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 · 2026.10.01 수정

주택청약 소득공제: 무주택확인서 내야 적용, 연 300만원 넣으면 120만원

청약통장이 있는데 연말정산에 공제가 안 잡히는 사람에게, 무주택확인서를 언제 어느 은행에 내는지, 월 25만원이 최적인 이유를 보여 주는 납입액별 공제표, 5년 안에 해지하면 6% 추징되는 함정까지 정리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무주택확인서 내야 적용, 연 300만원 넣으면 120만원 대표 이미지
최종 확인: 2026-09-30 공식 출처 확인 ↗
작성·검수eroke 편집팀 · 원문 4곳 대조 · 편집·검증 정책

먼저 답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그 배우자)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시작됩니다. 연 300만원까지 넣은 돈의 40%, 최대 120만원이 소득에서 빠지고, 세율 16.5% 구간이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약 20만원입니다. 확인서는 공제를 처음 받으려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내면 되지만,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액의 6%를 도로 내야 합니다.

요건은 셋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그리고 무주택확인서 제출.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해는 공제가 없습니다. 이 공제는 지금 법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에 적용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공제 규모는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의 40%, 즉 최대 120만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소득세율 15%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16.5% 구간이라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약 20만원입니다. 그리고 조심할 게 하나 —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액의 6%를 추징당합니다.

바로 실행무주택확인서 제출과 요건 확인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새 창)청약홈 확인 (새 창)

세 가지 요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확인서 제출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연 300만원 한도의 40퍼센트가 공제되고 5년 내 해지 시 6퍼센트가 추징된다는 구조를 표시한 그림
이해를 돕는 그림 · 실제 은행 화면이 아니라 요건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eroke가 그린 그림입니다
요건 기준 확인 방법
소득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
주택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표시 + 세대원 전원 무주택
절차 무주택확인서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 가입 은행 창구·앱에서 접수 확인

세 번째가 실제 실패 원인의 대부분입니다. 소득도 되고 무주택 세대주인데 확인서를 안 내서 자료가 아예 안 올라오는 경우입니다. 은행이 알아서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세대주”라는 조건도 자주 걸립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이 세대주라면 본인은 세대원이라 대상이 아닙니다. 세대 분리를 하거나 세대주를 변경하면 요건을 갖출 수 있지만, 이건 건강보험료나 다른 제도에도 영향을 주니 한꺼번에 따져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 언제 어디에 내나

  1.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냅니다. 국세청이나 회사가 아닙니다.
  2. 대부분의 은행이 앱·인터넷뱅킹에서도 접수합니다. “주택청약 무주택확인서” 또는 “소득공제 신청”으로 찾으면 됩니다.
  3. 준비물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앱에서는 행정정보 연계로 생략되기도 합니다.
  4. 한 번 내면 이후에도 계속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은행에 따라 다시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에 항목이 안 보이면 은행에 접수 상태를 다시 확인하세요.

마감은 소득공제를 처음 받으려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입니다. 그때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내면 1회 제출만으로 그 해 1~12월 납입분부터 계속 반영됩니다. 다만 1월 간소화 자료에 바로 잡히게 하려면 그 해 12월 안에 내 두는 편이 편합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월 납입액 연 납입액 공제 대상 소득공제액(40%)
10만원 120만원 120만원 48만원
20만원 240만원 240만원 96만원
25만원 300만원 300만원 120만원
30만원 360만원 300만원(한도) 120만원

표에서 보듯 월 25만원이 공제 기준으로는 최적점입니다. 그 이상 넣어도 공제는 더 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 당첨을 위한 납입인정금액은 별개 기준이므로, 공제만 보고 납입액을 정할 일은 아닙니다.

소득공제이므로 실제 환급액은 본인 세율에 달렸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대라면 대체로 120만원 × 16.5% ≈ 19만 8천원 정도입니다. 다만 다른 공제만으로 이미 낼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더 돌려받을 것이 없습니다.

5년 이내 해지하면 추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는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뒤 납입한 금액 누계액(연 300만원 한도)의 6%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년간 매년 300만원씩 공제받고 해지했다면 900만원 × 6% = 54만원이 추징되는 식입니다.

추징에서 빠지는 사유도 있습니다.

  • 저축자의 사망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주택 당첨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대개 추징 대상이 아니지만, 전용 85㎡를 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되면 예외적으로 추징됩니다. 반대로 급전이 필요해 해지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추징 사유입니다. 5년이 안 됐다면 해지 전에 예·적금담보대출로 버틸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놓치기 쉬운 상황들

  • 연중에 집을 샀다면 — 법은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로 정하고 있어, 12월 31일 하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해 중에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 요건이 깨집니다. 이미 공제받았다면 정정해야 합니다.
  •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긴 해 — 그 해만 공제가 빠집니다. 통장은 그대로 두면 됩니다.
  • 배우자 명의 통장 — 세대주의 배우자도 대상이지만, 그 배우자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통장 명의자와 공제받는 사람이 같아야 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전환 가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공제도 받는다면 — 두 공제를 합쳐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바로 아래 절).

전세대출이 있으면 400만원 한도부터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은 청약저축 공제액과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액을 더해 연 400만원이 넘으면 넘는 부분을 빼지 않는다고 정한다. 두 공제 모두 ‘납입액(상환액)의 40%’라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클수록 청약 공제가 밀려난다.

연간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공제(40%) 청약 연 300만원 공제(40%) 합계 → 인정액
500만원 200만원 120만원 320만원 → 320만원
800만원 320만원 120만원 440만원 → 400만원
1,000만원 이상 400만원 120만원 520만원 → 400만원

가상 계산으로 보면, 원리금을 한 해에 1,000만원 이상 갚는 세대주는 청약통장에 300만원을 넣어도 추가로 줄어드는 소득이 0원이다. 800만원을 갚는 사람은 청약 공제 120만원 중 80만원만 살아남는다. 이런 경우 공제만 보고 월 25만원을 맞출 이유가 약해지고, 청약 순위에 필요한 납입 인정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추징이 커지는 경우와 줄어드는 경우

  • 큰 평형에 당첨되면 추징: 주택 당첨 해지가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 85㎡)를 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되면, 5년이 지났더라도 공제 후 납입액 누계의 6%를 추징한다.
  • 해지한 해의 납입분은 공제 없음: 주택 당첨 등 정해진 사유가 아닌 이유로 연중에 해지하면 그해 넣은 돈은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 실제 감면액이 적었다면 그만큼만: 공제로 실제 줄어든 세금이 추징세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받은 세액만 추징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라 6% 세율을 적용받던 사람이 3년간 매년 12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줄어든 소득세는 120만원 × 6% × 3년 = 21만 6천원이다. 6% 추징액 54만원 대신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면 해지 전에 은행에 연도별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을 준비해 간다.

자주 묻는 질문

몇 년째 통장만 있고 공제를 못 받았습니다. 소급되나요?

무주택확인서를 처음 신청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하면 그 해 납입액 전액이 반영되며, 이후에는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서를 제때 냈는데 연말정산 자료에서만 빠졌다면 경정청구로 5년 이내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인서를 아예 내지 않았던 과거 연도는 법이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분’만 인정하므로 거슬러 올라가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은행에 확인서 접수 이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세대주가 아닌데 공제받을 방법이 없나요?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세대 분리를 통해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다음 해부터 요건을 갖출 수 있지만, 세대 분리는 실제 거주 관계를 전제로 하는 신고입니다.

연 300만원을 12월에 몰아서 넣어도 되나요?

납입 시점과 무관하게 그 해 납입 총액이 기준입니다. 다만 청약 당첨을 위한 납입 인정 방식은 매월 회차별로 계산되므로, 세금만 보고 몰아넣으면 청약 쪽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본인 요건 충족 여부가 헷갈리면 가입 은행이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물어보세요. 확인일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은행 화면에서 이 항목을 찾으세요

무주택확인서는 은행마다 메뉴 이름이 다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무주택”이라는 단어 중 하나로 검색하면 대개 나옵니다.

단계 확인할 값
신청 화면 본인이 세대주로 표시되는지, 적용 과세연도가 올해인지
접수 완료 접수번호 또는 접수일. 화면을 저장해 둡니다.
통장 거래내역 올해 1월부터의 납입 합계액. 300만원과 비교합니다.
1월 간소화 자료 “주택마련저축” 항목에 금액이 잡혔는지

완료 판정: 다음 해 1월 간소화 자료의 주택마련저축 항목에 올해 납입액이 표시되면 확인서가 정상 처리된 것입니다. 항목 자체가 없으면 은행 접수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핵심 주의: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액의 6%가 추징됩니다. 단기간에 쓸 돈이라면 애초에 이 통장에 넣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