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 안경·콘택트렌즈, 산후조리원(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영수증은 직접 챙겨 회사에 내야 의료비 공제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았다면 병원비를 낸 해와 보험금을 받은 해가 달라도 그만큼 빼고 신고해야 나중에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공제는 가족 의료비를 합쳐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시작해 15%(난임시술비 30%)가 세금에서 바로 빠지고, 총급여 4,000만원이면 120만원을 넘는 부분부터 계산됩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새는 게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았다면 그만큼은 빼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걸 안 빼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병원비를 낸 해와 보험금을 받은 해가 달라도 마찬가지로 차감 대상입니다.
공제 자체는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부터 시작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20만원을 넘는 금액부터 계산됩니다. 넘은 금액의 15%가 세액에서 직접 빠지고,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입니다.
3% 문턱과 공제율

| 구분 | 공제율 |
|---|---|
| 일반 의료비 | 15% |
| 난임시술비 | 30%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카드공제와 달리 의료비는 세액공제입니다. 소득을 깎는 게 아니라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빼는 방식이라, 같은 금액이면 체감이 훨씬 큽니다. 문턱을 넘은 의료비가 200만원이면 그 15%인 30만원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문턱 계산 순서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가족 전체의 의료비를 합산한 뒤 총급여의 3%를 뺍니다. 그래서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병원비가 많이 나온 해에는 나머지 가족의 소액 의료비까지 모두 챙길 가치가 생깁니다.
한도가 없는 사람, 700만원에 걸리는 사람
| 대상 | 공제 한도 |
|---|---|
| 본인 | 한도 없음 |
| 6세 이하 | |
| 65세 이상 | |
| 장애인 | |
|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 | 연 700만원 |
| 산후조리원 | 출산 1회당 200만원 |
부모님 병원비가 큰 해라면 이 표가 결정적입니다.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면 한도가 없으므로 지출 전액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소득 제한을 보지 않으므로,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를 못 받는 부모님이라도 실제로 부양하는 자녀가 낸 병원비는 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 부모님 의료비를 나눠 낸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 몰아서 신고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턱(총급여 3%)을 각자 넘어야 하기 때문에, 나눠 내면 양쪽 다 문턱에 걸려 아무도 공제를 못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3% 문턱은 누구 의료비에서 먼저 빠지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은 의료비를 두 칸으로 나눈다. 한도 없는 칸과 연 700만원 한도 칸이다. 그리고 총급여 3% 문턱은 700만원 한도 칸에서 먼저 뺀다. 그 칸이 문턱에 못 미치면 모자란 금액만 한도 없는 칸에서 뺀다.
| 칸 | 누구의 의료비 | 한도 |
|---|---|---|
| 한도 없음 | 본인 | 없음 |
| 한도 없음 | 과세기간 첫날(1월 1일) 현재 6세 이하 | 없음 |
| 한도 없음 | 과세기간 마지막 날(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 없음 |
| 한도 없음 | 장애인,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 | 없음 |
| 700만원 한도 |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7세 이상 자녀, 65세 미만 부모 등) | 문턱을 넘은 금액 중 연 700만원 |
나이 기준일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챙길 부분이다. 아이는 1월 1일 기준이라 그날 이미 만 7세였다면 연중 병원비가 많아도 700만원 한도 칸으로 간다. 부모님은 12월 31일 기준이라 2026년 귀속이면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분까지 65세 이상 칸에 들어간다.
가상 사례: 총급여 5,000만원, 문턱 150만원
- 배우자 100만원 + 70세 어머니 600만원: 700만원 한도 칸은 100만원이라 문턱 150만원에 50만원 모자란다. 그 50만원을 어머니 의료비에서 빼면 550만원이 남고, 세액공제는 550만원 × 15% = 82만 5천원이다.
- 배우자 수술비 900만원 + 본인 200만원: 한도 칸은 900만원 − 150만원 = 750만원인데 700만원에서 잘린다. 공제 대상은 700만원 + 200만원 = 900만원, 세액공제는 135만원이다. 배우자 의료비만 크다면 한도 50만원어치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 구조 때문에 형제 가운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한 사람이 부모님 병원비를 결제해 두는 편이 낫다.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자기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 제한은 보지 않는다)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에만 주어지므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않은 형제가 대신 낸 병원비는 어느 쪽에서도 쓰기 어렵다.
간소화에서 자주 빠지는 항목
1월에 간소화 자료를 열었을 때 아래 항목이 안 보이면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 시력 교정용에 한해 1인당 연 5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안경점에서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요청하고, 사용자 이름과 시력 교정용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선글라스나 미용 목적 렌즈는 제외입니다.
- 산후조리원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입니다. 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따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 구입·임차 비용이 대상입니다.
- 일부 의료기기 구입·임차 — 의사 처방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 – 간소화 자료를 내지 않은 병의원 진료비 — 간소화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소규모 의원·한의원이 있습니다.
안경은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가족 네 명이 각각 안경을 맞췄다면 최대 200만원이 추가로 잡힐 수 있는데, 간소화에는 거의 안 뜹니다. 영수증을 못 챙겼다면 구입한 안경점에 연락해 재발급을 요청하세요.
실손보험금은 반드시 빼야 합니다
국세청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그 해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수가 자주 나오는 지점이 두 가지입니다.
연도가 어긋나는 경우
12월에 병원비를 내고 이듬해 2월에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금은 병원비를 낸 해의 의료비에서 빼야 합니다. 이미 그 해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경정청구(세금을 더 냈을 때 돌려 달라는 청구)나 수정신고(덜 냈을 때 스스로 고치는 신고)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냥 두면 나중에 국세청 사후 검증에서 걸려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과 헷갈리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1년 동안 낸 병원비가 소득별 상한을 넘을 때 공단이 돌려주는 돈)도 같은 이유로 차감 대상입니다. 실손보험금과 건강보험 환급금은 별개이므로 둘 다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받은 지급내역서와 공단 환급 내역을 연말에 한 번 뽑아 두면, 1월에 계산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공제가 안 되는 지출
- 미용·성형 수술비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영양제, 건강기능식품 등)
-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간병인 비용
- 실손보험금·건강보험 환급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경계가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시력 교정을 목적으로 한 라식·라섹은 인정되는 반면, 미용 목적의 시술은 안 됩니다. 치과의 경우 충치 치료나 보철은 되지만 미용 목적 교정·미백은 제외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병원에 진료 목적이 적힌 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지금 해 둘 일
- 올해 안경·렌즈를 맞췄는지 떠올려 보고 영수증을 찾습니다. 없으면 안경점에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 출산이 있었다면 산후조리원 영수증을 확보합니다.
- 올해 받은 실손보험금 내역을 보험사 앱에서 뽑아 둡니다.
-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예정이라면, 1월에 자료가 보이도록 홈택스 자료제공 동의를 미리 받아 둡니다. 이건 부모님 본인이 해야 하므로 명절에 함께 처리하면 편합니다.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눠 내고 있다면, 남은 기간은 한 사람 명의로 결제하도록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소득이 있는 부모님도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하고 형제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도 되나요?
의료비는 다른 공제와 달리 나이·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면 인정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면서 같은 금액을 신고하면 중복이 되므로, 누가 신고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연도의 누락을 지금 바로잡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로 5년 이내의 신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되고, 안경 영수증처럼 뒤늦게 찾은 자료도 대상이 됩니다.
공식 확인 자료
- 국세청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4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국세상담센터 의료비 세액공제 상담사례: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ctgId=CTG11909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상한액 환급 확인): https://www.nhis.or.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공제 대상 여부는 진료 목적과 지출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이 애매한 항목은 영수증에 적힌 진료 내용을 가지고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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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화면에서 이 항목을 찾으세요
1월에 간소화 자료를 열면 의료비 항목이 한 줄로 합계만 보입니다. 합계만 보고 넘어가지 말고 내역을 펼쳐서 아래 네 가지를 확인하세요.
| 확인할 것 | 어긋나면 |
|---|---|
| 가족 구성원이 모두 표시되는지 | 자료제공 동의가 안 된 가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안경·산후조리원 항목의 유무 | 없으면 영수증을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
| 기억나는 큰 진료비가 빠졌는지 | 해당 병원에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실손보험금 수령액 | 해당 금액만큼 의료비에서 차감해 신고합니다. |
완료 판정: 간소화 자료 합계에서 실손보험금·건강보험 환급금을 뺀 금액과, 직접 챙긴 영수증 금액을 더한 값이 회사에 제출한 신고서와 일치하면 정리가 끝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