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연금저축만이면 600만원)까지 넣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인 148만 5천원, 초과는 13.2%인 118만 8천원이 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빠집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3.3~5.5%의 낮은 세율만 내지만, 중간에 깨서 찾으면 공제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 대개 손해입니다. 그래서 넣기 전에 이 돈을 만 55세까지, 가입 후 5년 이상 안 건드릴 수 있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900만원을 채웠다면 세액공제액은 이렇게 나옵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900만원 × 16.5% = 148만 5천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900만원 × 13.2% = 118만 8천원
다만 이건 지금 세금을 깎고 나중에 내는 구조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중간에 깨서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공제받은 만큼 그대로 토해내는 셈이라, 넣기 전에 “이 돈을 만 55세까지, 그리고 가입 후 5년 이상 안 건드릴 수 있는가”부터 정해야 합니다.
600만원과 900만원의 관계

두 개의 한도가 겹쳐 있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납입 구성 | 인정되는 금액 |
|---|---|
| 연금저축만 900만원 | 600만원 (연금저축 한도까지만) |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 (전액) |
| IRP만 900만원 | 900만원 (전액) |
| 연금저축 300만원 + IRP 600만원 | 900만원 (전액) |
즉 연금저축에는 600만원이라는 개별 상한이 있고, IRP에는 개별 상한이 없되 둘을 합쳐 9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IRP 하나만으로 900만원을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산해 보기
| 연 납입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
| 300만원 | 49만 5천원 | 39만 6천원 |
| 600만원 | 99만원 | 79만 2천원 |
| 900만원 | 148만 5천원 | 118만 8천원 |
| 1,200만원 | 148만 5천원(한도) | 118만 8천원(한도) |
기준선인 5,500만원은 총급여(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고,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5,500만원을 살짝 넘으면 공제율이 3.3%포인트 떨어지므로, 경계에 걸린 해에는 차이가 30만원 가까이 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각종 공제를 빼고 최종으로 내야 할 소득세)이 0원이라면 900만원을 넣어도 돌려받을 게 없습니다. 소득이 적은 해에는 납입을 줄이고 다음 해로 미루는 편이 나을 수 있는데, 이때 쓰는 게 아래의 이월 신청입니다.
중도인출하면 얼마를 토해내나
연금 외의 방식으로 찾으면(중도해지 포함)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 세금으로 끝납니다(분리과세).
계산해 보면 손해 구조가 분명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16.5%로 공제받았다가 16.5%로 토해내면 세금상으로는 본전인 것 같지만, 그동안의 운용수익에도 16.5%가 붙으므로 실제로는 손해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로 공제받고 16.5%로 내므로 확실히 손해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소득세율로 낮게 과세됩니다.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의 파산·개인회생, 금융기관 영업정지 등입니다. 사유별로 증빙 서류와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해당한다면 그냥 해지하지 말고 금융회사에 부득이한 사유 인출로 신청하세요.
IRP는 여기에 더해 부분 인출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일부만 빼려 해도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저축은 부분 인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으므로, 목돈이 묶이는 게 걱정된다면 이 차이를 먼저 보세요.
받을 때 내는 세금
- 연금으로 받을 때 —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세율은 나이에 따라 5.5%(55~69세) → 4.4%(70~79세) → 3.3%(80세 이상)로 내려갑니다.
-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 다음 해에 종합과세로 신고하거나,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1,500만원 기준선 때문에, 은퇴 후 수령 계획을 세울 때 연간 수령액을 1,500만원 아래로 나누는 설계가 자주 쓰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이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소득이므로 헷갈리지 마세요.
연금저축과 IRP, 어느 쪽부터 채울까
| 연금저축 | IRP | |
|---|---|---|
| 가입 자격 | 누구나 | 소득이 있는 사람(근로자·자영업자 등) |
| 개별 공제한도 | 600만원 | 없음(합산 900만원 안에서) |
| 투자 제한 | 비교적 자유로움 | 위험자산 70% 한도 등 규제 있음 |
| 부분 인출 | 가능한 상품 있음 | 원칙적으로 어려움 |
| 계좌 수수료 | 대체로 없음 |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붙는 경우 있음 |
세금만 놓고 보면 어느 쪽을 먼저 채우든 결과는 같습니다. 차이는 유연성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남는 300만원을 IRP에 넣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안전자산 위주로 굴릴 생각이고 회사 퇴직연금을 옮겨 놓을 계획이라면 IRP 쪽 비중을 키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IRP를 열 때는 수수료를 꼭 비교하세요. 같은 상품을 담아도 계좌 수수료 차이가 장기간 누적되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개설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곳이 많습니다.
연말에 몰아넣어도 되는 이유
세액공제는 그 해 납입 총액이 기준입니다. 매달 나눠 넣든 12월에 한 번에 넣든 공제액은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불확실한 사람은 12월에 결정세액을 가늠한 뒤 필요한 만큼만 넣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반대로 한도를 넘겨 넣은 금액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다음 해 이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이월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올해 결정세액이 0원이라 공제를 못 받았다면, 그 납입액을 내년으로 넘기는 신청을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넣어 주는 퇴직연금도 900만원에 포함되나요?
회사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추가로 넣은 금액만 계산됩니다. IRP 계좌에 퇴직금을 받아 둔 경우, 그 퇴직금 원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넣으면 공제되나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 납입만 대상입니다. 배우자 명의 계좌에 넣은 돈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추가 공제가 있나요?
있습니다. ISA 계약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그 돈을 연금계좌로 넣으면,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공제 대상 납입액이 900만원 한도 위에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만기 ISA에서 3,000만원을 옮기면 300만원이 추가돼 그해 공제 대상은 최대 1,200만원이 됩니다. 전환이 두 해에 걸치면 두 해를 합쳐 300만원까지입니다.
55세가 됐는데 바로 찾을 수 있나요?
만 55세 이상이면서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퇴직금을 옮긴 계좌는 5년 요건이 없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식 확인 자료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5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https://100lifeplan.fss.or.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이 글은 세금 구조를 설명하는 자료이며 특정 상품이나 투자 방법을 권하지 않습니다. 한도·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뀌므로 납입 전 국세청 안내와 가입 금융회사의 설명을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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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확인할 값은 네 가지입니다. 금융회사 앱에서 “연금” 메뉴에 들어가면 대부분 한 화면에 모여 있습니다.
| 확인할 값 | 판단 기준 |
|---|---|
| 올해 납입 누계액 | 연금저축 600만원, 합계 900만원과 비교합니다. |
| 세액공제 대상 금액 | 납입액 전부가 아니라 한도 안의 금액만 표시됩니다. |
| 계좌별 수수료 | IRP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
| 연금 개시 가능 시점 | 만 55세와 가입 5년 조건을 모두 채웠는지. |
예를 들면
총급여 5,3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만 매달 40만원(연 480만원)을 넣고 있다면, 아직 420만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12월에 IRP를 열어 남은 한도를 채우면 추가로 약 69만원(420만원 × 16.5%)의 세액공제가 생깁니다. 다만 그 돈이 55세까지 묶인다는 점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완료 판정: 다음 해 1월 간소화 자료의 연금계좌 항목 금액이 내가 넣은 금액과 일치하고, 한도를 넘긴 금액이 있다면 이월 신청까지 마쳤다면 정리가 끝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