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리콜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결함을 제작사가 무상으로 고쳐 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넣으면 내 차가 대상인지, 이미 조치됐는지 바로 나옵니다.
알아 둘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 통지를 못 받았어도 대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입, 주소 변경, 소유권 이전 때문에 통지가 누락되는 일이 흔합니다. 제작사는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을 세워 우편이나 문자로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빠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 리콜 전에 자비로 고쳤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을 신문에 공고한 날의 1년 전부터 같은 결함을 자비로 고친 비용은 제작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통지문에 적힌 시정조치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리콜과 무상수리는 다릅니다. 리콜은 법에 따른 강제 시정이고, 무상수리는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무상수리는 제작사가 정한 기간이 지나면 끝납니다. 리콜에도 기간이 있습니다. 제작사는 시정조치 기간을 1년 6개월 이상으로 정해 알리고, 소유자는 그 기간 안에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가 ‘미조치’라면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봅니다.
리콜과 무상수리의 차이

| 리콜(시정조치) | 무상수리 | |
|---|---|---|
| 근거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의무 | 제작사의 자율적 서비스 |
| 대상 |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 | 안전과 직접 관련이 낮은 품질 문제 |
| 통지 | 우편·문자 통지와 신문 공고 의무 | 제작사 재량 |
| 비용 | 제작사 부담 | 제작사 부담(기간 내) |
| 기록 | 리콜센터에서 조회 가능 |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확인 |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리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비소에서 유상 수리를 권유받았을 때, 그 부위가 리콜 대상이면 돈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조회하고 예약하기
-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 접속해 리콜 대상 확인 메뉴로 들어갑니다.
-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합니다. 차대번호가 더 정확하며, 자동차등록증에 적혀 있습니다.
- 결과에 리콜 항목과 조치 여부가 표시됩니다. “미조치”로 나오면 아직 받지 않은 것입니다.
- 제작사 서비스센터에 전화해 리콜 항목을 말하고 예약합니다. 부품 수급 때문에 대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수리 후 리콜센터에서 다시 조회해 조치 완료로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리콜은 제작사가 통지문에 적은 시정 장소에서 받습니다. 통지문에는 시정조치 기간·장소·담당 부서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비용은 전액 제작사 부담이므로, 청구를 받았다면 리콜 항목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이미 자비로 고쳤다면
리콜이 발표되기 전에 같은 문제로 자비 수리를 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수리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결함을 신문에 공고한 날의 1년 전과 정부 조사가 시작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고친 경우, 그리고 공고 뒤에 자비로 고친 경우입니다. 그 차를 이미 팔았더라도 가지고 있던 동안 고쳤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액은 제작사 정비업소에서 고칠 때 드는 통상 비용과 실제로 낸 돈 중 적은 금액입니다.
- 수리 영수증과 명세서를 찾습니다. 수리 부위와 날짜가 확인돼야 합니다.
- 리콜 공고 내용과 같은 결함인지 대조합니다. 리콜센터에서 시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정조치 기간 안에 제작사에 보상을 청구합니다.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카드전표 포함), 자동차등록증·신분증·통장 사본을 냅니다. 제작사는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보상금을 줘야 합니다.
- 보상을 거절할 때 제작사는 이유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그 문서를 받아 두고, 필요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영수증을 버리지 않는 습관이 여기서 돈이 됩니다. 정비 이력은 나중에 차를 팔 때도 근거가 되므로 모아 두세요.
무상보증기간과 헷갈리지 않기
리콜과 별개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무상수리(무상보증) 최소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변속기 등) —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이고 주행거리 6만km 이내
- 그 밖의 장치 — 2년 이내이고 주행거리 4만km 이내
이건 법이 정한 최소이고, 제작사가 이보다 긴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차의 실제 보증 조건은 차량 인수 시 받은 보증서에 적혀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가 다릅니다. 리콜은 안전 결함에 대한 법정 시정, 무상보증은 기간·거리 안에서의 하자 수리, 무상수리 캠페인은 제작사의 자율 서비스입니다. 정비소에서 어떤 명목으로 안내받았는지 확인하면 비용 부담이 달라집니다.
중고차를 샀다면 꼭 조회하세요
리콜 통지는 등록된 소유자에게 갑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사면 이전 소유자 시절에 발표된 리콜을 모르고 지나칠 가능성이 큽니다.
- 차를 인수한 직후 리콜센터에서 차대번호로 조회하세요.
- 미조치 항목이 있으면 시정조치 기간이 남았는지 보고 제작사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주소를 최신으로 유지하면 이후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리콜을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과태료 같은 직접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불이 날 우려가 있는 결함은 시정 시작일부터 1년 6개월 안에 고치지 않으면 정기검사·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리콜 통지문에 적힙니다.
리콜 받으면 다른 부분도 봐 주나요?
리콜 항목만 무상입니다. 점검 중 다른 문제를 발견해 수리를 권유받으면 그건 별도 비용입니다.
수입차도 조회되나요?
국내에 정식 수입·판매된 차량은 리콜센터에서 조회됩니다. 개인이 직접 수입한 차량은 조회가 제한될 수 있으니 수입사에 문의하세요.
렌터카나 리스 차량은 누가 받나요?
소유자인 렌터카·리스사에 통지가 갑니다. 이용 중이라면 회사에 리콜 이행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공식 확인 자료
- 자동차리콜센터: https://www.car.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리콜: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ueSeq=5853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TS한국교통안전공단 리콜·무상수리 정보: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4030400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소비자24(분쟁 상담): https://www.consumer.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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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판정: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은 뒤 리콜센터 조회 결과가 “조치 완료”로 바뀌면 끝입니다. 작업 내역서를 보관하세요. 법령 확인일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