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신청 · 2026.10.01 수정

한부모 아동양육비 2026: 자녀 1인당 월 23만~40만원, 월급 약 389만원까지

한부모가족 지원을 알아보는 부모용. 2026년 소득 기준(중위 65%, 2인가구 2,729,540원)을 월급으로 거꾸로 계산하는 법, 부모 나이별 아동양육비, 증명서를 받은 뒤 가스·전기·통신 감면을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는 이유를 담았습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2026: 자녀 1인당 월 23만~40만원, 월급 약 389만원까지 대표 이미지
최종 확인: 2026-09-30 공식 출처 확인 ↗
작성·검수eroke 편집팀 · 원문 4곳 대조 · 편집·검증 정책

먼저 답부터

2026년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2인가구 월 2,729,540원)인 한부모가족이 자녀 1인당 월 23만원, 25~34세 청년 한부모는 33만원,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37만~4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에서 30%를 빼고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한 값이라, 재산이 없으면 2인가구 월급 약 389만원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하고, 선정되면 받는 한부모가족증명서로 가스·전기·통신 요금 감면을 회사마다 따로 신청합니다.

구분 월 지원액(자녀 1인당)
일반 한부모가족 23만원
청소년 한부모(부 또는 모 24세 이하) 37만원
청소년 한부모 + 자녀 0~1세 40만원

소득 기준은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다(2025년 63%에서 확대). 2인가구라면 월 소득인정액 2,729,540원 이하이고, 25~34세 청년 한부모는 자녀 1인당 월 33만원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에 재산을 환산해 더하고 공제를 뺀 값)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은 30%를 빼고 보므로, 재산이 없다면 2인가구 월급 약 389만원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합니다. 증명서 발급과 급여 신청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실행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 (새 창)성평등가족부 (새 창)

증명서가 여는 문들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받으면 아동양육비, 교육비, 주거지원, 요금 감면으로 이어지는 구조와 2026년 아동양육비 월 23만원 기준을 표시한 그림
이해를 돕는 그림 · 실제 신청 화면이 아니라 지원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eroke가 그린 그림입니다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에 대해 매월 지급됩니다.
  • 추가 아동양육비 — 미혼모·부나 조손가족이 5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경우, 34세 이하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 더해진다. 2026년에는 미혼모·부·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와 청년 한부모 자녀가 월 33만원이다.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2026년 기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월 10만원(2026년 기준).
  • 주거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 요금 감면 — 도시가스·전기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지원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상담·소송 지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면 제도가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증명서를 받은 뒤 도시가스사·한전·통신사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

  1.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합니다.
  2. 준비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관련 자료. 이혼했다면 이혼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된다. 시행령상 지자체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정해 알려야 하고, 결정된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나온다.
  4. 선정되면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
  5. 증명서를 가지고 감면 제도를 각각 신청합니다(가스·전기·통신 등).
  6. 자녀 학교에 제출하면 교육비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고 있다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그 사실을 소명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합의서, 판결문, 미지급 내역)를 준비하세요.

2026년 소득 기준과 받는 금액을 숫자로 보기

2026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아동양육비·학용품비·생활보조금)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넓어졌다. 판단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근로·사업소득은 30%를 빼고 본다.

가구원 수 2026년 기준(중위 65%, 월 소득인정액) 2027년 예산안(중위 66%)
2인(부모 1+자녀 1) 2,729,540원 이하 2,957,226원 이하
3인 3,483,373원 이하 3,773,940원 이하
4인 4,221,580원 이하 4,573,724원 이하

2027년 칸은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9월 발표한 예산안이라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부모 나이·상황 아동양육비(자녀 1인당 월)
35세 이상 한부모 23만원. 미혼모·부나 조손가족이 5세 이하 (손)자녀를 키우면 33만원
청년 한부모(25~34세) 33만원(2025년 28만원에서 인상)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37만~40만원, 0~1세 자녀는 40만원

여기에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학용품비가 연 10만원(2025년 9.3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는 생활보조금 월 10만원이 붙는다.

가상 사례로 계산해 보면 이렇다. 38세 엄마가 초등학생 자녀 1명을 키우고 근로소득이 월 300만원, 따로 잡힐 재산은 없다고 하자. 300만원에서 30%를 빼면 210만원이고, 2인가구 기준 2,729,540원보다 낮아 대상이 된다. 1년에 받는 돈은 아동양육비 23만원×12개월 276만원에 학용품비 10만원을 더한 286만원이다. 같은 조건에서 엄마가 32세라면 아동양육비가 33만원이라 연 406만원이 된다.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때 2인가구 근로소득 상한을 거꾸로 계산하면 2,729,540원 ÷ 0.7, 약 389만원이다. 월급이 300만원을 넘는다고 미리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기초생활수급·교육비와 겹칠 때

이미 받는 것 한부모 급여와의 관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는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는 범위에서는 한부모 급여를 하지 않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었다. 또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상 아동양육비는 소득평가액에서 빠지므로 아동양육비 때문에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는다
기초생활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가 30세 미만 한부모가구면 부양의무자 기준(부모 등 가족의 소득·재산을 함께 보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교육비(교육청) 교육비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이 들어 있다.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로 결정되면 복지로나 교육비 원클릭에서 교육급여·교육비를 따로 또는 동시에 신청한다. 시·도 교육청과 항목마다 지원 범위가 다르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양육비 선지급(자녀 1인당 월 20만원, 18세까지)을 같이 보는 편이 좋다. 생계가 급하면 기초생활보장 신청 글에서 선정 기준을 비교할 수 있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상담부터 소송, 이행 강제까지 지원합니다.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상담과 협의 지원 — 상대방과의 협의를 중재합니다.
  • 소송 대리 — 양육비 청구, 이행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지원합니다. 소득 요건에 따라 무료입니다.
  • 이행 확보 — 재산 조사, 압류,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제재 수단이 있습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양육비를 못 받아 위기에 처한 경우 일정 기간 지원합니다.

혼자 소송을 준비하는 것보다 먼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이혼 시 양육비 협의가 서면으로 남아 있다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았는데도 대상이 되나요?

배우자의 사망·실종, 장기 복역, 유기 등으로 실질적으로 혼자 양육하는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주민센터에 설명하고 상담받으세요.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끊기나요?

법이 정한 ‘아동’은 18세 미만이지만, 학교에 다니는 중이면 22세 미만까지다. 병역을 마치고 학교에 다니면 복무 기간만큼 나이를 더 인정한다.

소득이 늘면 바로 중단되나요?

정기 확인조사에서 기준을 넘으면 중단됩니다. 소득 변동은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하지 않고 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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