회 열기 (새 창)경찰청 교통민원24 확인 (새 창)

세 메뉴의 차이

  • 최근단속내역: 무인단속 등 최근 적발 정보를 확인하는 영역
  • 미납과태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중 미납 내역
  • 미납범칙금: 운전자에게 부과된 범칙금 중 미납 내역

단속 직후에는 아직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없다고 위반이 확정적으로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조회 순서

  1. 주소가 efine.go.kr인지 확인합니다.
  2. 간편·금융·공동인증서 등 지원되는 방식으로 로그인합니다.
  3. 최근단속내역에서 차량과 위반 일시·장소를 확인합니다.
  4. 미납과태료와 미납범칙금을 따로 조회합니다.
  5. 납부기한, 가산금, 의견 제출 또는 이의신청 안내를 확인합니다.
  6. 공식 납부 경로로 처리하고 결과를 저장합니다.

납부 화면에서는 사건번호, 차량번호, 위반일시, 납부기한과 가상계좌 입금 가능시간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같은 금액의 고지서가 여러 건이면 문자에 적힌 계좌가 아니라 이파인 상세내역의 가상계좌를 기준으로 구분하세요.

과태료로 낼까, 범칙금으로 바꿀까: 승용차 기준 비교

무인단속에 찍힌 승용차라면 선택지는 둘이다. 과태료는 차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없다. 실제 운전자가 본인이라고 밝혀 범칙금으로 바꾸면 금액은 1만원 낮아지지만 벌점이 붙는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과태료)·별표 8(범칙금)과 시행규칙 별표 28(벌점)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다.

위반 과태료 과태료 20% 감경 시 범칙금 벌점
속도 20km/h 이하 4만원 3만 2천원 3만원 없음
신호·지시 위반 7만원 5만 6천원 6만원 15점
속도 20km/h 초과~40km/h 이하 7만원 5만 6천원 6만원 15점
속도 40km/h 초과~60km/h 이하 10만원 8만원 9만원 30점
속도 60km/h 초과 13만원 10만 4천원 12만원 60점 이상

가상 사례: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85km로 달려 25km/h 초과로 찍혔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해 20% 감경을 받으면 5만 6천원이다. 범칙금으로 바꾸면 6만원에 벌점 15점이 운전경력에 남는다. 감경을 받는다면 과태료 쪽이 돈도 덜 들고 기록도 남지 않는다. 20km/h 이하 과속은 감경 과태료(3만 2천원)와 범칙금(3만원)이 2천원 차이라 어느 쪽이든 큰 차이가 없다. 전환이 의미 있는 경우는 의견제출 기한을 이미 넘겨 감경을 못 받는데 벌점 걱정이 없는 경우 정도다.

벌점은 처분벌점(면허정지·취소를 판단할 때 쓰는 누적 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 동안 위반·사고가 없으면 사라진다. 반대로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대상이고, 1년간 쌓인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다. 40km/h 초과 과속 한 번(30점)에 신호위반 한 번(15점)만 더해도 45점이다. 벌점이 이미 쌓여 있다면 전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 계산부터 해 보는 편이 낫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속도위반은 금액과 벌점이 따로 정해져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글에서 따로 정리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꾸기 전

이파인은 차량 소유자가 실제 운전한 경우에만 온라인 전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전환하면 위반내역이 운전경력증명서 법규위반 사항에 표시되고, 위반에 따라 벌점과 면허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환 후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금액이 작아 보인다는 이유로 누르지 말고 운전자·벌점·전환동의 문구를 모두 확인하세요.

사전납부 감경과 이의 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는 의견제출 기간 안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부과될 금액의 20%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화면에서 자동 20%가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고지서의 감경액과 기한을 확인하세요.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가 끝나 의견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고지가 따라야 합니다. 위반사실·차량·운전자에 다툼이 있다면 할인 때문에 먼저 납부하지 말고 고지서에 적힌 의견제출처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과태료가 정식 부과된 뒤 불복하는 이의제기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가 법정 기준입니다.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과 정식 부과 뒤 이의제기를 같은 절차로 보지 마세요.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파인 과태료 절차 안내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첫 달 가산금 3%, 이후 최대 60개월 동안 월 1.2% 중가산금 구조를 표시합니다. 적용 여부와 합계는 위반종류·고지상태의 상세화면을 확인하세요. 체납이 길어지면 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납부가 어렵다면 기한 전 담당기관에 분할납부·납부유예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차량을 팔았거나 빌려줬다면

위반일의 소유·운전 관계와 이전등록일을 확인합니다. 중고차 매매계약서, 차량 인도일, 렌트·리스 계약을 준비하고 고지서의 담당기관에 문의하세요. 문자나 전화로 임의 계좌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공식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를 직접 확인합니다.

사칭 문자 주의

교통위반 확인을 빌미로 APK 설치나 짧은 URL 접속을 유도하는 스미싱이 있습니다. 문자 링크를 누르지 말고 브라우저에 이파인 주소를 직접 입력하세요.

상황별 예시

사례 1: 무인단속 문자만 받고 이파인에는 보이지 않음

문자 링크는 열지 않습니다. efine.go.kr을 직접 입력해 최근단속내역을 확인하고, 단속자료 반영 전일 수 있으므로 고지서와 공식 알림을 기다립니다. 결과가 없다는 화면만으로 위반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례 2: 과태료보다 범칙금 금액이 낮아 보임

실제 운전자가 본인인지, 벌점이 있는 위반인지와 전환 후 복구 불가 문구를 먼저 확인합니다. 보험·면허 영향이 걱정되면 관할 경찰서에 사건번호로 문의한 뒤 결정합니다.

사례 3: 차량 매각 뒤 과태료가 도착

위반일과 이전등록일, 차량 인도일을 비교하고 매매계약서·이전등록 자료를 준비합니다. 납부로 끝내기 전에 고지서 발급기관의 의견제출 절차를 이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부했는데 미납으로 보이면 다시 내야 하나요?

즉시 중복 납부하지 말고 이체내역·납부번호·처리시각을 저장해 이파인 반영 상태와 금융결제원 또는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