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2026년에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인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고, 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환산한 금액이라,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에서 할 수 있고, 소급 지급이 되지 않아 늦게 신청한 만큼 못 받습니다.
금액은 2026년 1월부터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1%가 반영돼 2025년보다 7,190원 올랐습니다.
신청 시기가 중요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소급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새로 신청 대상이며,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못 받습니다.
2026년 기준 숫자

| 항목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월 247만원 | 월 395만 2천원 |
| 기준연금액(월 최대) | 34만 9,700원 | 각각 20% 감액 후 지급 |
2025년과 비교하면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9만원, 부부가구 30만 4천원 올랐습니다.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조금 넘어 탈락했다면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두 가지 모두 공제가 있어서, 실제로 받는 돈이나 가진 재산보다 훨씬 작게 잡힙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서 2026년 기본공제액 월 116만원을 뺀 뒤 나머지의 70%만 반영합니다. 즉 일해서 버는 돈은 상당 부분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은 반영됩니다. 반면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자녀에게 받는 용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주택·토지 등)에서 기본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뺀 뒤 둘을 더하고 부채를 뺍니다. 그 금액에 연 4% 환산율을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2026년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가액 4,000만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는 4% 환산을 거치지 않고 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그 한 대만으로 선정기준액을 훌쩍 넘게 됩니다. 차를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신청 전에 상담받아 보세요.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 부부가 함께 받을 때 —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둘 다 받는 게 한 명만 받는 것보다는 여전히 유리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아서 오히려 못 받는 사람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일이 없도록,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사람은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탈락하기 직전”에 걸린 분들은 34만원 전액이 아니라 몇 만원만 받기도 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때 — 국민연금 급여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면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고,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이 있어도 신청할 가치는 있습니다. 매달 5만원이어도 1년이면 60만원이고,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다른 제도(통신요금 감면, 각종 지자체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신청하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5월생이라면 2026년 4월 1일부터 접수가 가능하고, 5월분부터 지급됩니다.
중요한 건 소급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65세가 한참 지나서 신청하면 그동안의 몫을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신청한 달부터만 받습니다. 1년을 늦게 신청하면 약 420만원을 못 받는 셈입니다.
부모님이 곧 65세가 된다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신청 순서와 준비물
- 어디서 —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어느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됩니다. 복지로(
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준비물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가 있으면 함께 챙깁니다.
- 금융정보 제공 동의 — 이게 없으면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부부 모두 서명이 필요합니다.
- 조사 —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하는 데 보통 한두 달이 걸립니다. 이 기간에 추가 서류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 결정통지서 — 수급 여부와 금액, 산정 근거가 적혀 옵니다. 금액이 예상보다 적으면 여기에 적힌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거동이 불편하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1355)하면 직원이 방문해 접수를 도와줍니다. 자녀가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탈락했다면
- 결정통지서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얼마가 초과됐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 계산에 오류가 없는지 봅니다. 이미 처분한 재산이 남아 있거나, 부채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실제 살지 않는 주택이 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매매계약서, 부채증명서 등)를 함께 냅니다.
-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합니다. 재산을 처분했거나 소득이 줄었다면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고, 선정기준액도 매년 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지만, 그것만으로 탈락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집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 명의가 아닌 재산은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거주하는 고가 주택은 별도 기준으로 반영될 수 있으니 상담 시 주거 형태를 정확히 알리세요.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액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라, 실제 손에 쥐는 총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사례로 계산을 받아 보세요.
해외에 오래 살다 왔는데 받을 수 있나요?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상입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받는 중에 해외에 60일 이상 계속 머물면 60일이 되는 날부터 지급이 멈춥니다. 국적을 잃거나 해외로 이주하면 받을 권리 자체가 없어집니다.
공식 확인 자료
-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https://www.bokjiro.go.kr/pension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https://basicpension.mohw.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보건복지부 2026년 선정기준액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bid=0027&list_no=1488478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국민연금공단(1355): https://www.nps.or.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1월에 바뀝니다. 확인일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개인별 소득인정액과 실제 수급액은 신청 후 조사 결과로 확정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결정통지서에서 이 항목을 찾으세요
기초연금은 신청보다 결과를 읽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금액이 예상과 다를 때 원인이 통지서 안에 다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 확인할 값 |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
|---|---|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둘 중 어느 쪽이 커서 금액이 깎였는지 |
| 감액 사유 | 부부 감액인지, 소득역전 방지 감액인지, 국민연금 연계 감액인지 |
| 지급 개시월 | 신청한 달부터인지 확인. 소급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면
부부 두 분 모두 65세가 넘었고 국민연금을 합쳐 월 90만원 정도 받는 경우, 소득만 보면 부부 선정기준액 395만 2천원보다 한참 낮습니다. 다만 집·예금 같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더해지므로 결과는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두 분이 함께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되므로, 통지서에 적힌 금액이 34만 9,700원보다 적다고 해서 계산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완료 판정: 결정통지서의 지급 개시월과 금액을 확인하고, 첫 입금이 통장에 찍히면 완료입니다. 매월 25일 전후에 지급됩니다.
이 글의 핵심 주의: 기초연금은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