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대형폐기물은 신고 → 결제 → 스티커(또는 번호) 부착 → 지정 장소 배출 순서입니다. 신고 없이 내놓으면 무단투기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구청·시청 홈페이지 — 대부분의 지자체가 온라인 신고를 받습니다. “○○구 대형폐기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 배출 앱 — “빼기” 같은 앱이 여러 지자체와 연동돼 있습니다. 품목을 사진으로 고르면 수수료가 계산됩니다.
- 주민센터·편의점 — 스티커를 직접 사서 붙이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품목·크기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폭 120cm 장롱 한 짝은 강남구 조례로 15,000원, 마포구 조례로 18,000원입니다(아래 비교표). 그래서 “대형폐기물 가격표”를 검색하기보다 내 지자체 화면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고와 배출 순서

- 품목과 규격을 정합니다. “책상(가로 120cm 이하)”처럼 크기 구간으로 나뉘어 있어, 자로 재 두면 신고가 빠릅니다.
- 신고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온라인이면 카드 결제 후 배출 번호가 나옵니다.
- 번호를 적어 붙이거나 스티커를 붙입니다. 온라인 신고는 종이에 번호를 크게 적어 붙이면 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 지정한 날짜에 지정 장소에 내놓습니다. 대개 배출일 전날 저녁부터 가능합니다.
- 수거되면 끝입니다. 안 가져갔다면 신고 내용과 배출 위치를 확인하고 지자체에 문의합니다.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내 지정 장소와 스티커 구입 방법이 따로 있으니 먼저 물어보세요.
무료로 처리하는 방법
수수료를 내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같은 대형 가전은 무상으로 방문 수거합니다.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운영하며 누리집·모바일(15990903.or.kr)이나 콜센터 1599-0903(평일 08:00~18:00, 점심 12:00~13:00)으로 신청합니다. 중소형 가전은 5개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무선이어폰 같은 초소형은 다른 가전과 함께일 때만 가져갑니다.
- 새 제품 구매 시 회수 — 가전이나 가구를 새로 살 때 판매점이 기존 제품을 가져가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 재사용 나눔 — 상태가 괜찮은 가구는 지자체 재활용센터나 중고 거래로 넘길 수 있습니다.
- 기부 — 아름다운가게 등에서 수거해 가는 품목이 있습니다.
특히 폐가전 무상수거는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냉장고 하나를 대형폐기물로 신고하면 강남구 조례 기준으로 500ℓ 이상 8,000원, 700ℓ 이상 양문형 15,000원인데, 무상수거를 신청하면 집 앞까지 와서 가져갑니다. 이사할 때 꼭 활용하세요.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의 수거기준은 크기(가로+세로+높이의 합)와 무게 중 높은 쪽으로 등급을 매깁니다. 신청할 수 있는지는 이 등급과 개수로 갈립니다.
| 구분 | 해당 제품 | 신청 조건 |
|---|---|---|
| 단독 품목 | 냉장고·세탁기·에어컨, 31인치 이상 TV·모니터, 크기 합 150cm 이상 또는 12kg 이상인 기타 가전 | 1개부터 |
| 다량 품목 | 30인치 이하 TV·모니터·태블릿PC, 크기 합 50~150cm 미만 또는 1~12kg 미만인 중소형 가전 | 5개 이상부터 |
| 추가 품목 | 무선이어폰·전자담배·전동칫솔·전기면도기 같은 초소형 | 단독·다량 품목과 함께일 때만 |
| 수거 불가 | 장롱·책상·의자 같은 가구, 분해·절단된 제품, 조명·어항 같은 인테리어 제품, 침대형 전기제품·금고·간판, 가스·기름을 쓰는 혼용 제품 | 대형폐기물로 신고 |
조합 안내의 예시대로라면 크기 합 130cm에 30kg인 제품은 무게 기준으로 중형이 되어 1개만 있어도 신청됩니다. 에어컨·벽걸이TV·빌트인 제품은 철거된 상태여야 가져가고, 집 안에서 수거할 때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빈집 수거 불가). 수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고 일요일·공휴일은 쉽니다. 지역에 따라 수거 가능한 요일이 다릅니다.
헷갈리는 품목
| 품목 | 처리 방법 |
|---|---|
| 이불·매트리스 | 대형폐기물 신고 대상. 매트리스는 크기별로 수수료가 다릅니다. |
| 소형 가전(선풍기·전기밥솥) | 지자체 소형가전 수거함 또는 폐가전 무상수거(중소형은 5개 이상부터) |
| 거울·유리 | 깨지지 않게 포장하고 “유리” 표시. 지자체 기준 확인 |
| 페인트·시너 | 일반 배출 금지. 지자체 지정 방법으로 처리 |
| 건축 폐자재 |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별도 처리 대상 |
| 자전거 | 대형폐기물 신고 대상. 방치 자전거는 별도 절차 |
판단이 어려우면 지자체 청소행정과에 전화해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잘못 내놓으면 과태료가 나오고, 수거도 안 됩니다.
같은 물건, 구마다 얼마나 다를까: 서울 3개 구 조례 비교
각 구의 폐기물 관리 조례(또는 시행규칙) 별표에 적힌 수수료로 같은 물건 세 가지를 계산해 봤습니다. 2026년 9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현행 별표 기준입니다.
| 품목(가정) | 강남구 | 마포구 | 노원구 |
|---|---|---|---|
| 장롱 한 짝, 폭 120cm·높이 200cm | 15,000원(100cm 이상 1쪽) | 18,000원(폭 30cm당 4,500원) | 16,000원(폭 30cm당 4,000원, 높이 210cm 미만) |
| 3인용 소파 | 7,000원 | 12,000원(1인당 4,000원) | 8,000원(너비 80cm 이하) / 11,000원(80cm 초과) |
| 2인용(퀸) 매트리스 | 8,000원 | 11,000원 | 7,000원(퀸, 일반) |
금액보다 눈에 띄는 차이는 재는 방식입니다. 강남구는 장롱을 100cm 기준으로 한 쪽씩 세고, 마포구와 노원구는 폭 30cm마다 더하며 노원구는 높이까지 봅니다. 소파도 강남구는 인원 구간, 마포구는 1인당 곱셈, 노원구는 좌석 너비까지 따집니다. 인터넷에 도는 가격표가 내 물건에 안 맞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규격을 재는 기준 자체가 다르니, 자로 잰 치수를 들고 내 구의 신고 화면에서 품목을 고르는 편이 빠릅니다. 조례 별표 금액과 신고 화면 금액이 다르면 결제 화면 금액이 실제로 내는 돈입니다.
취소·환불 규칙도 구마다 다릅니다. 마포구 조례는 배출을 취소하거나 바꾸려면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 수거 전에 신고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이사할 때 한꺼번에
- 버릴 것 목록을 먼저 만듭니다. 이사 견적을 받을 때 함께 정리하면 짐도 줄고 이사 비용도 줄어듭니다.
- 가전은 무상수거로 분리해 신청합니다.
- 가구는 대형폐기물로 신고합니다. 여러 개면 한 번에 신고하는 편이 편합니다.
- 배출일을 이사 전날이나 당일로 맞춥니다. 이사 후에 다시 오기는 번거롭습니다.
- 이사업체에 폐기물 처리 대행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유료지만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수료를 냈는데 안 버리게 됐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취소·환불이 가능합니다. 배출일 전에 신고 화면에서 취소하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세입자인데 전 거주자가 두고 간 가구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해 처리 주체를 정하세요. 계약 전에 발견했다면 특약으로 “잔존물 처리는 임대인 부담”을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단으로 버리면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
생활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면 폐기물관리법상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버린 방식에 따라 나뉩니다. 담배꽁초·휴지처럼 들고 있던 것은 5만원, 비닐봉지 같은 데 담아 버리면 20만원, 차나 손수레로 실어다 버리면 50만원, 사업하다 나온 쓰레기는 100만원입니다. 사소한 실수로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절반까지 줄여 줄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정부24(지자체 민원 안내): https://www.gov.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환경부: https://www.me.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https://www.15990903.or.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내 손안의 분리배출(환경부 자원순환 안내): https://www.recycling-info.or.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수수료·품목 분류·배출 방법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 3개 구 비교표는 2026년 9월 30일 현행 조례 별표 기준입니다. 확인일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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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판정: 지정일에 수거되어 물건이 사라지면 완료입니다. 남아 있다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