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행정·주거 · 2026.10.01 수정

토지대장·지적도 인터넷 발급과 주소 선택 주의

정부24에서 토지 소재지, 대장 종류와 지적도를 정확히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토지대장·지적도 인터넷 발급과 주소 선택 주의 대표 이미지
최종 확인: 2026-09-30 공식 출처 확인 ↗
작성·검수eroke 편집팀 · 원문 2곳 대조 · 편집·검증 정책

먼저 답부터

토지(임야)대장은 정부24에서 누구나 인터넷·방문·FAX·우편·민원우편·모바일·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1필지를 발급·열람하면 무료입니다(창구 발급은 1필지 500원, 지적도 등본은 700원). 신청 전에 가장 먼저 확정할 것은 정확한 지번과 일반 대장인지 산(임야) 대장인지입니다. 도로명주소로 검색해 나오는 지번을 그대로 믿지 말고, 계약서나 등기부에 적힌 지번과 대조하세요. 존재하지 않는 지번을 입력하거나 일반·산 구분을 잘못 고르면 오류가 나거나 엉뚱한 필지의 대장이 발급됩니다. 지적도·개별공시지가확인·토지이용계획확인까지 한 번에 필요하면 정부24의 토지 제증명 일괄 신청에서 필요한 항목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임야대장과 지적도·임야도의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지만 나머지 증명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토지대장은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 표시 사항을 보여줄 뿐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증명하지 않으며, 필지 경계는 지적도만으로 현장에서 확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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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전에 준비할 것

  • 계약서나 등기부에 적힌 정확한 지번. 도로명주소 검색으로 나온 지번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 일반 대장인지 산(임야) 대장인지에 대한 구분
  • 열람인지 제출용 발급인지, 그리고 제출처가 요구한 문서명
  • 지적도·개별공시지가확인·토지이용계획확인까지 함께 필요한지 여부

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등기사항증명서·토지이용계획, 무엇이 다른가

문서 발급·열람처 보여주는 것 보여주지 않는 것
토지대장 정부24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등록) 등 일반 토지의 표시 사항 저당권 등 권리관계, 경계선의 도해
임야대장 정부24 임야로 등록된 필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 표시 사항 저당권 등 권리관계, 경계선의 도해
지적도 정부24(토지 제증명 일괄 신청 등) 일반 토지의 필지 경계와 모양을 그린 도면 소유권·저당권 등 권리관계, 현장 측량 없이 확정되는 정확한 경계
임야도 정부24(토지 제증명 일괄 신청 등) 임야로 등록된 필지의 경계와 모양을 그린 도면 소유권·저당권 등 권리관계, 현장 측량 없이 확정되는 정확한 경계
등기사항증명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소유자·저당권·가압류 등 권리관계 지목·면적 변동 이력, 토지이용계획상 제한
토지이용계획확인 토지이음(국토교통부) 용도지역·지구 등 공법상 이용 제한 소유권 등 권리관계, 정확한 필지 경계선

지번과 일반·산 구분을 확정하는 순서

  1. 계약서·등기부 등 기존 서류에 적힌 정확한 지번을 확인합니다. 도로명주소만으로는 지번을 특정할 수 없어 정부24 공식 안내에서도 관련 오류 사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2. 해당 필지가 일반 토지로 등록됐는지 임야(산)로 등록됐는지 확인합니다. 산지라고 해서 항상 임야대장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제시하는 구분을 따릅니다.
  3. 정부24 토지(임야)대장 민원에서 소재지와 지번, 일반·산 여부를 입력합니다.
  4. 지적도·개별공시지가확인·토지이용계획확인이 함께 필요하면 토지 제증명 일괄 신청에서 필요한 항목을 추가로 선택합니다.
  5. 발급 전 미리보기에서 소재지·지번·지목이 확인하려는 필지와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처리는 즉시 끝나며, 인터넷 열람으로 신청했다면 정부24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받은 문서를 다시 열어 볼 수 있습니다(정부24 안내 확인일은 2026년 9월 30일).

‘산 12-3’은 이렇게 읽고 이렇게 넣는다

지번 표기 방식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6조에 정해져 있다.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쓰고,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만 숫자 앞에 ‘산’을 붙인다. 본번과 부번 사이는 ‘-‘로 잇고 ‘의’라고 읽는다.

서류에 적힌 표기 뜻 신청 화면에서 고를 것
123 토지대장 등록, 본번 123, 부번 없음 일반, 본번 123
123-4 (‘123의 4’) 토지대장 등록, 본번 123, 부번 4 일반, 본번 123, 부번 4
산 12-3 임야대장 등록, 본번 12, 부번 3 산, 본번 12, 부번 3

‘산’이 붙어 있는데 일반으로 넣거나, 부번을 빼고 본번만 넣으면 존재하지 않는 지번 오류가 나거나 다른 필지가 잡힌다. 계약서의 지번으로 조회되지 않을 때는 분할을 의심해 볼 만하다. 시행령은 분할하면 1필지만 원래 지번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그 본번의 마지막 부번 다음 번호를 받도록 한다. 오래된 계약서나 등기 이전 서류의 번호는 분할 전 번호일 수 있으므로 원래 지번의 대장을 떼어 연혁란에서 분할 이력과 새 지번을 확인한다.

지목을 보면 바로 따져야 할 것

대장상 지목 관련 법 거래 전에 볼 것
전·답·과수원 농지법상 농지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신청 때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가 필요하다.
그 밖의 지목인데 실제로 경작 중 농지법상 농지 정의 농지법은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쓰이는 토지도 농지로 본다. 대장 지목만 믿지 말고 현장을 본다.
임야 산지관리법상 산지 조림·벌채 같은 용도 외로 쓰거나 형질을 바꾸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집을 지을 땅으로 산다면 허가 가능성부터 따진다.

방문 발급 수수료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기준으로 인터넷 열람·발급은 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 모두 무료다. 창구에서는 토지(임야)대장 열람 1필지 300원, 등본 1필지 500원, 지적도·임야도는 열람 1장 400원, 등본(가로 21㎝×세로 30㎝) 700원이다. 대장은 1필지가 20장을 넘으면 초과 1장마다 100원이 붙는다.

지목·면적·변동사항 확인

발급받은 토지(임야)대장에서 확인할 항목입니다.

  • 지목: 대·전·답·임야 등 등록된 지목이 실제 이용 현황이나 계약 목적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면적: 등록된 면적이 계약서·등기부에 적힌 면적과 다르지 않은지 대조합니다.
  • 변동사항(연혁): 분할·합병 등 지목·면적 변동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최근 변동이 있었다면 그 배경을 계약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로 별도 확인하세요

토지대장·임야대장은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 토지의 표시 사항을 관리하는 대장이며,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누가 실제 권리자인지, 저당권이 얼마나 설정돼 있는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담보 설정 등 거래 전에는 토지(임야)대장(표시 확인)과 등기사항증명서(권리관계 확인)를 함께 발급받으세요.

경계는 지적도·임야도만으로 현장에서 확정하지 마세요

지적도·임야도는 필지의 경계와 모양을 도면으로 보여주지만, 이 도면을 근거로 현장에서 곧바로 경계선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인접 필지와의 경계 분쟁이나 실제 사용 범위가 걸린 문제라면 지적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경계복원을 위한 지적측량을 의뢰하세요. 경계점을 땅 위에 복원하는 일은 공간정보관리법상 지적측량 대상이고,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한국국토정보공사나 지적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법에서는 둘을 ‘지적측량수행자’라고 부릅니다)에 의뢰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음에서 확인

용도지역·지구 등 공법상 이용 제한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토지이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토지 제증명 일괄 신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을 함께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류·예외 상황

  •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라는 오류가 뜰 때: 지번을 잘못 입력했거나 일반·산 구분을 반대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기부·계약서의 지번을 다시 확인하고, 일반·산을 바꿔 재시도합니다.
  • 도로명주소로 검색했는데 지번이 예상과 다를 때: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는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라 정확한 지번을 다시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 일반 토지인 줄 알았는데 임야로 등록돼 있을 때(또는 그 반대): 짐작으로 신청하지 말고, 정부24 검색 결과 화면에 나오는 구분을 그대로 따릅니다.
  • 지적도·토지이용계획까지 필요한데 대장만 신청했을 때: 정부24 토지 제증명 일괄 신청에서 필요한 항목을 추가로 선택해 다시 신청합니다.
  • 면적·지목이 계약서와 다를 때: 최근 분할·합병 등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대장의 연혁을 확인하고, 계약 상대방에게 사유를 확인합니다.
  • 경계나 소유권 관련 분쟁이 걱정될 때: 경계점을 땅 위에 복원하는 일은 공간정보관리법상 지적측량 대상입니다. 도면을 들고 재 보기보다 경계복원을 위한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것이 정식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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