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임금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진정을 넣으면 되고,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진정은 체불된 돈을 받게 해 달라는 행정 절차로, 사업주 처벌을 구하는 고소와 다릅니다.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야 체불이 되고, 임금·퇴직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미루지 마세요.
먼저 알아야 할 기한이 두 개 있습니다.
- 금품청산 14일 — 근로기준법상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자는 이 기한이 지나야 “체불”이 성립합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재직 중이라면 정해진 월급날에 못 받은 것부터 체불입니다.
- 소멸시효 3년 —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루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진정과 고소는 다릅니다. 진정은 “체불된 돈을 받게 해 달라”는 행정 절차이고, 고소는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는 형사 절차입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진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모아야 할 증거

근로감독관이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였는가와 얼마를 못 받았는가 두 가지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아래 자료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 있으면 가장 확실합니다. 없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 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 — 그동안 얼마를 언제 받았는지 보여 줍니다.
- 출퇴근 기록 — 근태 앱, 지문 인식 기록, 사원증 기록. 없다면 본인이 적은 근무 일지도 자료가 됩니다.
- 업무 지시 기록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 동료의 진술 — 같은 처지의 동료가 있다면 함께 진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4대보험 가입 내역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로 재직 기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썼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임금체불로 다툴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 대체 근무가 불가능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진정 접수와 그 이후
-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사업장 정보, 근무 기간, 체불 금액, 경위를 적고 증거를 첨부합니다.
- 접수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지고, 배정 사실과 출석 일정이 연락으로 옵니다.
- 신고인(근로자)과 피신고인(사업주) 모두에게 출석 요구가 갑니다. 대질 조사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감독관이 시정 지시를 합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지급이 이뤄집니다.
- 지급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근로자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금액을 깎는 조건이 붙는 일이 흔한데, 진정을 취하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받아야 할 금액을 정확히 계산한 뒤 판단하세요.
사업주가 안 준다고 버티면
- 간이대지급금 — 국가가 먼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자는 임금과 퇴직금을 항목별로 각각 700만원까지, 둘을 합쳐서는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글에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민사소송 — 대지급금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소송으로 받아야 합니다.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단합니다.
- 무료 법률지원 —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신용제재 — 상습 체불 사업주는 명단이 공개되고 금융 거래에 제약을 받습니다.
체불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진정서에 적은 금액이 근거 없이 크면 조사가 길어집니다. 아래 항목을 나눠서 계산하세요.
| 항목 | 계산 기준 |
|---|---|
| 기본급 | 계약된 월급 또는 시급 × 근무시간 |
| 연장·야간·휴일수당 | 통상임금의 1.5배(야간 별도 가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적용 제외 |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적용 제외 |
| 퇴직금 |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
특히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본인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직원이 4명 이하인 가게라면 청구 항목이 줄어든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부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조항만 적용된다. 이 별표의 근로시간 부분에는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들어 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제56조)과 연차휴가(제60조)는 빠져 있다. 작은 가게에서 일했다면 위 계산표의 1.5배와 연차수당은 법으로 청구할 항목이 아니다. 대신 아래 항목은 규모와 관계없이 그대로 남는다.
| 항목 | 5명 이상 | 4명 이하 |
|---|---|---|
| 기본 임금(일한 시간 × 시급) | 청구 | 청구 |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이면 청구 | 같음(제55조제1항 적용) |
| 연장·야간·휴일 50% 가산 | 청구 | 법정 가산 없음 |
| 연차수당 | 청구 | 법정 연차 없음 |
| 퇴직금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 같음(퇴직급여법은 모든 사업장 적용) |
| 퇴직 후 지연이자 연 20% | 청구 | 청구(제37조 적용) |
계산 예시와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가상 사례로, 5명 이상 카페에서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에 하루 4시간·주 5일 일하고 마지막 13주 치를 한 푼도 못 받은 채 그만둔 경우를 계산해 보면 이렇다.
- 주당 기본 임금: 20시간 × 10,320원 = 206,400원
- 주휴수당: 1일 소정근로시간(4주 80시간 ÷ 20일 = 4시간) × 10,320원 = 41,280원
- 13주 합계: (206,400 + 41,280) × 13 = 3,219,840원
- 근속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은 없다.
퇴직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는다. 위 금액이 그 뒤로 30일 더 밀렸다면 3,219,840원 × 20% × 30/365 ≈ 52,929원이다. 합의 금액을 따질 때 원금만 보지 말고 이 이자까지 넣어서 본다.
임금·퇴직금 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처벌불원서) 사업주를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뜻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명단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는 예외). 처벌불원서를 써 주는 순간 형사 절차의 압박이 사라지므로, 분할 지급이면 마지막 회차가 통장에 들어온 뒤에 쓰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아직 안 망했는데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간이대지급금은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도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퇴사하지 않고 신고해도 되나요?
됩니다. 재직 중에도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별도의 위법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부담이 있으므로 증거를 먼저 확보해 두세요.
사장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진정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감독관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주 인적사항으로 조사합니다.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으면 오히려 형사 절차로 빨리 넘어갑니다.
공식 확인 자료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진정 접수):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 https://www.moel.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채권 보장제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694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https://www.klac.or.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이나 체불액 산정이 다투어질 수 있는 사안은 노무사·변호사 상담을 함께 받으세요. 확인일 2026-09-03.
완료 판정: 체불액이 지급돼 통장에 입금되거나, 지급되지 않아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대지급금 신청으로 넘어갔다면 이 단계는 끝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