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2026년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2인가구 월 2,729,540원)인 한부모가족이 자녀 1인당 월 23만원, 25~34세 청년 한부모는 33만원,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37만~4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에서 30%를 빼고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한 값이라, 재산이 없으면 2인가구 월급 약 389만원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하고, 선정되면 받는 한부모가족증명서로 가스·전기·통신 요금 감면을 회사마다 따로 신청합니다.
| 구분 | 월 지원액(자녀 1인당) |
|---|---|
| 일반 한부모가족 | 23만원 |
| 청소년 한부모(부 또는 모 24세 이하) | 37만원 |
| 청소년 한부모 + 자녀 0~1세 | 40만원 |
소득 기준은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다(2025년 63%에서 확대). 2인가구라면 월 소득인정액 2,729,540원 이하이고, 25~34세 청년 한부모는 자녀 1인당 월 33만원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에 재산을 환산해 더하고 공제를 뺀 값)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은 30%를 빼고 보므로, 재산이 없다면 2인가구 월급 약 389만원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합니다. 증명서 발급과 급여 신청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가 여는 문들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에 대해 매월 지급됩니다.
- 추가 아동양육비 — 미혼모·부나 조손가족이 5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경우, 34세 이하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 더해진다. 2026년에는 미혼모·부·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와 청년 한부모 자녀가 월 33만원이다.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2026년 기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월 10만원(2026년 기준).
- 주거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 요금 감면 — 도시가스·전기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지원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상담·소송 지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면 제도가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증명서를 받은 뒤 도시가스사·한전·통신사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합니다.
- 준비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관련 자료. 이혼했다면 이혼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된다. 시행령상 지자체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정해 알려야 하고, 결정된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나온다.
- 선정되면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
- 증명서를 가지고 감면 제도를 각각 신청합니다(가스·전기·통신 등).
- 자녀 학교에 제출하면 교육비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고 있다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그 사실을 소명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합의서, 판결문, 미지급 내역)를 준비하세요.
2026년 소득 기준과 받는 금액을 숫자로 보기
2026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아동양육비·학용품비·생활보조금)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넓어졌다. 판단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근로·사업소득은 30%를 빼고 본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중위 65%, 월 소득인정액) | 2027년 예산안(중위 66%) |
|---|---|---|
| 2인(부모 1+자녀 1) | 2,729,540원 이하 | 2,957,226원 이하 |
| 3인 | 3,483,373원 이하 | 3,773,940원 이하 |
| 4인 | 4,221,580원 이하 | 4,573,724원 이하 |
2027년 칸은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9월 발표한 예산안이라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부모 나이·상황 | 아동양육비(자녀 1인당 월) |
|---|---|
| 35세 이상 한부모 | 23만원. 미혼모·부나 조손가족이 5세 이하 (손)자녀를 키우면 33만원 |
| 청년 한부모(25~34세) | 33만원(2025년 28만원에서 인상) |
|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 37만~40만원, 0~1세 자녀는 40만원 |
여기에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학용품비가 연 10만원(2025년 9.3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는 생활보조금 월 10만원이 붙는다.
가상 사례로 계산해 보면 이렇다. 38세 엄마가 초등학생 자녀 1명을 키우고 근로소득이 월 300만원, 따로 잡힐 재산은 없다고 하자. 300만원에서 30%를 빼면 210만원이고, 2인가구 기준 2,729,540원보다 낮아 대상이 된다. 1년에 받는 돈은 아동양육비 23만원×12개월 276만원에 학용품비 10만원을 더한 286만원이다. 같은 조건에서 엄마가 32세라면 아동양육비가 33만원이라 연 406만원이 된다.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때 2인가구 근로소득 상한을 거꾸로 계산하면 2,729,540원 ÷ 0.7, 약 389만원이다. 월급이 300만원을 넘는다고 미리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기초생활수급·교육비와 겹칠 때
| 이미 받는 것 | 한부모 급여와의 관계 |
|---|---|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는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는 범위에서는 한부모 급여를 하지 않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었다. 또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상 아동양육비는 소득평가액에서 빠지므로 아동양육비 때문에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는다 |
| 기초생활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 한부모가구면 부양의무자 기준(부모 등 가족의 소득·재산을 함께 보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 교육비(교육청) | 교육비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이 들어 있다.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로 결정되면 복지로나 교육비 원클릭에서 교육급여·교육비를 따로 또는 동시에 신청한다. 시·도 교육청과 항목마다 지원 범위가 다르다 |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양육비 선지급(자녀 1인당 월 20만원, 18세까지)을 같이 보는 편이 좋다. 생계가 급하면 기초생활보장 신청 글에서 선정 기준을 비교할 수 있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상담부터 소송, 이행 강제까지 지원합니다.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상담과 협의 지원 — 상대방과의 협의를 중재합니다.
- 소송 대리 — 양육비 청구, 이행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지원합니다. 소득 요건에 따라 무료입니다.
- 이행 확보 — 재산 조사, 압류,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제재 수단이 있습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양육비를 못 받아 위기에 처한 경우 일정 기간 지원합니다.
혼자 소송을 준비하는 것보다 먼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이혼 시 양육비 협의가 서면으로 남아 있다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았는데도 대상이 되나요?
배우자의 사망·실종, 장기 복역, 유기 등으로 실질적으로 혼자 양육하는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주민센터에 설명하고 상담받으세요.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끊기나요?
법이 정한 ‘아동’은 18세 미만이지만, 학교에 다니는 중이면 22세 미만까지다. 병역을 마치고 학교에 다니면 복무 기간만큼 나이를 더 인정한다.
소득이 늘면 바로 중단되나요?
정기 확인조사에서 기준을 넘으면 중단됩니다. 소득 변동은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하지 않고 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 https://www.mogef.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s://www.childsupport.or.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https://www.129.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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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선지급 신청: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완료 판정: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받고 아동양육비가 입금되며, 가스·전기·통신 감면까지 신청했다면 정리가 끝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